재외동포협력센터 OKOCC | |
<colbgcolor=#133C8B> 정식 명칭 | 재외동포협력센터 |
한자 명칭 | 在外同胞 |
영문 명칭 | Overseas KOreans Cooperation Center |
국가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
설립일 | 2023년 6월 5일 |
설립목적 | 재외동포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및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 재외동포기본법 제11조 |
전신 | 재외동포재단 (1997년 10월 30일 ~ 2023년 6월 1일) |
대표자 | 김영근 |
주무기관 | 재외동포청 |
주요 주주 | 해당사항 없음 |
기업 분류 | 기타공공기관 |
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
비전 |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차세대동포 육성 교육․연수 전담기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
관련 웹사이트 | 재외동포협력센터 공식 홈페이지 코리안넷 한상넷 |
관련 전화번호 | |
대표전화: 02-3415-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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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재외동포기본법 제11조(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립 등) ① 국가는 재외동포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및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동포협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
재외동포 교류사업 등을 하는, 재외동포청 산하 기관. 2023년 6월 1일 폐지된 재외동포재단의 후신이다.
2. 사업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재외동포기본법 제11조제3항).-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초청ㆍ연수ㆍ교육ㆍ문화ㆍ홍보 사업
- 재외동포 이주 역사에 대한 조사ㆍ전시 사업
-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센터장
- 김영근 (2023~현재)
4. 재외동포재단 직원의 고용에 관한 경과조치
재외동포기본법 부칙(2023. 5. 9.) 제4조(재외동포재단 직원의 고용에 관한 경과조치) 센터는 종전의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정원 내에서 고용을 승계한다. 이 경우 제11조 시행 당시 재외동포재단 해산으로 직원의 수가 센터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초과하면 그 초과 현원이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