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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12 00:36:07

재판매 가격 유지



1. 개요2. 사례
2.1. 한국2.2. 일본

1. 개요

재판매 가격 유지( , resale price maintenance)는 상품의 생산자와 유통업자, 판매자가 지정된 (보통은 생산자가 지정하는) 가격대로 상품을 판매하기로 약정하여 할인 또는 할증을 제한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수직적 담합행위"라 하여 금지되어 왔었으나, 일부 저작물 등에 대해서 허용되거나 아예 법적으로 강제되기도 한다. 도서정가제는 전형적인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이다.

2. 사례

2.1. 한국

한국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을 통해 간행물[1]의 가격을 출판사가 정하고 최대 할인율을 10%로 제한하는 도서정가제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고시를 통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정하는 간행물 및 일간신문에 대해 재판매 가격 유지 약정을 허용하고 있다. 간행물이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허용 범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정하는 의무 외에도 출판업 관계자 간의 계약을 통해 추가적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본래 공정거래법은 일정 가격 이상으로 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 유지행위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최저가격 유지행위(할인판매의 제한)의 경우, 위의 저작물의 경우 외에 일용품으로서 자유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품질이 동일함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공정위가 지정 후 고시한 경우에 한해[2] 제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심사지침에서도 최저가격 유지행위는 당연위법한 것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0년 경부터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저가격 유지행위가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시정조치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해왔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2016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최저가격 유지행위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사후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1년 12월 시행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법률에서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해서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등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2.2. 일본

일본은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에서 재판매 가격 유지 제도의 상세를 정하고 있는데, 서적, 잡지, 신문, 음반(레코드판, CD, 테이프에 한함)의 4종류 저작물에 한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명시되지 않은 영상물(DVD, 블루레이 등)과 음반(Super Audio CD/DVD Audio/Blu-ray Audio 등),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자책, 음원 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거에는 치약, 비누 등의 일용품들도 지정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되었다. 음반의 재판매 가격 유지를 정한 것은 일본만의 상당히 독특한 제도이다.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재판매 가격 유지 제도에 대한 폐지 의견을 계속해서 내고 있다.
[1] 잡지와 신문은 포함되지 않는다.[2] 2019년 현재 고시된 상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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