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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14 19:55:35

재해대책기본법

災害対策基本法
1. 개요2. 상세3. 주요 내용
3.1. 제 1 조 (목적) 3.2. 제 2 조 (정의)3.3. 제 3 조 (국가의 의무)
4. 기타5. 참고 링크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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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災害対策基本法
재해대책기본법
Basic Act on Disaster Management

재해로 인해 발생되는 재난대책에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방재 계획수립과 재해 발생시 원활한 대처를 하기 위해 1961년 11월 15일 법률 제223호로 지정된 일본의 법률이다.

2. 상세

일본의 재해대책기본법은 국토 및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공공단체 및 기타 공공기관을 통하여 필요한 체제를 확립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방재계획의 작성,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 및 방재에 관한 재정금융조치, 기타 필요한 재해대책의 기본을 규정하여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방재공공의 정비 및 추진을 도모하며 나아가 사회 질서 유지와 공공 복지 확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총 10장 117조로 구성되어 있다.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3. 주요 내용

해당 법의 전문은 참고링크에 있는 주소를 이용하기 바라며, 이곳에서는 중점이 되는 핵심 내용만 서술한다.

3.1. 제 1 조 (목적)

この法律は、国土並びに国民の生命、身体及び財産を災害から保護するため、防災に関し、基本理念を定め、国、地方公共団体及びその他の公共機関を通じて必要な体制を確立し、責任の所在を明確にするとともに、防災計画の作成、災害予防、災害応急対策、災害復旧及び防災に関する財政金融措置その他必要な災害対策の基本を定めることにより、総合的かつ計画的な防災行政の整備及び推進を図り、もつて社会の秩序の維持と公共の福祉の確保に資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이 법률은, 국토 및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방재와 관련하여, 국가, 지방 자치 단체 및 기타 공공 기관을 통하여 필요한 체제를 확립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방재 계획의 작성, 재해 예방, 재해 응급 대책, 재해 복구 및 방재에 관한 재정 금융 조치 기타 필요한 재해 대책의 기본을 정함으로써,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방재 공공의 정비 및 추진을 도모하고, 또한 사회 질서의 유지와 공공 복지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2. 제 2 조 (정의)

この法律において、次の各号に掲げる用語の意義は、それぞれ当該各号に定めるところによる。
  • 一 災害 暴風、竜巻、豪雨、豪雪、洪水、崖崩れ、土石流、高潮、地震、津波、噴火、地滑りその他の異常な自然現象又は大規模な火事若しくは爆発その他その及ぼす被害の程度においてこれらに類する政令で定める原因により生ずる被害をいう。
  • 二 防災 災害を未然に防止し、災害が発生した場合における被害の拡大を防ぎ、及び災害の復旧を図ることをいう。
  • 三 指定行政機関 次に掲げる機関で内閣総理大臣が指定するものをいう。
  • 四 指定地方行政機関 指定行政機関の地方支分部局(内閣府設置法第四十三条及び第五十七条(宮内庁法第十八条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並びに宮内庁法第十七条第一項並びに国家行政組織法第九条の地方支分部局をいう。)その他の国の地方行政機関で、内閣総理大臣が指定するものをいう。
  • 五 指定公共機関 独立行政法人(独立行政法人通則法(平成十一年法律第百三号)第二条第一項に規定する独立行政法人をいう。)、日本銀行、日本赤十字社、日本放送協会その他の公共的機関及び電気、ガス、輸送、通信その他の公益的事業を営む法人で、内閣総理大臣が指定するものをいう。
  • 六 指定地方公共機関 地方独立行政法人(地方独立行政法人法(平成十五年法律第百十八号)第二条第一項に規定する地方独立行政法人をいう。)及び港湾法(昭和二十五年法律第二百十八号)第四条第一項の港務局(第八十二条第一項において「港務局」という。)、土地改良法(昭和二十四年法律第百九十五号)第五条第一項の土地改良区その他の公共的施設の管理者並びに都道府県の地域において電気、ガス、輸送、通信その他の公益的事業を営む法人で、当該都道府県の知事が指定するものをいう。
  • 七 防災計画 防災基本計画及び防災業務計画並びに地域防災計画をいう。
  • 八 防災基本計画 中央防災会議が作成する防災に関する基本的な計画をいう。
  • 九 防災業務計画 指定行政機関の長(当該指定行政機関が内閣府設置法第四十九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若しくは国家行政組織法第三条第二項の委員会若しくは第三号ロに掲げる機関又は同号ニに掲げる機関のうち合議制のものである場合にあつては、当該指定行政機関。第十二条第八項、第二十八条の三第六項第三号及び第二十八条の六第二項を除き、以下同じ。)又は指定公共機関(指定行政機関の長又は指定公共機関から委任された事務又は業務については、当該委任を受けた指定地方行政機関の長又は指定地方公共機関)が防災基本計画に基づきその所掌事務又は業務について作成する防災に関する計画をいう。
  • 十 地域防災計画 一定地域に係る防災に関する計画で、次に掲げるものをいう。

이 법률에서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각 당해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재해: 태풍, 호우, 홍수, 붕괴, 지진, 해일, 산사태 등 기타 이상한 자연 현상 또는 대규모 화재나 폭발 기타 그것이 미치는 피해의 정도에서 이러한 것들에 유사한, 정령으로 정하는 원인에 의해 야기되는 피해를 말한다.
  • 2. 방재: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피해 확대를 방지하고 재해 복구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 3. 지정 공공기관: 국가 공공 조직법 제3조 제2항에 규정하는 국가의 공공기관 및 동법 제8조 내지 제8조의 3에 규정하는 기관으로 내각총리대신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 4. 지정 지방공공기관: 지정 공공기관의 지방지분 부국(내각부 설치법 제43조 및 제57조(「궁내청법」 제18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및 「궁내청법」 제17조제1항과 「국가행정조직법」 제9조의 지방지분부국을 말한다.), 기타 국가의 지방 공공기관으로 내각총리대신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 5. 지정 공공기관(독립행정법인 통칙법(1999년 법률 제103호)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독립행정법인을 말한다.): 일본은행, 일본적십자사, 일본방송협회, 기타 공공적 기관 및 전기, 가스, 수송, 통신 기타 공익적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내각총리대신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 6. 지정 지방공공기관(지방독립행정법인법(2003년 법률 제118호)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독립행정법인을 말한다.) 항만법(1950년 법률 제218호) 제4조제 1항의 항무국(제82조제1항에서 '항무국'이라 한다.), 토지개량법(1949년 법률 제195호) 제5조 제1항의 토지 개량구 기타의 공공적 시설의 관리자 및 도도부현 지역에서 전기, 가스, 수송, 통신 기타 공익적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당해 도도부현의 지사가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 7. 방재계획: 방재기본계획, 방재업무계획 및 지역방재계획을 말한다.
  • 8. 방재기본계획: 중앙방재회의가 작성하는 방재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을 말한다.
  • 9. 방재업무계획: 지정 공공기관의 장(당해 지정 공공기관이 국가 공공조직법 제3조 제2항의 위원회인 경우에는 당해 지정 공공기관. 제28조의 3 제6항 및 제28조의 6 제2항을 제외함. 이하 같음) 또는 지정 공공기관(지정 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정공공기 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또는 업무에 관해서는 당해 위임을 받은 지정 지방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정 지방공공기관)이 방재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그 관장사무 또는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방재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 10. 지역방재계획 일정지역에 관계되는 방재에 관한 계획으로 다음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3.3. 제 3 조 (국가의 의무)


4. 기타

5. 참고 링크

6.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