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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06 19:28:41

저축예금

1. 개요2.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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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Savings Account (Savings Deposit)

개인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요구불예금의 대표적인 상품.

2. 상세

대한민국에서는 1977년 7월 1일부터 한국주택은행에서 주택저축예금이라는 상품으로 단독 취급했으나, 동년 8월 5일부터 계정명을 저축예금으로 개정하고 금융단 협정에 의해 전 은행에서 취급하기 시작했다.[1]

출시 당시에는 요구불예금이 아니었고 입금 후 500만원을 한도로 1개월 거치하는 식이었으나 이후 자유로운 입출금이라는 방식을 채택하고 1981년 7월 1일 부로 입금한도를 1000만원으로 증액시키고, 이자계산방법도 현행 저축예금과 같이 결산기간 동안의 평균 잔액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후 1984년 에는 예치한도가 2천만원으로 증액됐고, 1985년 에는 3천만원으로, 1992년 에는 예치한도가 완전히 철폐됨과 동시에 1인 1계좌 제한도 동시에 해제됐다.

2000년대 초반 이후부터 은행에서 판매하는 개인대상 요구불예금의 경우, 저축예금 계정으로 출시하는 경우가 많다.[2] 참고로, 저축예금 ↔ 보통예금 간 상품전환은 계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불가능 하다. 그렇기에, 2010년대 중후반 이후로는 저축예금으로 개설했을 때 상품 전환의 폭이 넓어졌음을 감안할 때 비대면 계좌개설을 하는 게 아닌 한 창구에서 개설한다면 창구직원한테 은행 자체적으로 저축예금 과목을 취급안하는게 아니라면 저축예금으로 개설하겠다고 확고하게 의사를 밝히는게 좋다.

[1] 주택은행을 제외한 타 금융기관에서는 유사한 상품을 가계예금, 새생활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었고, 새생활예금은 1975년에, 가계예금은 1979년 1월에 폐지됐다.[2] 그러나, 입출금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별도로 저축예금으로 개설하겠다고 요청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은행들은 아직까지도 예금과목을 기본적으로 보통예금으로 개설진행 해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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