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2-16 21:32:05

적십자

적수정에서 넘어옴

파일:나무위키+유도.png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이 표식을 사용하는 인도주의 단체에 대한 내용은 국제적십자·적신월운동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 개요2. 사용 제한3. 관련 조항4. 기타5. 그 외의 기호
5.1. 적신월5.2. 적사자5.3. 적육각성(붉은 다윗의 별)5.4. 적수정

1. 개요

파일:적십자 기.svg

적십자(, Red Cross)는 흰 바탕에 붉은색으로 그린 그리스 십자형의 표식으로, 적십자사의 표장이다. 적십자사의 조직이 발의된 스위스 국기를 색반전시킨 것을 모티브로 만들었다고 한다. 적십자 창립에 기여한 앙리 뒤낭도 스위스인이었다. 현재 대한적십자사도 이 마크를 사용하는 중이다. 십자가의 정확한 도안은 정해져있지 않으나, 대한적십자사는 정사각형 5개를 합친 비율의 십자가를 사용한다.

2. 사용 제한

일반적으로 적십자 표기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데 제네바 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제 I협약 제 7장 제 44조, 제네바 제 II협약 제 6장 제43-45조의 '표장의 사용제한과 그 예외' 규정, 제네바 제 II 의정서 제 3편의 제12조, 제네바 협약 및 추가 식별표장 채택에 관한 추가의정서(제 III 의정서)의 제 3조와 제 6조의 '남용의 방지' 등을 비롯한 수많은 조항에서 인명 구호 및 지원활동이라는 본래의 목적 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조약서명국들은 자국의 법률로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쉽게 요약하면 군부대 당국[1]과 적십자사의 사용허가를 받은 기관이 아니면 상업매체에서 해당 표기의 사용을 자숙하는 추세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비디오 게임 등의 매체에서는 여전히 사용해왔다. 때문에 2000년대까지만 해도 창작물에선 빨간색 십자가를 회복 아이템이나 체력 게이지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2010년부터 십자 색을 바꾸거나 다른 모양으로 대체하는 중이다. # 이를 보고 사람들은 왜 게임에서 못 쓰게 만드냐면서 적십자사를 비난하지만 적십자사에서는 대중매체에서의 빨간색 십자가가 적십자 표장으로 오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견지 중. 쉽게 말해 자기 회사 상표를 허락도 없이 사용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막아야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그딴 거 신경쓰지 않고 계속 쓰는 회사도 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적십자 표장 등의 사용금지)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2]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흰색 바탕에 붉은 희랍식 십자(希臘式 十字)를 표시한 적십자 표장(標章)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2. 29.>

한국에서 적십자 표장은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금지조항뿐만 아니라 처벌조항도 두고 있다. 만약 적십자사, 적십자 소속 의료기관,[3] 군 의료기관[4]이 아닌 자가 적십자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적십자 표기를 사용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민간 의료기관은 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근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병원·약국·의약품에서 빨간색 십자가를 내 거는 것은 위법이다. 따라서 ISO에서 제정한 응급처치 심볼인 녹색 십자가 로고[5]를 사용하거나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빨간색 십자가가 박힌 간호사 코스프레도 위법이다.[6]

하지만 더보이즈라이프가드 의상 컨셉에서 이 표식을 전면적으로 사용한 것을 보면 이런 의식이 확연하지는 않다. 비디오 게임에서도 개발사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 2024년에는 (여자)아이들이 이 표식을 사용한 라이프가드 의상을 선보였다. #[7]

물론 고의적 사칭 의도가 없었다면 적십자사에서 고소고발 등으로 강력대응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기껏해야 시정권고 정도로 그냥 넘어가 준다. 그러나 앞에 나왔듯이 위법이란 걸 기억하자. 이러한 문제 때문에 대한적십자사는 이 표식을 특허청에 특허 등록 신청을 했고, 특허 등록이 완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사용하지 못 할 것으로 추정된다.

오히려 현실적인 전장 묘사를 추구하는 매체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도 한다. ARMA 3의 Laws of War DLC에 기술고문 등을 제공하였으며 이 DLC를 사면 가격의 10%가 국제적십자위원회에 기부된다. 적십자사 표식 사용 허가도 당연히 받았기에 후술할 적수정 기호를 게임 내에서 볼 수 있다. 콜 오브 듀티: 블랙 옵스에서도 적십자가 군용 구급차에 붙어 있는데, 이쪽은 적십자 표식의 남용이 크게 공론화되기 전 출시된 게임이라 비교가 어렵다.

다만, 북한에서는 적십자가 곧 의료기관 자체의 상징이다. 북한의 모든 의료기관은 북한 적십자사 소속이기 때문이다.

3. 관련 조항

국제형사재판소에서는 적십자 및 그와 연관된 식별 표장들을 사용하고 있는 단체와 개인에 대한 공격을 인도적 활동이나 식별표장 등에 관한 전쟁범죄로 규정한다. 즉 전쟁 중에 적십자, 적신월, 적수정, 적사자와 관련된 어떠한 사소한 것이라도 공격할 경우 종전 후 무조건 전범 재판의 대상이 된다.

4. 기타

5. 그 외의 기호

5.1. 적신월

파일:적신월 기.svg
항목 참조

5.2. 적사자

파일:적사자태양 기.svg
이외에도 과거 이란 팔레비 왕조는 적사자태양 문양을 사용했지만, 1979년 호메이니의 이슬람 혁명 이후로 폐지하여 현재는 이란에서도 적신월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적사자태양 문양은 제네바 제I협약 제38조 제2항에 적십자사 문양으로 공인되었고, 이란에서 원한다면 이 문양을 언제든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5.3. 적육각성(붉은 다윗의 별)

파일:적육각성 기.svg
이스라엘은 위의 두가지 표식 대신에, 독자적으로 자국 및 유대교의 상징인 육각성을 붉게 칠해 사용한다.

파일:적수정 적육각성 기.svg
이스라엘 쪽 단체가 자신들을 받아들이는 곳에서 일을 나갈 때 사용하는 표식. 적수정 안에 육각성을 표시한다. 이스라엘 국내에서는 육각성 단독.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서 적십자건 적신월이건 닥치는 대로 갈겨대서 문제가 되었는데, 미국의 비호[8] 아래 어떤 처벌도 받지않아서 제네바 협약도 강대국 입김으로 없던 일로 한다는 비난이 많다. 미국도 봐줄 수 있는 선이 있어서 실제로 초기 몇몇 사건을 제외하고 그 이후부터는 미국으로부터 욕을 먹는 것은 당연하고, 각종 제재와 규탄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말을 안 듣는 것은 여전하다.

5.4. 적수정

이렇게 문화·종교에 따라 우후죽순으로 표장이 생겨나자 적십자사는 국제기구의 상징인 만큼 종교·문화색을 없애기 위해 제 3의 기호를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리고 2005년 12월 8일, 제3추가의정서에서 새로운 표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내새웠다. 그런데 애초에 적십자 자체가 종교적 의미로 사용한 것도 아니고, 적수정 안에다가 또 다른 마크를 넣을 수 있게 했는데 이러면 바꾼 중립의 의미가 있기나 하냐면서 까이고 있다.
제 3 추가 의정서의 새로운 표장은 다음과 같은 것 이다.
  • 아무런 종교적·문화적·정치적 함의가 없다.
  • 적십자·적신월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향유하고 동일한 방식·조건 하에서 사용될 수 있다.
  • (적십자·적신월 표장 처럼) 군 의무기관은 그러한 필요성이 있을 때 그리고 자신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표장들을 대신해서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예외적인 상황에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연맹), 각국 적십자사 및 적신월사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본 의정서는 개별 국가와 각국 적십자·적신월사가 표장을 사용함에 있어 더 넓은 융통성을 부여하고, 여타의 승인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키면서도 적십자 또는 적신월을 사용하기 꺼리는 각국의 해당 단체가 국제적십자적신월운동의 정식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파일:적수정 기.svg
Red Crystal. 적수정.

적수정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 적십자 또는 적신월을 대체하지 않는다.
  • 표장의 선택권을 넓힌다.
  • 국제적십자적신월운동의 보편성 확보에 기여한다.
  • 표장의 보호적 가치를 강화한다.
  • 표장의 사용에 있어 더 많은 융통성을 제공한다.
  • 표장의 확산에 종지부를 찍는다.
그렇게 만들어진 붉은 마름모 형태의 적수정을 적십자 제3의 마크로 채택했으나, 현실은 이스라엘 이외에 쓰는 곳은 거의 없다.

적수정을 사용할 때는 적수정 도형 안에 승인된 표장 중 하나 또는 두 가지를 합친 표장을 넣을 수 있다.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200px-Red_Crystal_with_Lion_and_Sun.svg.png
상술한 적사자태양 표장과 합쳐진 적수정 표장.


[1] 군부대에서는 군 의무기관, 의무병, 군의관, 군종장교, 군종병 등만 사용 가능하다.다만 한국에서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25조에 의하여 군 의료기관과 적십자사만 사용이 가능하다. 군종장교.군종병은 대상이 아니다.[2] 군의관과 의무대 의무병과 군병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3] 적십자 소속 병원인 적십자 병원 및 적십자 병원 소속 장례식장 등[4]의무부대군병원, 의무병 완장, 의무병 방탄, 군 소속 구급차[5] ISO 7010의 E003과 같은.[6] 다만 위의 법조문에 써있듯이 사업용이나 선전용에 한한다.[7] 이후 (여자)아이들 측은 적십자 로고 무단 사용에 대한 사과의 뜻으로 대한적십자사에 수해 복구 기금 5천만원을 기부했다.[8] 사실 미국의 비호라기보다는 미국내 유대인들의 로비로 인해 가능하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