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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19 23:11:36

전남대학교/학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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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사 제도
1.1. 등록금1.2. 장학 제도1.3. 교류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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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사 제도

1.1. 등록금

학과 수업료 1 수업료2(구 기성회비)
<colbgcolor=white> 자율전공학부(인문) <colbgcolor=white> 370,000 <colbgcolor=white> 1,349,000 <colbgcolor=white> 1,719,000
농업경제학과, 문화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인문대학 370,000 1,349,000 1,719,000
경영대학(경영계) 370,000 1,317,000 1,687,000
자율전공학부(자연) 370,000 1,670,000 2,040,000
간호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자연대학, 사범대학(이학계) 380,000 1,670,000 2,050,000
생활과학대학, 수산해양대학(이학계), 문화콘텐츠 학부 380,000 1,670,000 2,050,000
AI융합대학, 공과대학, 공학대학, 수산해양대학(공학계) 407,000 1,813,000 2,220,000
사범대학(예능계), 시각정보디자인학과, 예술대학 407,000 1,879,000 2,286,000
학과 수업료 1 수업료2(구 기성회비)
<colbgcolor=white> 약학대학(약학계) <colbgcolor=white> 492,000 <colbgcolor=white> 2,637,000 <colbgcolor=white> 3,129,000
수의과대학(수의예과) 492,000 2,025,000 2,517,000
수의과대학(수의학과) 492,000 2,253,000 2,745,000
의과대학(의예과) 492,000 2,217,000 2,709,000
의과대학(의학과) 492,000 2,637,000 3,129,000
학과 수업료 1 수업료2(구 기성회비)
<colbgcolor=white> 치과대학(치의학과) <colbgcolor=white> 492,000 <colbgcolor=white> 2,594,000 <colbgcolor=white> 3,086,000
치과대학(학석사 통합과정-치의학계) 494,000 2,806,000 3,300,000
치과대학(학석사 통합과정-치의학계) 543,000 6,066,000 6,609,000

1.2. 장학 제도

1.3. 교류 대학

국외 자매대학 협정 체결 현황(2022.7)
각 대륙 244개 대학과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1] 판결의 배경은 국립대학교 기성회비의 인상은 근거가 없으며, 과도하게 인상한 분을 전부 학생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다. 만일 학생이 승소시에는 수십년간 인상분을 도로 학생에게 줘야하는 상황이었다. 이는 2심까지 학생 측이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학교 측이 승소함으로 마무리 되었다.[2] 정규학기를 마치고 졸업을 유예한 학생[3] 매해 조교분들의 일거리 중 하나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신청하라고 알려준다.[4] 등록금이 가장 높은 의과대학, 치과대학의 경우 일반학과와 달리 단과대에 지급되는 장학금이 어마어마하다.[5] 전액장학금+ 생활지원장학금을 받을 경우 공대 기준 한 학기당 400만원 이상의 장학금을 받게 된다.[6] 위에 우수 장학과는 합쳐서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 수능 국영수 등급이 2등급 이내면(하나라도 3 이하로 뜨면 해당 없다. 이를테면 311같은 경우) 전액장학금+기숙사 무료 입사. 기숙사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기숙사비+@를 용돈으로 준다. 입시성적이 괜찮은 학생들은 신입생 90% 이상이 받는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유지 조건은 학점 3.75로, 한 번이라도 충족하지 못 하면 다시 받을 수 없다.[7] 물론 성적 기준도 대략 3.0 이상이면 일부 장학금을 지급해준다. 다만 학과 별로 기준이 다르니 꼭 학과에 확인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