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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23 13:25:53

정신건강복지센터


1. 개요2. 특징

1. 개요

精神健康福祉
Mental Health Welfare Center

지역사회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하여 전문적인 상담과 프로그램 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기관이다.

2. 특징

도, 광역자체단체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개설해야하며, 시군구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개설하여야 한다. 2023년 기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16곳,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는 244곳이 개설되어있다. 대부분 전 생애주기의 정신질환자가 이용 가능하며, 지자체에 따라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혹은 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보건소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관은 보건소의 위탁으로 운영된다.[1] 대부분의 위탁기관은 정신건강의학과가 있는 종합병원의 수탁을 같이 받아 운영된다.
센터 직원의 경우 정신건강 전문요원(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로 구성되어있으며, 센터장의 경우 대부분 수탁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맡는다.[2]
기관명에 복지가 들어가 있어 사회복지시설로 인식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3] 따라서 일반 사회복지기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이 아닌 독자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다.[4][5] 그로 인해 정신건강복지센터 경력과 일반복지관 경력이 서로 인정되지 않는다.[6] 또한 일반병동의 간호사 경력과도 서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다.
[1] 센터는 대부분 보건소 건물 내에 위치해 있다.[2] 직영인 경우 보건소장[3] 하지만 복지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4]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기본급 지급기준[5] 참고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비전문요원 급여 기준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에서의 선임사회복지사 급여 기준과 같다. 전문요원은 과장급, 팀장은 부장급에 준한다. 즉 일반복지시설에서 일하는 것 보다는 더 나은 대우를 가진다.[6] 단 전문요원의 자격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한 경력은 일반복지관으로 이직시 경력의 8할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