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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목록
2.1. 제주대학교 멀티미디어디자인과 A교수 갑질 의혹2.2. 제주대학교병원 교수 갑질 사건2.3. 제주대학교 멀티미디어디자인과 교수 뇌물혐의 징역형2.4. 제주대학교 교수 여제자 성폭행 혐의2.5. 제주대 종합감사 결과 학사, 회계비리 적발2.6. 제주대학교병원 영아 의료사고 사망 사건2.7. 제주대학교 입구 화물차 추돌 사고
1. 개요
제주대학교의 사건 사고를 다루는 문서.2. 목록
2.1. 제주대학교 멀티미디어디자인과 A교수 갑질 의혹
예술디자인대학 멀티미디어 학과에 교수로 재직 중이던 A씨가 자신의 지도로 완성된 작품이 국제 디자인 공모전에서 수상하자 자신의 아들을 수상자 명단에 추가하고, 자신의 집 인테리어를 과제의 형태로 학생들에게 맡기는 등 갑질 논란을 일으키는 일이 있었다. A씨는 그동안 폭언과 인격 모독, 교권 남용, 외모 비하, 성희롱 등을 지속적으로 행해 왔으며, 해당 학과 4학년 학생들은 이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2019년 6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제주대학교 징계위원회에 의해서 파면 처분을 받았다.제주지방법원은 2020년 1월 10일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2. 제주대학교병원 교수 갑질 사건
자세한 내용은 제주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갑질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기사
2.3. 제주대학교 멀티미디어디자인과 교수 뇌물혐의 징역형
김 교수는 2015년 11월 제주대에서 지원하는 연구 재료비 중 220만원을 허위 청구해 물품을 구입한 후 반품하는 수법으로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2월에는 제자들이 창업동아리 디자인 발표회에서 받은 상금 120만원 중 60만원을 돌려받아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제주대는 판결이 내려진 직후 김 교수를 직위해제 조치하고, 총장 의결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한편, 김 교수는 지난해 갑질 논란으로 파면된 같은 과 A교수의 '직속 라인'으로 지목돼 온 인물이다. 학생들에 대한 상습적인 폭언·성희롱·갑질 의혹을 샀던 A교수는 지난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국립대 교수의 경우 금고형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되면 자동 파면 내지는 해임·면직된다. 김 교수가 항소해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갈 수는 있지만, 제주대는 이와 무관하게 추가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2.4. 제주대학교 교수 여제자 성폭행 혐의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의 A교수가 2019년 10월 30일 밤 제주시 한 노래주점 안에서 휴학생 여제자 B양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큰 공분을 불러일으켰다.제주시내 한 노래주점에서 이 교수는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다'고 말하며 제자 B양에게 느닷없이 고백을 했는데, 이에 해당학생은 싫다고 200번이 넘게 말하고 비명까지 열 번 넘게 질렀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성폭행을 계속 이어갔다고 한다.
결국 A씨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부는 A교수의 행위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갑질이며 이런 범죄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한다며 일갈, A교수를 구속했다. 재판에서는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녹음 파일 내용이 공개되었다.
사건 직후 A교수는 합의를 요구했지만 피해자는 재판에서 어려운 형편에 10대 동생을 돌봐야 해서 A교수가 건넨 합의금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피해 학생은 복학도 포기하고, A교수를 용서한 적도 용서하고 싶지도 않다며 엄한 처벌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관련 기사
2020년 9월 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심에서 A교수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그 이전인 2017년 6월 제주대 교사 C씨가 연구실에서 여제자의 신체를 만지고 7월에는 다른 여제자를 성추행했다가 벌금 2,0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9년 4월에 해임당했다. 또한 같은 해 11월 다른 제주대 교수 D씨가 여제자와 면담 후 드라이브하면서 차에서 성추행했다가 1심과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해임당하는 등[1] 제주대학교 내에서 성폭력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2]
2.5. 제주대 종합감사 결과 학사, 회계비리 적발
대학 종합감사 결과교육부가 2020년 7월 9일에 2019년 9월 16일부터 27일까지 약 10일간 제주대에 대해 종합감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총 54건을 지적받았다.
연번 | 지적사항 | 기관 | 처분 |
1 | 유연근무제 신청 직원 복무 위반 | 제주대학교 | 경징계(1), 통보, 시정(회수) |
2 | 겸직 미허가 타교 출강 등 | 제주대학교 | 경고(6), 주의(3) |
3 | 의학전문대학원 직원 복무(출장)처리 부적정 | 제주대학교 | 경고(2), 시정(회수) |
4 | 연구교수 결과물(학술지 논문) 지연 제출 | 제주대학교 | 주의(3) |
5 | 경력직공무원 채용 심사위원 수당 지급 부적정 | 제주대학교 | 주의(2), 시정(회수) |
6 | 시간강사(자격미달자) 위촉 부적정 | 제주대학교 | 기관경고 |
7 | 교직원 4대 폭력 예방교육 미실시 등 | 제주대학교 | 기관경고, 통보 |
8 | 하부조직 과다 설치, 운영 | 제주대학교 | 기관경고, 통보 |
9 | 직원 병가 등 허가 부적정 | 제주대학교 | 경고(2), 시정(회수) |
10 | 징계처분일자 임의 정정 | 제주대학교 | 경고(2) |
11 | 부당 출석처리 및 학점 부여 | 제주대학교 | 중징계(1), 경징계(2), 통보 |
12 | 복무 미처리 대학원 강의수강 등 | 제주대학교 | 경징계(2), 경고(4), 시정(회수) |
13 | 근무성적 평정 부적정 등 | 제주대학교 | 경고(4), 주의(2) |
14 | 의예과 및 전문대학원(의전원, 법전원) 면접전형 절차 부적정 | 제주대학교 | 개선 |
15 | 평생교육원 교육과정 변경사항 미보고 | 제주대학교 | 주의(9) |
16 | 평생교육원 민간자격 표시의무 미이행 | 제주대학교 | 주의(9) |
17 | 평생교육원 교육과정 수료 사정 부적정 | 제주대학교 | 주의(8), 통보 |
18 | 교육연수원 직무연수과정 운영 부적정 | 제주대학교 | 경고(4), 통보 |
19 | 현장실습 운영 부적정 | 제주대학교 | 경고(59), 기관경고, 통보 |
20 | 출석 기준 미달자 학점 부여 | 제주대학교 | 경고(4), 통보 |
21 | 장학금 지급 부적정 | 제주대학교 | 주의(4) |
22 | 재이수 학생 학점 부여 | 제주대학교 | 경고(17), 통보 |
23 | 추가시험 응시 학생 학점 부여 | 제주대학교 | 경고(6), 통보 |
24 | 대학원 졸업종합시험 출제 부적정 | 제주대학교 | 경고(25) |
25 | 전임교원 책임강의시간 미준수 | 제주대학교 | 경고(29) |
26 | 교수계획서 전산망 미게시 | 제주대학교 | 기관경고 |
27 | 성적 정정 절차 및 정정 후 성적등급 분포비율 미준수 | 제주대학교 | 경고(30), 기관주의 |
28 | 조기취업자 성적평가 자료 미보관 | 제주대학교 | 경고(21) |
29 | 명예교수 강의담당기간 미준수 및 개설과목 수 초과 | 제주대학교 | 기관주의 |
30 | 실습선 유류비 과다 지급 | 제주대학교 | 경고(4), 시정(회수) |
31 | 청소용역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 부적정 | 제주대학교 | 경고(4), 시정(회수) |
32 |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부적정 | 제주대학교 | 경고(2), 시정(회수) |
33 |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부적정 | 제주대학교 | 주의(19), 시정(회수) |
34 | 상품권 수불부 미작성 | 제주대학교 | 주의(6) |
35 | 국유재산 관리 부적정 | 제주대학교 | 경고(8), 통보 |
36 | 클린카드 포인트 세입조치 미이행 | 제주대학교 | 주의(6), 시정 |
37 | 타 회계 전입금 대학회계 미편입 및 직접 사용 | 제주대학교 | 기관경고, 통보 |
38 | 소관사무 수당 지급 부적정 | 제주대학교 | 주의(4), 시정(회수) |
39 | 수입금 국고(대학회계) 지연 납입 | 제주대학교 | 주의(10) |
40 | 연구결과물 미제출 등 | 제주대학교 | 경고(1), 주의(4), 시정(회수) |
41 | 연구비 부당 수령 | 제주대학교 | 경징계(1), 시정(회수) |
42 | 공동실험실습관 기자재 사용료 미징수 | 제주대학교 | 경고(8), 시정(회수) |
43 | 항공마일리지 미입력 | 제주대학교 | 주의(23), 통보 |
44 | 연구책임자 가족 연구과제 참여 부적정 | 제주대학교 | 경고(3), 주의(1) |
45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산정 및 지급 부적정 | 제주대학교 | 기관경고, 개선 |
46 | 연구과제 시작품 기부채납 미이행 | 제주대학교 | 주의(4), 통보 |
47 | 연구물품 중앙구매 미실시 | 제주대학교 | 경고(13), 통보 |
48 | 한국어 강사 채용 부적정 | 제주대학교 | 기관경고, 통보 |
49 | 사적사용 등 연구비 부당 집행 | 제주대학교 | 중징계(1), 기관주의, 시정(회수) |
50 | 시설공사 감독 및 검사업무 부적정 | 제주대학교 | 경고(2), 주의(2), 시정(회수), 통보 |
51 | 복층유리공사 설계수량 산정방식 미비 | 제주대학교 | 개선 |
52 | 신기술 및 특허 적용공사 기술협약 미체결 | 제주대학교 | 경고(4), 통보 |
53 | 내진보강 설계용역 검사 부적정 | 제주대학교 | 경고(1), 통보 |
54 | 관할청 미협의 가설건축물 설치 | 제주대학교 | 기관경고, 통보 |
2.6. 제주대학교병원 영아 의료사고 사망 사건
해당 문서 참고.2.7. 제주대학교 입구 화물차 추돌 사고
자세한 내용은 제주대학교 입구 5중 추돌 사고 문서 참고하십시오.[1] D씨는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패소하였다.[2] 전문가들은 교내 징계위원회가 학교 내부인을 중심으로 꾸려지고 위원구성에 성별 분배도 되지 않는 등 깜깜이로 운영되는 사례를 들어 이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