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약자 VCLT)[1]국제연합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국,영문)[번역_개정]
국가가 조약을 맺을 때 기준이 되는 일반조약으로서 조약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체결하고 작동하고 소멸하는지를 규정한다.
2. 체결 배경
1949년부터 ILC(유엔 국제법 위원회)에서 초안을 내기 시작했고 66년에 75개의 조항을 작성했다. 1968~9년에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서 협의를 했고 1969년 5월 22일 채택되었다. 그동안 국가간 조약을 맺을 때 암묵적인 규칙(관습법)이 있긴 했지만 성문화 되지 않아서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였다. 따라서 범국가적으로 조약에 관한 공통된 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명문화 하는 작업이 절실했으며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빈 협약이다. 35번째 비준서 기탁으로부터 30일 후 발효하기로 한 84조의 조항에 따라 1980년 1월 27일 발효하였다.3. 내용
협약은 총 8부 85조로 이루어져 있다. 아래는 주요 조항이다.3.1. 제 1부 총강
제2조 (용어 사용)
1항 1호: "조약"이라 함은 단일의 문서에 또는 2 또는 그 이상의 관련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 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의미한다.
조약이 무엇인가에 대한 조항으로 국제법학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문구이기도 하다. 조약에 대한 정의에 해당하는 언구로서 1)문서화 되어야하고 2)조약,협약,선언 등도 다 조약을 의미하며 3)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합의를 뜻한다. 예를 들어 나라와 기업간 특약을 체결하였어도 그 특약은 조약이 아니라 계약이다. 왜냐하면 기업은 국제법상 능동적인 주체성이 없어서 조약 체결권자가 될수 없기 때문이다. 1항 1호: "조약"이라 함은 단일의 문서에 또는 2 또는 그 이상의 관련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 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의미한다.
제7조 (전권위임장)
① 누구나, 다음의 경우에는, 조약문의 채택 또는 정본인증을 위한 목적으로 또는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a) 적절한 전권위임장을 제시하는 경우, 또는
(b) 관계 국가의 관행 또는 기타의 사정으로 보아, 상기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자가 그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또한 전권위임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관계 국가의 의사에서 나타나는 경우
② 다음의 자는, 그의 직무상 또한 전권 위임장을 제시하지 않아도, 자국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a) 조약의 체결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수행할 목적으로서는 국가원수·정부수반 및 외무부장관
(b) 파견국과 접수국간의 조약문을 채택할 목적으로서는 외교공관장
(c) 국제회의·국제기구 또는 그 국제기구의 어느 한 기관내에서 조약문을 채택할 목적으로서는, 국가에 의하여 그 국제회의 그 국제기구 또는 그 기구의 그 기관에 파견된 대표
한마디로 말하면 조약을 체결하는 사람은 정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소리다. 다만 국가원수, 행정부 수반, 외교장관의 소위 트로이카는 전권 위임장을 제시하지 않아도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① 누구나, 다음의 경우에는, 조약문의 채택 또는 정본인증을 위한 목적으로 또는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a) 적절한 전권위임장을 제시하는 경우, 또는
(b) 관계 국가의 관행 또는 기타의 사정으로 보아, 상기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자가 그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또한 전권위임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관계 국가의 의사에서 나타나는 경우
② 다음의 자는, 그의 직무상 또한 전권 위임장을 제시하지 않아도, 자국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a) 조약의 체결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수행할 목적으로서는 국가원수·정부수반 및 외무부장관
(b) 파견국과 접수국간의 조약문을 채택할 목적으로서는 외교공관장
(c) 국제회의·국제기구 또는 그 국제기구의 어느 한 기관내에서 조약문을 채택할 목적으로서는, 국가에 의하여 그 국제회의 그 국제기구 또는 그 기구의 그 기관에 파견된 대표
3.2. 제 2부 조약의 체결과 발효
제19조 (유보의 형성)
국가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조약에 서명·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할 때에 유보를 형성할 수 있다.
(a) 그 조약에 의하여 유보가 금지된 경우
(b) 문제의 유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특정의 유보만을 행할 수 있음을 그 조약이 규정하는 경우, 또는
(c) 상기 세항 (a) 및 (b)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유보가 그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보는 어떤 국가가 다자조약에 서명, 비준, 수락, 가입 시에 특정 조항의 효력을 변경하거나 배제하기 위해 행하는 일방적 선언이다. 동 19조에 열거된 성격의 유보는 허용되지 않는 유보에 해당한다. 유보는 당연히 다른 당사국 중 이를 수락한 국가들에 한해 상호주의적으로 원용할 수 있으며 유보를 반대한 국가들은 유보를 행한 국가와의 조약관계까지 거부할 수도 있고 유보를 반대하되 조약관계 자체는 유지할 수도 있다.[3] 또한 유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묵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전체적으로 유보는 체약국이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국가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조약에 서명·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할 때에 유보를 형성할 수 있다.
(a) 그 조약에 의하여 유보가 금지된 경우
(b) 문제의 유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특정의 유보만을 행할 수 있음을 그 조약이 규정하는 경우, 또는
(c) 상기 세항 (a) 및 (b)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유보가 그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5조 (잠정적 적용)
① 다음의 경우에 조약 또는 조약의 일부는 그 발효시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된다.
(a) 조약자체가 그렇게 규정하는 경우, 또는
(b) 교섭국이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합의한 경우
②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교섭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느 국가가 조약이 잠정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다른 국가에 대하여, 그 조약의 당사국이 되지 아니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고한 경우에 그 국가에 대한 그 조약 또는 그 조약의 일부의 잠정적 적용이 종료된다.
특히 조약이 긴급한 문제를 다루면서도 비준을 요하는 경우에 잠정 적용의 필요성이 제기된다.① 다음의 경우에 조약 또는 조약의 일부는 그 발효시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된다.
(a) 조약자체가 그렇게 규정하는 경우, 또는
(b) 교섭국이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합의한 경우
②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교섭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느 국가가 조약이 잠정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다른 국가에 대하여, 그 조약의 당사국이 되지 아니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고한 경우에 그 국가에 대한 그 조약 또는 그 조약의 일부의 잠정적 적용이 종료된다.
3.3. 제 3부 조약의 준수, 적용 및 해석
제 26조 (pacta sunt servanda)
유효한 모든 조약은 그 당사국을 구속하며 또한 당사국에 의하여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조약법의 대원칙이다. 즉 신의 성실의 원칙 하에 체결된 조약의 법적 안정성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강제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위체가 없는 국제사회의 현실에서 동 원칙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중요한 원칙인만큼 26조는 빈 협약의 타 규정의 해석에 있어 주요한 문맥으로 작용한다. 예컨대 동 협약 5부에 제시된 조약의 무효 및 종료 사유는 26조의 대원칙을 고려할 때 예시적인 것이 아니라 열거적(exhaustive)인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협약에 제시되지 않은 부당한 사유를 들어 국가가 조약 상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을 막지 못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유효한 모든 조약은 그 당사국을 구속하며 또한 당사국에 의하여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제31조 (해석의 일반규칙)
① 조약은 조약문의 문맥(context)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문면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4]
② 조약의 해석 목적상 문맥은 조약문에 추가하여 조약의 전문 및 부속서와 함께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조약의 체결에 관련하여 모든 당사국간에 이루어진 그 조약에 관한 합의
(b) 조약의 체결에 관련하여, 1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이 작성하고 또한 다른 당사국이 그 조약에 관련되는 문서로서 수락한 문서
③ 문맥과 함께 다음의 것이 참작되어야 한다.
(a) 조약의 해석 또는 그 조약규정의 적용에 관한 당사국간의 추후의 합의
(b) 조약의 해석에 관한 당사국의 합의를 확정하는 그 조약 적용에 있어서의 추후의 관행
(c) 당사국간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의 관계규칙
④ 당사국의 특별한 의미를 특정용어에 부여하기로 의도하였음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미가 부여된다.
31조는 최초로 조약을 해석하는 객관화된 규칙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예나 지금이나 국제 사회에는 강제 관할권을 가진 국제 재판소나 국제법을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수단이 여전히 부재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특히 과거에 국가들의 조약에 대한 극도의 주관적 해석 내지는 '제한적 해석(in dubio mitius)' 즉 의심이 있다면 국가 주권을 제약하는 내용은 최대한 제한적으로 해석한다는 관행을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조약 체결은 본질적으로 국가간 합의된 의사를 문서로 확인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러한 해석관행은 상당한 비판의 소지를 갖고 있었으며 그 결과 빈 협약에는 조약의 문언, 문맥, 객체와 목적이라는 3가지 기준이 자리하게 되었다. 31조와 더불어 조약 해석의 일반규칙으로서 32조, 33조는 오늘날 국제관습법의 지위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 규칙은 오늘날 WTO 분쟁해결기구가 대상 협정을 해석하는 데 있어 참고되기도 하며, VCLT가 체결되기 이전의 조약을 해석하는 데에도 지침이 된다. ① 조약은 조약문의 문맥(context)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문면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4]
② 조약의 해석 목적상 문맥은 조약문에 추가하여 조약의 전문 및 부속서와 함께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조약의 체결에 관련하여 모든 당사국간에 이루어진 그 조약에 관한 합의
(b) 조약의 체결에 관련하여, 1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이 작성하고 또한 다른 당사국이 그 조약에 관련되는 문서로서 수락한 문서
③ 문맥과 함께 다음의 것이 참작되어야 한다.
(a) 조약의 해석 또는 그 조약규정의 적용에 관한 당사국간의 추후의 합의
(b) 조약의 해석에 관한 당사국의 합의를 확정하는 그 조약 적용에 있어서의 추후의 관행
(c) 당사국간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의 관계규칙
④ 당사국의 특별한 의미를 특정용어에 부여하기로 의도하였음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미가 부여된다.
제34조 (제3국에 관한 일반 규칙)
조약은 제3국에 대하여 그 동의 없이는 의무 또는 권리를 창설하지 아니한다.
주권 평등이라는 국제법의 전제 하에서 당연한 결론이다. 조약은 제3국에 대하여 그 동의 없이는 의무 또는 권리를 창설하지 아니한다.
3.4. 제 4부 조약의 개정 및 변경
제40조 (다자조약의 개정)
①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다자조약의 개정은 아래의 조항에 의하여 규율된다.
② 모든 당사국간에서 다자조약을 개정하기 위한 제의는 모든 체약국에 통고되어야 하며, 각 체약국은 다음의 것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a) 그러한 제의에 관하여 취하여질 조치에 관한 결정
(b) 그 조약의 개정을 위한 합의의 교섭 및 성립
③ 조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모든 국가는 개정되는 조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또한 가진다.
④ 개정하는 합의는 개정하는 합의의 당사국이 되지 아니하는 조약의 기존 당사국인 어느 국가도 구속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국가에 관해서는 제30조4항(b)가 적용된다.
⑤ 개정하는 합의의 발효 후에 조약의 당사국이 되는 국가는 그 국가에 의한 별도 의사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간주된다.
(a) 개정되는 조약의 당사국으로 간주된다.
(b) 개정하는 합의에 의하여 구속되지 아니하는 조약의 당사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개정되지 아니한 조약의 당사국으로 간주된다.
①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다자조약의 개정은 아래의 조항에 의하여 규율된다.
② 모든 당사국간에서 다자조약을 개정하기 위한 제의는 모든 체약국에 통고되어야 하며, 각 체약국은 다음의 것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a) 그러한 제의에 관하여 취하여질 조치에 관한 결정
(b) 그 조약의 개정을 위한 합의의 교섭 및 성립
③ 조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모든 국가는 개정되는 조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또한 가진다.
④ 개정하는 합의는 개정하는 합의의 당사국이 되지 아니하는 조약의 기존 당사국인 어느 국가도 구속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국가에 관해서는 제30조4항(b)가 적용된다.
⑤ 개정하는 합의의 발효 후에 조약의 당사국이 되는 국가는 그 국가에 의한 별도 의사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간주된다.
(a) 개정되는 조약의 당사국으로 간주된다.
(b) 개정하는 합의에 의하여 구속되지 아니하는 조약의 당사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개정되지 아니한 조약의 당사국으로 간주된다.
제41조 (일부 당사국에서만 다자조약을 변경하는 합의)
① 다자조약의 2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에 그 당사국간에서만 조약을 변경하는 합의를 성립시킬 수 있다.
(a) 그러한 변경의 가능성이 그 조약에 의하여 규정된 경우 또는
(b) 문제의 변경이 그 조약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하고 또한
(ⅰ) 다른 당사국이 그 조약에 따라 권리를 향유하며 또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ⅱ) 전체로서의 그 조약의 대상과 목적의 효과적 수행과 일부 변경이 양립하지 아니하는 규정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상기 1항 (a)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문제의 당사국은 그 합의를 성립시키고자 하는 의사와 그 합의가 규정하는 그 조약의 변경을 타방당사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① 다자조약의 2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에 그 당사국간에서만 조약을 변경하는 합의를 성립시킬 수 있다.
(a) 그러한 변경의 가능성이 그 조약에 의하여 규정된 경우 또는
(b) 문제의 변경이 그 조약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하고 또한
(ⅰ) 다른 당사국이 그 조약에 따라 권리를 향유하며 또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ⅱ) 전체로서의 그 조약의 대상과 목적의 효과적 수행과 일부 변경이 양립하지 아니하는 규정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상기 1항 (a)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문제의 당사국은 그 합의를 성립시키고자 하는 의사와 그 합의가 규정하는 그 조약의 변경을 타방당사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3.5. 제 5부 조약의 무효, 종료, 시행정지
제42조 (조약의 적법성 및 효력의 계속)
① 조약의 적법성 또는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의 적법성은 이 협약의 적용을 통해서만 부정될 수 있다.
② 조약의 종료, 그 폐기 또는 당사국의 탈퇴는 그 조약의 규정 또는 이 협약의 적용의 결과로서만 행하여질 수 있다. 동일한 규칙이 조약의 시행정지에 적용된다.
VCLT는 최초로 조약의 무효, 종료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무효 사유의 경우 사유를 근거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적 무효사유[5]와 그 자체 만으로 바로 조약 체결이 무효인 것이 되는 절대적 종료사유[6]로 구분된다. 종료 사유의 경우도 크게 국가간 합의에 근거한 종료 사유, 그렇지 않은 종료 사유로 구분되며, 조약 규정이 새로이 출현하는 국제법의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상대적 종료 사유에 해당한다. ① 조약의 적법성 또는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의 적법성은 이 협약의 적용을 통해서만 부정될 수 있다.
② 조약의 종료, 그 폐기 또는 당사국의 탈퇴는 그 조약의 규정 또는 이 협약의 적용의 결과로서만 행하여질 수 있다. 동일한 규칙이 조약의 시행정지에 적용된다.
제53조 (일반국제법의 절대규범(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
조약은 그 체결당시에 일반국제법의 절대규범과 충돌하는 경우에 무효이다.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반 국제법의 절대규범은, 그 이탈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동일한 성질을 가진 일반 국제법의 추후의 규범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는 규범으로, 전체로서의 국제 공동사회가 수락하며 또한 인정하는 규범이다.
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s)의 정의로서 많이 인용되는 조항이다. 53조는 조약의 절대적 무효사유로서 국제법에도 국내법과 같이 개별 규범들에 위계를 도입하여 강행 규범에 위배되는 조약을 그 자체로 무효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대표적으로 무력 사용 금지, 인권 존중 원칙, 제노사이드 금지, 고문 금지 등이 강행 규범이라 여겨진다. 조약은 그 체결당시에 일반국제법의 절대규범과 충돌하는 경우에 무효이다.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반 국제법의 절대규범은, 그 이탈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동일한 성질을 가진 일반 국제법의 추후의 규범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는 규범으로, 전체로서의 국제 공동사회가 수락하며 또한 인정하는 규범이다.
4. 기타
일반적인 성격의 조약인 만큼 협약은 대체로 잔여 규칙(residual rule)으로 해석된다. 즉 여타의 국제협약에서 국가간에 달리 약속한 바가 있다면 그러한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됨을 의미한다. (UN 헌장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국제법에서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신법 및 특별법 우선 원칙"은 여기서도 유효하다.[1] 국제법에서 다루는 "비엔나 협약"이 한 두 개가 아닌지라 단순히 "비엔나 협약"이라고 하면 혼동의 여지가 있다. 외교 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VCDR),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VCCR),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등등[번역_개정] 2023년 번역 개정이 이루어졌다. 일부 오탈자가 수정되었고, 기존 번역본에서 사용된 '수락자'가 '수탁자'로 일괄 변경되었다.[3] 사실상 유보의 수락과 반대가 동일한 효과를 갖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유보를 수락한 국가만 유보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고 유보를 반대한 국가와는 조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4]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박덕영 교수는 이 해석본에 이의를 제기한다. 문맥이 아니라 용어라는 표현이 더 맞다는 취지의 발언을 12년도 연세대학교 교양 수업시간에 하였다.[5] 국내법 규정 위반, 훈령 위반, 사기, 기만, 착오[6] 국가나 국가 대표자에 대한 강박, 강행규범의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