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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17-02-19 10:47:11

조정관세

조정관세(調整關稅)는 수입자유화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입품의 수입이 급증하거나 새로운 물품의 수입이 자유화되어 국내 산업의 피해가 우려될 때 부과되는 관세이다.
관세법
제69조(조정관세의 부과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민보건, 환경보전, 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0.12.30]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관세법」 제69조에 따라 관세율을 인상하는 물품과 그 세율은 별표와 같다.

1. 출처

*관세법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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