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와 감금의 죄 | |||||||||
체포감금죄 | 존속체포감금죄 | 중체포감금죄 | 특수체포감금죄 | 체포감금치사상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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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체포·감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76조 또는 제27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전조의 예에 의한다.
제280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2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76조 또는 제27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전조의 예에 의한다.
제280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2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존속체포감금 尊屬逮捕監禁 | False Arrest, Illegal Confinement on Lineal Ascendant[1] | |
법률조문 | <colbgcolor=#fff,#2d2f34>형법 제276조 제2항 |
법정형 |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특별관계 | 체포감금죄의 가중적 구성요건 |
행위주체 | 피해자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부진정신분범) |
행위객체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실행행위 | 체포(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 또는 감금(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행위) |
객관적 구성요건 | 결과범, 침해범 |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범 |
보호법익 | 신체활동의 자유 |
실행의 착수 |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할 때 |
기수시기 | 신체활동의 자유가 침해된 사실이 일정시간 계속될 때(계속범) |
친고죄 | x |
반의사불벌죄 | x |
미수·예비음모죄 | 미수범(제28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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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존속체포감금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체포감금하여 성립되는 범죄이다. 신분관계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에 해당하며, 체포감금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이 된다.2. 구성요건
체포감금행위와 관련된 자세한 구성요건은 체포감금죄 문서 참조.2.1. 객관적 구성요건
거의 모든 법리는 존속살해죄와 일치한다.2.2. 주관적 구성요건
직계존속에 대한 체포·감금을 고의로 해야 한다. 직계존속을 감금하려고 했는데 일반인을 감금하거나, 일반인을 감금하려고 했는데 직계존속을 감금한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착오로서 일반감금죄에 해당하게 된다.이 외의 존속범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존속살해죄 문서 참조.
3. 결과적 가중범
3.1. 존속중체포감금죄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중체포감금의 기본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이라 상한선이 규정되어 있는데, 존속중체포감금의 경우 하한선으로 규정한 차이가 있다. 존속유기죄와 더불어 존속범죄 중 징역형의 상하한이 뒤바뀌는 범죄.
3.1.1. 특수존속중체포감금죄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 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 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중체포감금죄라는 결과적 가중범, 존속감금죄라는 가중적 구성요건, 특수체포감금죄라는 가중적 구성요건이 합쳐진 범죄이다. 이렇게 가중적 요소가 한꺼번에 몰려있어 사망의 결과를 불러오는 체포감금치사죄[2]를 제외하면 체포감금 내에서 가장 형량이 강한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한다.
3.2. 존속체포감금치상죄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
①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①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단순 존속체포감금치상죄 이외에도 (특수)존속(중)체포감금치상죄와 같이 특수체포감금죄와 중체포감금죄를 모두 붙일 수 있다. 다만, 조문에 표시된 형량 자체는 2년 이상의 징역으로 다르지는 않다. 다만, 여러가지가 덕지덕지 붙어있으면 가중 형벌의 사유가 될 수 있겠다.
3.3. 존속체포감금치사죄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
①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①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존속상해치사죄와 형량이 같다.[3]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한다. 상습범은 제외된다.
4. 가중적 구성요건
4.1. 특수존속체포감금죄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 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특수체포감금죄만 적용될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및 2천2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수상해죄와 달리 벌금형도 규정하고 있다.
[1]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참조)[2]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3] 다만, 자격정지에서는 예외. 존속상해치사죄는 자격정지를 부여할 수 없으나, 존속체포감금치사죄는 자격정지를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