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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14 03:08:40

중대장 야전삽 폭행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사건일지3. 반응4. 사건 이후5. 관련 문서

1. 개요


2020년 4월 1일 육군에서 상병이 중대장을 야전삽으로 폭행하고 목을 조르는 하극상을 저지른 사건.

2. 사건일지

4월 1일 오전 8시 쯤 경기도의 모 육군 부대에서 사격장 정비차원에서 제초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해당 부대 소속의 정 모 상병(22)이 '힘들어서 못 하겠다'는 식으로 강하게 불만을 표출하였고 이에 소속 부대 여군 중대장(대위)이 정 상병을 따로 불러 1:1 면담을 하였다. 그런데 면담 도중 분노가 극에 달해 이성을 잃은 정 상병이 '병력 통제가 너무 심하다'며 가지고 있던 야전삽으로 여군 중대장을 내려찍고 목을 졸랐다.

정 상병은 그 자리에서 진압된 직후 곧바로 긴급 체포되었고 항명, 상관특수상해 등으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았다. 중대장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다른 부대로 전출되었다.

3. 반응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외출, 외박이 장기간 통제되면서 누적된 불만과 스트레스로 연일 군 사건 사고가 터지던 상황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튀는 사건이 터지면서 이목이 많이 쏠렸다.

군필자들 사이에서는 나도 위에놈들 이러저러해서 재수없었다는 등 자신이 겪었던 불쾌했던 경험담을 얘기하면서 사람을 폭행한 것은 잘못하긴 했지만 전쟁 터졌을 때 진짜 주적부터 뒤에서 총을 쏠 거라는 병사들이 많을 거라는 식의 농담 같지 않은 농담이 돌았다. 물론 꼰대 기질이 있는 일부 군필들도 어김없이 등판해서 우린 월급 만원이었다, 복무기간이 30개월이 넘었다는 식의 라떼는 말이야로 시작해 요즘 군대 개빠졌다고 실컷 까고 더 쪼아야 한다는 결론으로 귀결되는 의견도 많았다.

4. 사건 이후

사건 이후 하극상을 당한 여군 중대장에게 정 상병의 부모가 간곡하게 용서를 빌고 정 상병을 선처해 줄 것을 부탁했고 중대장은 최대한 선처했다고 했다.

결국 군에서는 사건이 터진지 며칠도 안 되어 병사들의 외출 전면 통제를 해제하고 제한적으로 외출을 허용하기로 했지만 시행하지는 않았다. 군대에서 터지는 대부분의 사건 사고가 은폐되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미 병사들의 불만이 한계치에 근접했을테니 더 이상 원성을 감내하기는 벅찼던 모양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간부들은 잘만 외부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애꿎은 병사들만 억울하게 휴가를 못 나가게 막아놓은 것도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었음에도 손을 놓고 있던 것은 어차피 간부들이 코로나를 걸려오는 것이라 원인을 해결하지 않아서 비판은 피할 수 없었고 뒷북이나 친다는 비판은 피할 수는 없었다.

결국, 몇몇 부대에서는 사건이 터진 뒤부터 야전삽을 수거했다고 한다. 참으로 대한민국 국군다운 이상한 대처법인데 "그럼 전쟁났을 때 시간 없는데 야전삽이나 나눠주고 있을거냐?" 같은 비아냥이나 받았다. 야전삽은 총 만큼 중요한 장비이며, 완전군장의 필수 구성품 중 하나인데 이걸 수거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군대다운 대처법이다. "총기난사 사건 때는 아예 총도 회수하지 그랬냐?" 같은 비아냥도 있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임계점이 폭발하여 하극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굳이 야전삽이 없었어도 상관없었고 손에 잡히는 것이 야전삽이 아니라 다른 물건으로 가격했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만약 손에 잡히는게 총검이라도 되었다면 중대장은 크게 다치고 가해 병사는 군법상 상관살해나 그 미수범으로 최소 수십년 이상 교도소에서 살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을 것이다.

훗날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사건의 전말이 유사한 이 사건도 2024년에 들어 재조명받기도 했다. '참으면 박훈련병, 못 참으면 정상병'.

5.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