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4. 18.]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1.> 1.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 2. 해당 연도「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
2. 출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3. 역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971년 12월 28일에 의무교육실시를 위한 재정확보와 지역간 학교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제2330호로 제정되었다. 1958년에 제정된 의무교육재정교부금과 1963년의 지방교육교부세법에 의한 지방교육교부세를 통합하여 이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1972년의 8.3 사채 동결 조치에 의해서 법정교부율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이한 후, 1982년 교육세가 신설되어 경상교부금에 통합교부될 때까지 교육재정의 많은 감손이 있었다.이후 2000년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으로 구성되었으며,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11.8%와 의무교육기관 교원봉급 전액과 봉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포함된 봉급교부금으로 충당되었다. 이후 2004년 지방교육재정의 재원 확보 및 지원구조의 단순화∙투명화를 위한 법개정 이후 봉급교부금, 증액교부금을 보통교부금으로 통합[1]하고 내국세 교부율을 19.4%로 인상하였고, 2006년 재개정을 통해 내국세분 교부금의 교부율을 20.0%로 인상하였다.
현행 교부금의 재원은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수 일부 합계액이며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뉜다. 그중 보통교부금 재원은 교육세 세입액 일부액에 내국세에서 교부금 재원으로 지정된 금액의 100분의 97만큼을 합해 정해진다. 특별교부금 재원은 내국세에 따라 정해진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4. 논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972년 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매년 걷히는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청 예산으로 자동배정하고 있다. 이는 현재보다 출산율은 높고 경제규모가 작았던 1970년대에, 빠른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그로 인해, 2002년 중학교 무상교육에 이어 2019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로 출생률 저하되면서 학령인구(만 6~17세)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매년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할당받는 교육교부금은 방만한 교육 예산의 주범으로 지목돼왔다.
감사원에서 2020년 5월 12일에 지방교육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 실태 발표하면서 여러 비효율적 예산 집행내역을 나열했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2021년 12월달에 발표한 개편안에서는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을 경상GDP에 연동하고 학령인구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1. 2022년
추가적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22년 2월달에 대교협, 대통령 후보자에게 대학 정책 건의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해당 내용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중 국세분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전환하되 20.79%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을 21.89%로 1.1%포인트 올려 결손분의 절반가량을 보전하자고 제안했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측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범위를 지방대학교로 확대하자고 국정과제를 내세우자 교육계에서 반발[2]이 나왔다.
2022년 5월 13일 정부는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3]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재원안에는 초과세수 53조 3천억원이 동원되지만 그중 법정지방이전지출액은 23조원가량 된다. 문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조 9854억원이 차지한다는 것이다.
2022년 6월 16일 기획재정부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으며, 대학교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대상으로 확대하자며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자 시,도 교육감 비롯해 교원단체에서 일제히 비난[5]이 쏟아졌다.
곧이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동향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다. 해외사례를 비교하면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을 분리하지만, 미국 교육행정기관은 우리나라 시도교육청과 다르게 자체 과세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내국세 연동방식이 아닌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교육환경과 재정수요 상태를 봐서 적정규모의 초중등 교육예산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7월 7일 기획재정부에서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6]에서 교부금 개편안를 발표했다. 그 내용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중 교육세 일부 전입분(3조 6천억원)을 고등교육에 투입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방안 발표직후,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교총,전교조에서 총력 반발[7]하기 시작했다.
10월 4일 교육부 국정감사가 시작하자마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업무 보고[8]를 시작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해당 개편안을 두고 날선 공방전[9]이 펼치고 있다.
곧이어,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방만운영 사례[10]가 속속 나오면서 논란이 펼쳐지고 있다.
11월 15일 교육부와 기재부는 공동으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한 총 11.2조 원 규모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향과 구체적인 예산 내역을 발표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국세분 교육세(유특회계 지원분 제외)를 고등교육특별회계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여러 진통 끝에 12월 22일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재정난을 겪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내용[11]을 담았다. 다만, 당초 교육세 3조원에서 1조 5천억원으로 감액되었다.
4.2. 2023년
저출산 고령화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와중에 인공지능(AI) 기반의 ChatGPT[12]가 나오면서, 공교육의 위기가 가속화되는 데도 무조건 내국세 20.79%가량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시스템을 개혁해야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근본적으로 과거 교육교부금에 통합된 봉급교부금을 다시 분리하는 등 전반적인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13]3월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전국 지자체-시도교육청간 각종 교육사업 재정분담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교부금이 남아돌아 업무추진비로 낭비하는 사례가 연일 보도가 나오고 있다. 오죽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7%만 투입해도 최신 AI수학, AI영어 보급이 가능하고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보도도 등장했다.[14] 하지만 해당 보도는 통계 사실과는 전혀 다른 왜곡보도이다. 기사는 인건비가 12조밖에 안된다고 했지만,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인건비 총계는 48조 8천억원이다. 게다가 고정적으로 학교 건물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시설비까지 고정비로 제외하면 실제로 시도교육청이 운용 가능한 예산은 기사에서 언급한 60조가 아닌 10조 내외에 불과하다
2023년 12월, 교육부에서 2022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다 쓰지 못한 돈이 7조 5,000억 원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교육청 세입결산액은 109조 9천억 원, 세출결산액은 102조 2천억 원이지만 다음 해로 넘긴 이월액이 2조 9,000억 원, 쓰지 못하고 남긴 불용액은 4조 6,000억 원이었다.[15]
4.3. 2024년
윤석열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짤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가운데 일부를 저출산 예산 등에 쓰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16] 그러나 지난 제22대 총선에서도 여소야대를 기록하여서 실현될 지는 미지수이다.하지만 경기불황으로 예상치 못한 세수결손이 늘어나면서 교육교부금이 삭감되자, 내국세 연동방식을 개편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또다시 커지고 있다.[17]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교육위 통과[2] "인수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학 전용계획 위법…철회하라"[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4] 정부는 빚더미인데…낡은 세법에 교육청은 81조 돈벼락[5] 새 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선 예고에 교육계 한 목소리로 반발[6]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7] 교육교부금 대학에도 쓴다…“아랫돌 빼서 윗돌 괴나” 교육계 반발[8] [2022 국감] 교육부 차관 “규제 혁신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대학의 성장 지원할 것”이 펼쳐졌다.[9] 중학교 교실 10곳 중 4곳은 '과밀학급'…"꾸준한 재정투자 필요"[10] [단독]학생교육에 쓸 돈인데… 교직원 무이자 주택대출 854억, 대북지원 174억[11] 초중고 교부금 1.5조, 재정난 대학 지원[12] [세계포럼] 공교육 붕괴… 챗GPT에 교사 맡길텐가[13] 초중고 학생수 '반토막' 나는데…"동생 돈 뺏어 형님 준다"며 반발[14] 교육비 年 100조원 시대 … “챗GPT로 사교육비 줄이자” [나기자의 데이터로 세상읽기] [15] [사설] 지방교육재정 잉여 7조 5,000억…교부금 개혁 서두를 때다[16] [단독]정부, 세수 펑크 우려속 교육교부금 일부 전용 검토[17] 세수펑크에 교육교부금 타격…“제도 개편” 목소리 커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