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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은 기관 경영의 합리화와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2. 제정 목적
- 경영의 합리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한다.- 투명한 운영체계 확립으로 지역 주민의 신뢰를 확보한다.
-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운영을 지원한다.
3. 주요 내용
3.1. 적용 대상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지정 및 고시된 기관).- 지방공기업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3.2. 경영의 기본원칙
- 공공복리 증진과 자율적 운영을 보장한다.- 경제질서를 준수하고 투명한 경영 관리를 추구한다.
3.3. 출자ㆍ출연 및 운영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 복리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출자ㆍ출연할 수 있다.-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목적, 주요 업무, 운영 방식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한다.
3.4. 조직과 운영
- 운영심의위원회를 통해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 타당성을 검토한다.- 기관 임원은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하며, 경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한다.
3.5. 예산 및 회계
- 출자ㆍ출연 기관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며, 예산 편성과 결산은 투명하게 운영한다.3.6. 경영 실적 평가 및 공시
-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 실적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공시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 개선, 구조조정, 또는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다.
3.7. 윤리 경영 및 청렴서약
- 출자ㆍ출연 기관의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청렴서약서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4. 특징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강조한다.- 경영 실적 평가와 공시를 통해 주민의 신뢰와 참여를 유도한다.
- 지방자치단체와 출자ㆍ출연 기관 간 명확한 역할 분담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5. 적용 사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과 관리.- 지역 특화산업 지원과 주민 복리 증진 사업 추진.
- 경영 부실 기관에 대한 개선 및 구조조정 조치 시행.
6. 연혁
- 2014년 3월 24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2507호).- 2020년 6월 9일: 법 개정을 통해 청렴서약서 및 비위행위자 조치 규정 신설.
7. 주요 법 조항
7.1. 제1조 (목적)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한다.7.2. 제7조 (운영심의위원회 설치)
-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과 운영 타당성을 심의ㆍ의결한다.7.3. 제12조 (직원의 채용)
-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채용한다.7.4. 제17조의2 (청렴서약서 제출)
- 계약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한다.7.5. 제28조 (경영실적 평가)
- 매년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한다.8. 관련 기관 및 사업
- 행정안전부: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정책 수립 및 관리 감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 및 운영 관리.
- 출자ㆍ출연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기관으로, 지역사회 공헌과 경제 발전을 목표로 사업을 수행한다.
9. 관련 문서
-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경북문화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