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토막글입니다.토막글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1. 職權직무상의 권한. 공무원이나 법인 따위의 기관이 그 지위나 자격으로 행할 수 있는 사무나 그런 사무의 범위를 이른다. 순화어는 `맡은 권한'.2. 관련 법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상정 분류 법 한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