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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8 19:38:41

차내발권

1. 개요2. 철도에서의 차내발권
2.1. 한국에서의 차내발권2.2. 일본에서의 차내발권
3. 버스에서의 차내발권

1. 개요

차내발권(車内発券)은 철도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때, 승차권을 역이나, 터미널이 아난 차내에서 승무원이나 직원한테 발권받는것을 의미한다.

2. 철도에서의 차내발권

2.1. 한국에서의 차내발권

파일:차내승차권.jpg 파일:SR_감열지_차내승차권.jpg 파일:1000000777.jpg 파일:코레일_감열지_차내승차권.jpg
한국철도공사 차내 연장 승차권 SRT 차내 승차권 한국철도공사 차내 승차권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차내승차권 이라는 이름으로 무배치간이역을 이용하는 경우에 발권받을 수 있으며, 사전에 승차권을 구매하지 못한 경우 개별적으로 승무원이나 직원에게 요청하여 PDA를 통해 일반 승차권 ½ 크기 영수증에 발권받을 수 있다.

과거 대한민국 철도청시절에는 대용승차권이라는 수기승차권이 이용되기도 했다.

승차권을 발권하지 않는 역(주로 무배치간이역)[1]에서 탑승한 경우가 아니라면, 무표 탑승 후 차내발권은 약관상 부정승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 운임과 0.5배의 부가금, 총 1.5배의 요금을 내야한다.
부과금 기타
승차권 차내 발권 50% (0.5배) 한국철도공사, SR 동일
부정승차권 발권 100% ~ 3000% (1배 ~ 30배)
승차권 변경·연장 0% (0배)
간이역 승차권 발권 열차이용 실적 집계 제외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 ITX 청춘, 관광열차 등 모든열차 발권가능
2019 SR,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기준

2.2. 일본에서의 차내발권

일본에서는 차내보충권 車内補充券([ruby(車,ruby=しゃ)][ruby(補,ruby=ほ)])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된다.
한국과 동일한 이유로 차내에서 발권해 주고 있으며, 독특한 일본의 철도 운임체계상 요금이 필요한 열차를 타는 경우가 많고 직통운전처럼 사철 ↔ JR로 들어오는 열차도 많아 요금정산 등의 이유로 차내발권하는 경우도 많다.

승무원이 탑승하는 승차권이 필요한 모든열차에서는 차내발권이 가능하며, 카드와 현금으로 결제가 가능하며, 일본 역시 PDA로 노란 영수증에 발급해준다. (당연히 무인개찰은 불가능)
차내발권 할 때 현금이 1만 엔밖에 없어도 승무원이 내리는 역에서 거스름돈을 받을 수 있도록 영수증을 발급하니 역에서 돌려받으면 된다.

3. 버스에서의 차내발권

버스도 철도와 똑같은 이유로 차내발권을 실시하나, 현재는 지방 시골노선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그것도 대부분은 그냥 카드단말기로 바로 결제하는 방식과 시내버스처럼 현금을 바로 내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있다. 고속버스에서 E-Pass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차내발권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매표소가 없는 중간정차지에서 탑승했거나, 출발시간이 임박하고 탑승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1] 배치간이역이나 보통역의 경우도 역무원들이 화물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쌍룡역 같은 경우) 승차권을 발권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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