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기술사회 소개]
사단법인 차량기술사회는 차량기술에 관한 연구, 설계, 분석, 조사, 평가, 진단, 시험, 감정, 감리, 기술판단, 기술자문(컨설팅), 기술지도, 기술중재, 자동차가격산정 등 기술사법 제3조 및 자동차관리법에 제58조에 규정된 기술사의 직무 기술을 보급 및 개발하고, 자동차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창립된 국내 최고의 차량기술 전문가 단체입니다.
또한 본회의 구성원인 차량기술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 분야 최고 자격자로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설계, 제조, 생산, 안전, 평가, 정비,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국가경쟁력 향상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차량기술사회는 자동차 전문가들이 창의적인 기술향상과 직무수행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차량기술사의 직무 활성화를 통해 자격의 효용성 및 그 위상과 권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차량분야 공공단체로서 자동차생활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차량기술사회 조직]
[차량기술사란]
기술사란 해당 기술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기술사법제2조)
또한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시험·시공·감리·평가·진단·시험운전·사업관리·기술판단(기술감정을 포함한다)·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하는 사람입니다.
(기술사법 제3조제1항)
즉 기술사는 법령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 후 최상위 국가기술자격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각 분야 산업현장에서 과학기술의 진흥과 공공의 안전 확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공학분야 최고 실무전문가입니다.
[차량기술사 직무]
차량기술사는 기술사법 제3조에 따라 차량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시험운전, 사업관리, 기술판단, 기술감정, 기술중재, 기술자문,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합니다.
또한 차량기술사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에 따라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산업현장에서 차량기술사는 차량(자동차) 및 연관 부품에 대한 설계, 연구, 시험분석, 성능평가, 기술판단, 기술지도(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운행 자동차의 성능진단, 사고분석, 결함분석, 기술감정, 기술검토, 자동차에 기술에 대한 지도, 교육, 자동차 가치평가 등의 유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계 획
사업에 착수 전의 준비 단계로서 발주자의 원에 의하여 대상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기술·경제·사회적으로 사업화 결정에 필요한 계획
▶ 연구
공학적인 기초를 두고 프로세스의 기본연구, 신프로세스의 개발기술의 안정도, 산업물의 수요예측의 업무
▶ 설계
기본 설계(기초 설계), 상세 설계(실시 설계)를 말함
- 기본 설계 : 구체적인 설계 조건이 정해지고, 사업 및 사업물의 기본적 제성질 및 제원을 결정하는 단계
- 상세 설계 : 구체적인 설졔 조건이 주어진 기본 설계를 기초로 사업에 필요한 도면, 시방서 등 전반적인 세부 사항을 작성하는 단계
▶ 분석
사업의 여러 단계와 요소를 비평·평가하고 그 성과를 정상적, 정량적으로 검출하는 단계
▶ 조사
이용 가능한 기술의 조사, 지원, 입지조건, 시장조사, 건설비의 계산, 생산 원가 계산, 노동력 실태, 수송력에 따른 조사, 자금 계획, 수익성의 분석 조사 등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으로 조사 지원하는 업무
▶ 시험
재료, 구성품, 지급품, 작업, 플랜트의 성능, 안전성 등이 정해진 요구사항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조사하여 데이터를 제공하는 행위
▶ 시공
계획서 및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구조물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경제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 감리
시공계획 및 공정표, 시공도면, 품질 및 규격관리, 시험성과, 구조적 안전, 설계도면의 변경, 사용자재의 적합성, 공정 및 기성고 및 중공도 검토,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의 작성, 기계장치의 검정 등의 업무
▶ 평가
가격의 조달 목표, 필요 자금과 이윤, 장기 계획과의 관계, 공정의 정확과 이윤의 측정, 필요 자금의 재정 조치, 위험성, 연구 성과, 생산성, 수요자 기호, 잠재수요, 사업의 규모, 공장입지, 조업, 경쟁에 관한 요인에 대하여 의견을 결정하는 업무
▶ 진단
시설물 등에 대하여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의 업무(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정의 참조)
▶ 시험운전
사업이 종료되면 성능 달성 여부, 생산 운전 시의 이상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 발주자 측의 입회 하에 유용성의 운전, 본 공정의 부문 운전, 시제품 생산, 설비 부하의 확대, 연속 보증 운전 등의 단계의 업무
▶ 사업관리
사업의 여러 단계의 각종 업무를 통합, 조정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 관리 업무
▶ 기술판단
어떤 기술에 관한 진위 여부를 결정함(법원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님)
▶ 기술감정
법원의 명령에 따라 그 전문가로 하여금 사물의 진위·양부(良否)·가치 등에 대한 판단을 진술하는 것
▶ 기술중재
당사자간(當事者間)의 합의(合意)로 사법상(私法上)의 분쟁(紛爭)을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仲裁人)의 판정(判定)에 의하여 해결(解決)하는 절차(節次)로서 기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로서 중재인의 역할 수행하는 업무(중재법 제3조 정의 참조)
▶ 기술자문
외부로부터 어려운 일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적인 의견을 물어논 경우 이에 답해주는 행위
▶ 기술지도
사업 및 시설물에 대한 계획부터 시운전까지 각 단계 별 사업 수행에 있어서 합리적인 기술적 의견 제시 및 지시를 하는 업무
[차량기술사사무소]
▶ 정의
기술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술사가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주관부처에 등록하는 제도로서, 최고 국가기술자격자인 기술사들이 구성원이 되어 직접 운영 관리하는 전문 기술용역 업체입니다.
▶ 공공사업의 우선참여
정부, 지방 자치단체 및 정부 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 투자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 직무와 관련된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술사를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합동기술사사무소
기술사는 종목 별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활동하는 합동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때 합동 기술사 사무소의 구성 인원은 기술사 2명 이상, 기사 또는 산업기사 취득 후 경력이 있는 보조 인력을 3인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윤리강령]
▶ 전문기술인으로서의 자긍심
우리는 최고기술의 전문가로서 각자가 맡은 바 직무를 양심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으로 부터 존경과 신뢰받을 자리를 확보한다.
▶ 품위 확립과 유지
우리는 최고기술의 보유자로서 높은 사명감과 투철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며 항상 자신의 기술향상발전에 노력하여 명예를 지킨다.
▶ 민족/국가를 위한 헌신
우리는 나라와 겨레를 위한 역군으로서 각자 맡은 바 직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조국의 산업발전을 위한 선봉자가 되어 민족과 사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한다.
1. 국가산업기술 발전을 위한 기술정책의 입안과 계획에 대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모든 기구조직에 참여 이바지한다.
2. 각자 맡은 바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공명정대하게 행동한다.
협동정신의 발현
우리는 이 시대의 최고 기술자로서 협동과 신의를 바탕으로 하고 회원 상호간의 인격을 존중하며, 각자가 맡은 바 의무와 책임의 달성을 기한다.
▶ 비밀의 보전 유지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무상 얻은 정보지식을 누설하거나 유용하지 않으며, 또한 우리 자신의 명예와 긍지를 손상시키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