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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차상위계층(次上位階層)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을 말한다. 자산은 없지만 의식주 생활이 곤란한 수준은 아니다.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을 "차상위자"라 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3항).차상위자는 급여에 관해서는 수급자와 달리 자활급여만 받을 수 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제1항).
그 밖에, 전세임대 및 학비지원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법령상 수급자와 함께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② 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② 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상세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수급권자로 보는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의2)은 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2015년 7월 1일자 법령에는,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위에 나오듯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적음에도 국가의 복지 혜택을 받기 힘든 경우가 많아 애로사항이 많다. 미국의 오바마 케어도 차상위계층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도되었던 정책이다.
3. 신청 전 필수 숙지사항
평일 9~18시 중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비대면으로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차상위 하나만 신청한다면 챙겨야 할 서류는 비교적 적으나 주거급여 같은 다른 복지서비스도 신청할 경우 챙겨야 할 서류가 까다로워지기 시작한다. 신청 전 사전에 챙겨야 할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볼 것.그리고 차상위 하나만 신청한다 하더라도 심사하는데 기본 며칠 걸리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복지 담당 공무원(이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전화가 걸려오면 어떤 사유 때문에 차상위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들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수입은 아예 없는데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특히 소유하고 있는 상가 일부 공간이 정해진 가액을 넘는 경우다. 부모님이 상가 일부 공간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세대출로 월 234만원씩 빠져나간다는 고충을 얘기해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그 사정은 저도 이해합니다만 부모님이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 가액이 기준을 넘는다는 부분 때문에 차상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는 얘기를 들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본인의 수입이 아예 없어도 위에 언급한 사유 때문에 차상위 신청을 거절당했다면 그 거절 사유를 말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폭언을 쏟아붓는 것은 곤란하다. 자신이 폭언을 쏟아붓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차상위 신청했다가 거절당해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폭언을 쏟아붓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만약 어떤 사유 때문에 차상위 신청을 거절당했다면 상세한 사유를 적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상위 기관인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넣는 것이 낫다. 차상위 등 복지 정책 조정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기 때문.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는다 하더라도 그 민원이 반려될 확률이 높지만 희박한 확률로 그 민원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4.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사람이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 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에 법령서식이 있다.그 외에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자활 확인서 등으로도 본인이 차상위계층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5. 발생 빈도
2020년 기준 대한민국 내에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1], 즉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17.4%인데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는 전체 인구의 9.0%가량이므로[2] 국내 전체 인구 중 차상위계층의 비율은 8.4%에 달한다. 이는 곧 현재 국내에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와 거의 비슷한 수의 차상위계층 해당자들이 살고 있다는 의미이다.이를 두고 대한민국이 경제성장을 이룩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가 대폭 줄고 이들이 그나마 차상위계층으로나마 편입된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다 냉정한 시각으로는 그만큼 복지 사각지대에 갇혀 곤경을 겪는 인구의 비중이 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현명한 시책이 필요할 것이다.
6. 유사 제도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 지원대상자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므로, 차상위계층보다 범위가 약간 넓다.7. 각종 혜택제도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혜택들을 비슷하게 받을 수 있다. 각종 취업, 장학금, 지원금 등에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연간 13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학교에 다니는 자녀에 대하여 연 1회 교육활동지원비(구. 학용품비, 부교재비)가 지급되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이전에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등도 지급되었다.
금융기관에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각종 수수료가 면제된다. 자세한 내용은 은행/수수료 문서로.
2019년 말 기준, 차상위계층도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 받으면 된다.
차상위계층이면서 한부모 가정의 가장인 경우 예비군이 면제된다. 서류를 갖추고 관련 기관에 전화를 해서 면제 신청을 하면 된다.
통신비용을 할인받을 수도 있는데 이는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서 별도로 신청하면 된다.[3] 관련 증빙자료가 필요하니 첨부해가도록 하자. 승인이 될 경우 대략 월 요금의 총액의 20% 정도의 할인혜택을 최대 2만 원가량 '복지할인'이라는 명목으로 받을 수 있다. 선택약정이나 카드 할인 등 다른 할인 혜택과 별개로 적용되는 할인이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으므로 각종 할인을 잘 조합해서 쓰면 매달 나가는 통신비용을 거의 반값으로 깎아먹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이용하도록 하자.
각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나라미'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가 있다. 매달 납부하는 방식이며, 문 앞으로 배송까지 해준다.
공무원 시험 저소득층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만 응시가 가능하다고 알려져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소득을 총족하는데 부양의무자가 있거나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반려된 차상위계층도 지원 가능하다.
8. 외부 링크
차상위계층 복지서비스9. 관련 문서
[1] 참고로 이 기준은 국제연합 등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빈곤선(Poverty Line)의 정의이기도 하다.[2] 이들 중 실제로 심사를 완전히 통과하여 매달 기초생활 수급을 받는 이들은 1/3 가량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3.4%[3] 단, 알뜰폰은 기본적으로 할인 혜택에서 제외되지만 가끔 우체국 등지에서 연계되는 알뜰폰의 경우 복지대상에게 주어지는 전용 할인 요금제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