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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찬양·고무등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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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343434><colcolor=#fff>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Praise, Incitement, etc.
법률조문 <colbgcolor=#fff,#191919>국가보안법 제7조 중 제1항, 제5항, 제6항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형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범
(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초과주관적 구성요건 목적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고의)
미수·예비음모죄 미수범(국가보안법 제7조 제6항)

1. 개요2. 법조문3. 구성요건요소4. 비판5. 판례 및 사건사고

[clearfix]

1. 개요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혹은 이른바 '찬양고무죄'는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이다. 제1항, 제3항에 관해는 종북주의자 문서, 제5항에 관해서는 이적표현물 문서도 참조할 수 있다.

2. 법조문

제7조(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삭제 <1991·5·31>[삭제이전조문]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7조 제1항, 제4항 내지 제6항에 대해서도 특수가중 규정이 일견 적용되지만, "제7조 제5항,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 관해서는 위헌결정이 있었다(헌재 2002. 11. 28. 2002헌가5 결정). 한편 제1항의 표현과 관련하여 '정'과 '점'을 구분 못한 잘못된 법조문 인용이 발견된다. 부실기재/불실기재와 같은 문헌오염인 셈.

3. 구성요건요소

앞서 살펴본 것처럼, 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이적행위 조항이 개정되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이 추가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위험성이 명백한 행위만이 이적행위 조항의 처벌대상에 포함됨이 명백해졌다. 따라서 위 조항이 단순히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제도개혁을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행위자를 처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20. 2. 18. 선고 2019초기519, 2016노680 판결
청구인이 북한을 수차례 방문하여 여행한 이후 전국 순회 토크콘서트에서 북한의 환경, 경제성장 정도, 김일성 및 김정일, 김정은 관련 일화 등에 관하여 발언한 사실은 인정되나, 북한을 방문하여 보고 들은 것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북한체제나 그 통치자들이 내세우는 핵심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직접적이고 무비판적으로 찬양·옹호하거나 선전·동조하는 내용도 찾을 수 없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행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발언만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 헌법재판소 2021. 9. 30. 선고 2015헌마349 전원재판부 결정
국가보안법 제7조는 그 내용이 애매모호하여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 왔다. 찬양고무죄의 구성요건은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또는 고무'인데, 이론상으로는 '대홍단 감자[2]'를 부르는 아이더러 '저 꼬마 노래 잘하네'라 해도 잡혀갈 수 있었다. 그 아이가 북한의 국민이고, 따라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찬양고무죄가 정적(또는 말 안듣는 국민) 제거용으로 악용된 적이 있었다. 막걸리 보안법이란 말이 생긴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결국 1990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찬양고무죄가 적용된다 하여 범위를 좁혔고 1년 뒤 1991년 위 결정의 취지가 그대로 7조 1항 찬양고무죄의 법조항에 들어오게 된다.[3]

1991년 국가보안법이 개정되면서 목적범이 되었다. 이에 대한민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법률 개정 전에 비해 이 죄책을 좁혀서 해석하고 있다. 대표적인 판례는 하급심 법원의 판단을 수용하고 상고기각한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도3997 판결이 대표적이다.

달리 말하자면 북한을 찬양해도 그것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정을 인식해야 한다. 혹은 인식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정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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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판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막걸리 보안법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이른바 막걸리 보안법의 대표적인 사례였다.

2022년에도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되어 공개 변론이 진행되었다. 헌법재판소에 올라온 것이 이것으로 여덟 번이다. 국가인권위원회표현의 자유 등을 근거로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 합헌 결정되었다. 2017년 시작되어 무려 6년을 끌었다. # 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17헌바42

5. 판례 및 사건사고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사례로는 다음의 사례가 있다.
[삭제이전조문] '국외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소련이 멸망하고 공산주의 국가가 몰락하면서 삭제된 조항, 단 삭제는 소련 붕괴 전인 1991년 5월 31일 개정부터다. 사실상 공산주의자 처벌 조항이 사라진 것이라 현재는 개인 자격으로 난 마르크스주의자요, 공산주의자라고 하더라도 잡히지 않는다. (애초에 북한은 이미 주체사상을 신봉하기 때문에 더이상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지만...) 물론 법적 처벌은 못 받을 뿐이지 대놓고 떠들면 욕은 실컷 먹을 것이다.[2] 이 노래 자체도 이적표현물적 요소가 있는 건 사실이나, 여기선 별도로 다루지 않는다.[3] 한편 이와 함께 찬양고무죄에 대한 불고지죄, 정확히 말하면 '국가보안법상의 범죄 중 이적죄와 간첩죄를 제외한 범죄'가 없어졌다.[4] 사실상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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