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創黨. 정당을 새로이 만든다는 뜻이다.2. 대한민국 정당의 창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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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정당법에서 규율한다. 정당법과 정당사무관리규칙에서는 '창당'과 '등록'을 다른 개념으로 상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