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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중앙역 일대를 중심으로 한 역세권개발사업이며 정식 사업명은 '창원중앙역세권 종합개발사업' 이다.사업면적은 293,596.4㎡이며, 사업기간은 2011. 11. 09 ~ 2018. 06. 30, 총 사업비는 1,301억원이다.
2. 배경
창원중앙역(당시 가칭 북창원역)의 고속철도 개통 시 예상되는 북창원역 진입로 정체와 인근 정병산, 비음산 등을 즐겨찾는 시민들의 주차난을 동시에 해소하고 상업, 업무, 생활체육, 사회복지시설 등을 배치해 공간체계의 효율성과 집적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7년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사업시행협약 체결로 발표한 북창원역세권개발사업이 현재 사업의 시초가 되었다.3. 추진 과정
용지 분양은 총 4차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2016년 5월에 마지막 4차 분양이 이뤄질 예정이다.3.1. 공공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에는 사무실보다는 대부분 오피스텔이 들어서 있다.상업시설과는 다르게 오피스텔은 공실이 거의 없다. 인근 관공서 및 공공기관 직원들 수요와 창원대학교 학생들 수요가 많다고 한다.
최근 한마음병원 바로 맞은편에 완공된 건물에는 오피스가 들어섰으며 한마음 산후조리원이 입주했다.
유탑, SH 등이 시행하는 오피스텔이 현재에도 공사중이다.
3.2. 상업시설
2015년 9월 창원 지역 기반의 병원인 한마음국제의료재단 창원한마음병원이 부지를 분양 받았다. 한마음병원의 신축 병원은 지하 3층 지상 9층, 850병상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2021년 4월 개원을 완료하였다.주변에 아파트단지 등 배후수요가 없어 한마음병원 개원 전에는 인근 상가가 텅텅 비어있었으며 2020년 초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창원중앙역세권 상업시설은 어마무시한 공실률로 골머리를 앓았다. 하지만 2021년 4월 한마음병원이 개원하기가 무섭게 약국이 급속도로 들어서기 시작했고 일반음식점과 카페도 상당수 들어서며 자존심을 회복하고 있는 중이다.
상업용지 한필지(165-12)에 스타벅스가 들어설 예정이다.(2021년 12월 완공예정)
3.3. 종교시설
- 창원 길상사
- 하나님의 교회
3.4. 문화·체육시설
시민들을 위한 스포츠 센터와 인공 호수가 조성된 공원 2곳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멀티플렉스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3.5. 주차시설
2019년 6월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에서 주차장 용지를 분양하려다 인근 지주들의 반발에 분양을 취소한 사건[1]이 있었다.2016년 창원중앙역세권 상업용지 분양 때 때 해당 주차장 용지를 창원시에 공급한다고 고지한 내용을 어겼다며 반발했다. 지주들은 당시 주차장 용지가 창원시로 공급되면 창원시가 이를 공영주차장으로 개발해 역세권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주차장 부지 인근 땅을 매입했다고 강조했다. 지주들 반발이 계속되자 결국, 입찰 신청일(10∼11일)을 일주일여 앞두고 주차장 용지 분양을 취소했다.
한마음병원이 들어선 이후 창원중앙역세권 발전속도나 부전-마산 복선전철 개통으로 창원중앙역 이용자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이 시급해 보이기는 하다.
4. 교통
4.1. 철도
4.2. 도로
4.3. 버스
||<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84e0f><tablebgcolor=#e84e0f> 창원중앙역 경유 버스 노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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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활 환경
6. 기타
역세권 터에서 애초 계획에 없던 횡단보도를 놓는 내용이 건축심의에 올라 인근에 분양을 받은 토지 소유주가 반발하고 있다. 부동산개발·컨설팅 전문 ㄷ 회사는 올 3월 공공업무시설 터 중 일부인 1917㎡ 남짓을 정가(감정평가액·약 30억)의 2배가 넘는 64억 원을 주고 사들였다. 계획된 도면을 보면 ㄷ 회사가 분양을 받은 땅은 횡단보도로 한마음병원 터와 바로 연결된다. 이 회사도 접근성이 좋아 상가를 지으면 1층은 약국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고 내다보고 이 땅을 사들였고, 주변에 홍보도 하고 있었다.그러나 매입 이후에 인근 토지 소유자가 건축심의를 신청했는데, 여기에는 기존에 없는 횡단보도와 신호등 신설 요구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전해들었고, 이에 대해 "횡단보도는 한쪽 건물이나 상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다. 나중에 건물을 지어 운용해보고 설치해도 되는데, 지금 설치한다고 결정되면 인근에 분양받은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창원시 관계자는 "토지 소유자 누구 편을 들어줄 수는 없다. 보행자 편의와 차량 예상 흐름 등을 고려해 교통 관리·안전·기술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 https://www.yna.co.kr/view/AKR20190604116500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