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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2-23 16:39:46

책이음

파일:책이음.jpg
<colbgcolor=#f5f5f5,#2d2f34> 참여 도서관 2,689 개관(24.02.2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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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가입절차3. 이용방법4. 장점5.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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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파일:책이음 회원증.jpg
책이음 회원증. 아래에는 이름과 회원번호, 바코드가 있다.[1]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전국 도서관 단일 대출증 서비스로, 하나의 대출증으로 전국의 모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이다.

프로젝트 자체는 2011년부터 시행된것으로 보이나,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았고 사서들조차도 잘 모르는데다 시스템 자체도 허점이 많아 아는 사람은 적다.[2]

꼭 위 사진의 회원증이 아니더라도 책이음 서비스에 가입된 도서관끼리는 각 도서관의 회원증으로 상호 대출이 가능하다.
물론 이용자가 책이음 서비스에 가입했을 때 얘기이다.

활용) A도서관에서 회원가입 후 발급받은 회원증으로 B도서관에서 대여할 경우 신분증 제출[3], 새 비밀번호 설정 후 대여 가능.

2. 가입절차

기관 상황에 따라 ①기본 회원증을 책이음 회원증으로 발급해주는 도서관 ②기본 회원증은 자관 회원증이나 필요시 책이음 회원증 발급 및 타관 회원증 반입을 지원하는 도서관 ③책이음 반입시 자관 회원보다 이용에 불리해져 자관 회원증 신규발급이 권장되는 도서관으로 나뉜다.

신규 가입의 경우, ①에 해당하는 기관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회원가입과 동시에 책이음 시스템에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등재되게 된다. ②에 해당하는 기관이라면 가입시에 회원증 발급 데스크로 문의하거나, 가입 후 데스크에 책이음 전환 신청을 문의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높은 확률로 개인정보 관련 추가적인 약관 동의를 요구할 것이다.[4] ③에 해당하는 기관이라면 이하의 내용은 해당 기관과는 크게 관계없는 내용이 된다.

①이나 ② 기관을 통해 책이음 회원증이 발급된 회원이 ①이나 ②의 성격을 띄는 타관을 방문하게 되면, 이용하고자 하는 도서관의 안내데스크에서 회원정보 반입 절차[5]를 거친 후 이용이 가능하다. ②의 성격을 띄는 타관에서 반입 절차가 귀찮거나 담당 직원이 반입절차를 잘 모른다면 그냥 해당 기관의 신규가입을 해도 무방하며, ③의 경우라면 애초에 기관에서 신규가입을 권장(또는 요구)할 것이다.

다만 이렇게 가입하는 경우라도 회원자격의 변동은 없다. 책이음 회원증을 가졌다고 무작정 거주지나 근무지(학교)가 아닌 곳의 회원이 될 수는 없다는 뜻.
이렇게 발급된 책이음 대출증은 대부분의 경우 RFID바코드가 결합된 방식[6] 으로 발행되는데, 쓰기방지를 위한 보호가 없어서 이론적으로는 NFC태그로 활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 정상적인 대출증의 기능이 소멸되어 추후 도서관 이용시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재발급 비용은 덤. 또한 ②에 해당되는 기관이라면 기존의 대출증은 효력이 상실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국단위의 14자리 회원번호 체계로 변경되면서 회원번호까지 바뀌게 되므로, 리브로피아와 같이 회원번호 기반의 서드파티 어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 전 확인이 필요하다.

3. 이용방법

기본적으로는 1개 도서관에서 5권, 모든 참여 도서관을 합쳐서 최대 30권을 빌릴수 있다. 다만 1개 기관에서의 최대 대출가능 권수는 참여 도서관의 정책에 따라 다르다. 이를테면 서울도서관의 경우 5권.

그 외 일반적인 이용에는 일반 회원증과 다를 바가 없다. 책이음 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광역·기초자치단체별로 상호대차시스템까지 함께 구축한 경우라면 대출한 도서관과 다른 참여 도서관에 반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것이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4. 장점

5. 단점


[1] 해당 회원증은 부산광역시립 구포도서관에서 발급한 회원증이다.[2] 그래도 요즘은 운영주체인 중앙도서관보다 지자체에서 홍보를 많이해서 아는 사람이 많아지지는 했다.[3] 신분증은 첫 발급과 타행에서 첫 대출시 정보 이전으로 필수 지참.[4] 도서관 단위로 관리되는 개인정보를 국가 단위로 이관함에 따른 약관 동의.[5] 책이음 서버에서 인적사항을 불러와서 자관에 등록하는것, 사실상 도서관 회원가입과 동일하다. 신분증 지참 필수[6] 일부 예외가 있는데, 부천시의 경우 도서관 시스템에서 RFID를 전혀 사용하지 않기에 바코드만 있는 대출증으로 발급되며#, 회원번호도 변경되지 않기에 따로 요청하지 않으면 책이음 회원증으로 발급되는 대신 기본 회원증에 책이음 스티커를 부착해준다.[7] 예를 들면 도서예약, 행사참여 등[8]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을 제외한 의정부 소재 도서관 전체[9] 통합회원번호 앞 6자리가 전국단위의 도서관 부호다.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지원서비스에서 도서관명으로 검색하면 코드를 검색할 수 있으나, 코드로 도서관명을 검색하는 기능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인접지역에서 가입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인근 지역명을 키워드에 넣고 검색해 대조해보면 최초 가입 도서관을 추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