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22 10: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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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을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면허이다.
사업계획서, (설립예정법인인 경우) 법인설립계획서, 해당 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취지를 설명하는 서류, 철도사업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철도사업면허신청서를 작성하고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에 제출할 경우 90일간의 심사를 거쳐 철도사업면허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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