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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9:10:57

청강문화산업대학교/사건사고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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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학설립불법행위설2. 2007년 안태성 교수의 교원자격 상실 및 복직요구 소송 사건
2.1. 안태성 교수 교원 자격 상실 및 소송 사건2.2. 청강대 내 타 교수진들의 장애인 차별 사건
3. 2015년 총학생회 횡령 사건4. 페미니즘 관련
4.1. 메갈리아 관련
4.1.1. 만화콘텐츠스쿨 학과장의 메갈리아 및 클로저스 티나 성우 옹호 작가 지지 의혹 발언4.1.2. 만화콘텐츠스쿨 학벌주의 형성 의혹
4.2. SJ레스토랑 불매운동 사건
5. 보수 부당 지급 논란6. 블러디 레이첼 표절 논란

1. 사학설립불법행위설

모 기자가 청강대가 학교설립 인가 신청 때 총 95억원의 출연재산중 44억을 출연하지 않았으나 당시 교육부 담당 관료들이 학교설립을 인가해주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였다. 해당 기자의 말에 의하면 이후에도 교육부는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출연재산 중 수익용 재산 기준 역시 '일반대학'의 기준을 적용 받았다고 한다. 기사

2. 2007년 안태성 교수의 교원자격 상실 및 복직요구 소송 사건

2007년, 청각장애인 안태성 교수와의 재계약을 거절한, 장애인 부당해고 및 장애인 차별과 관련된 사건이다.

2.1. 안태성 교수 교원 자격 상실 및 소송 사건

안태성 교수[1]는 홍익대 동양화과를 졸업 후, 1999년 애니메이션학과의 전임강사[2] 대우로 임용 되어 2001년 초대 만화창작과 학과장을 역임하기도 하였으나 2004년 계약제 교원으로 임용기간이 종료 된 뒤 2005년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대학과 안교수간의 의견 불일치[3][4] 로 인해 합리안이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시 기획실장은 안교수에게 07년 3월 2일 당일에 13:00까지 대학 측의 재임용 요구를 받아 들일 것인지 혹은 추가 협의를 진행 할 것인지 혹은 임용을 포기할 것인지 등의 구체적인 계약 체결 의사를 전해 줄 것을 요청 하였고, 안교수가 이에 답변이 없자 안교수의 재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같은 날 3월 2일 19:36 경에 '안XX 교수님! 연락이 없으시네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수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잘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안교수는 같은 날 20:14경에 '인간적으로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는 학교측의 부당하고 터무니 없는 강의전담교수로 재계약하자는 요구에 일고의 가치가 없어 응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얼핏 보면 학교측에서는 안 교수에게 판단할 시간을 주었고, 안 교수가 이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안 교수에게 고의성이 있어 보이나, 결과적으로 충실히 연구업적을 쌓아간다면 정년이 보장되는 전임강사에서,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2년 짜리의 강의전담교원으로 재계약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강등은 아닐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강등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처사였을 것이다. 안교수의 원래 직책이었던 전임강사는 2011년까지 정년트랙 교수 직급 중 하나였으며, 2011년 법령의 개정으로 폐지되었으나 대부분의 대학들은 전임강사를 윗 등급인 조교수로 통합하여 운영하였다. 즉, 당시 교수들은 전임강사-조교수-부교수-교수의 과정을 밟아 정년을 맞이 하였으며, 따라서 당시 전임강사는 실질적으로 대학의 정규 교수로 봐도 무방한 수준이었다. 반면 강의전담강사(교수)는 강의만 전담하는 비정규직으로링크, 정규직인 전임강사와는 구별되는 직책이다. 쉽고 거칠게 예를 들어 본다면 사립학교에 정교사로 채용된 교사를, 특별한 사유[5] 없이 기간제교사나 시간강사로 바꾸어 계약하자고 하는 꼴.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는 하지만 사회적 통념상 강등으로 받아들여짐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절차를 밟았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이 위법하지 않은 것이라거나, 혹은 실질적인 퇴출이나 강등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별한 실책이 없는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재계약하겠다는 상황이 합법이 된다면, 가뜩이나 비정규직이 창궐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고용 시장에 좋은 선례는 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후 안교수는 대학 측에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3월 16일 까지 자신의 해직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했고, 대학측은 3월 16일에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계약기간의 만료로 교원신분이 상실되었음을 통보 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3월 30일, 안교수는 대학측을 상대로 해직처분이 부당함을 재기하며 "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1심에서 법원은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해 계약이 불성립 되었으므로 해당 해직 과정을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근거를 들어 해당 소송을 각하 시키게 된다. [6]

이후 안교수는 해당 각하 안건에 대하여 상고를 진행 하였고, 결과적으로 정규직인 '전임강사'에서 비정규직인 '강의 전담 교원' 으로 재계약을 시도한 청강대측의 잘못이 인정되어, 안교수측이 승소하게 된다.

안교수의 상고심에서 "해직 처분 무효 확인 청구 각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교수진은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 항고를 진행 하게 되었는데, 법원측은 안교수가 재임용을 여전히 바라고 있었고, 조건의 불합리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스스로 임용을 포기하게 된 경우라고 해도 대학측은 사립학교법 제 53조의 2의 7항에 따라 재임용 신청을 한 교수에게 심사 기간동안 15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었어야 했는데, 대학측은 이를 무시하고 안교수가 교원인사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기회 대신 "1년 계약 강의전담 교사 or 2년 계약 강의전담 교사 or 다른 무언가의 합리안" 을 먼저 요구하고 있었던 상황 이기에 대학측이 안교수에게 제안한 "결정 한계 기간 3월 2일 13:00"라는 기준 역시도 무의미하다는 근거와 교육법상 해직 통지를 받은 교육자는 30일 이내 부당함을 재소 할 수 있기 때문에 안교수의 소송은 적법하며, 원심에서 상고로 이어진 2심 과정에서 결과론적으로 안교수의 주장에 손을 들어 주었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결정을 번복할 수 없으므로 교수진들의 항고를 기각 시켰다.

2.2. 청강대 내 타 교수진들의 장애인 차별 사건

상기한 소송 과정에서 안씨는 1999년 임용 이후 학장 및 부학장, 기획실장, 학과장등 교수들로부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연수, 학교 행사, 회의에서 배제당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신설된 만화창작과의 교수 충원 과정에서 파벌싸움 및 학교측과 반대의 의견을 내어 인사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안씨의 주장에 따르면 교수 충원에 있어서 석사 이상으로 규정된 교수 교수채용시 학사/전문학사 학력의 후보자가 채용되거나 혹은 교수채용시 단수의 지원자만 있었던 것 등에 대해 반대하였으나 학교와 학과의 다른 교수들이 이를 강행하였다는 것이다.[7][8] 특히나 안교수가 지속적으로 학교와 학과 교수 주류에 반하는 성향을 보이자, 강의전담교수로 '강등'[9]하였고, 채용계약서 이외에 '인화단결 결의서' 라고 하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다고 한다. 반면 청강문화산업대학교측에서는 임용 당시엔 청각장애 4급이라는 것을 몰랐고[10], 성격이 소심하여 단체생활에 부담을 느낄 것 같아 참여하지 말 것을 권유하였으며,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대학교수로서 대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법적 소송을 통하여 2008년 '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각하 취소'[11]가 받아 들여졌으며, 동년 국가인권위원회도 안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련 보직교수에게 장애인 차별 관련 특별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하였다. 하지만 청강대 측은 해당 교육을 2010년까지도 실시하지 않았다링크.(만약 교육을 실시했다면 관련 자료 첨부 요망.) 이렇게 안씨는 복직이 법적으로 가능해지게 되었으나 청강대측은 안씨의 복직을 계속 거절하였고##[12], 결국 안씨는 학교로부터 2억5000만원을 받고 다른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는 강제조정 결정에 의해##재임용을 포기한다. 하지만 저 2억5천만원은 교수직을 포기하고 받은 돈이 아니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정상적으로 교수로 근무했을 시 받았을 연봉으로 추정된다. [13] 즉, 교수직을 돈 받고 판 것이 아니라 밀린 연봉을 받고 나온 셈이다.

이후에도 안교수는 본인의 블로그를 통해 의견을 표출하였고, 청강대의 교수진 역시 안 교수의 서술에 대해 고소고발, 진정과 같은 방법으로 간접적인 의견 표출을 하였으나 모두 패소, 혹은 철회하면서 청강대측의 잘못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되었다. 전 서술에서는 양측 모두 해당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없고 교수들은 교직에 있기 때문에 말을 아끼는 것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위의 강제조정은 재임용 포기와 관련 된 것이지 해당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아니다. 또한 국공립학교 공무원도 아닌 사립대학 교수가, 정치적 사건도 아닌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못하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 안교수가 돈을 받았음에도 해서는 안될 말을 하고, 반면 청강대 만창과 교수진은 신사 같은 대응을 했다는 식의 왜곡된 서술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해직 직후부터 자신의 해직과 관련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청강대와 몇몇 교수들을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으로 인해 안씨는 2011년에 청강대와 박 모, 최 모 교수 측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만 승소하였고(사건번호 2011도3725), 이 과정에서 대법원은 안교수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학과장과 동료 교수들로부터 차별을 받았으며, 부당한 차별로 인해 재임용을 거부당했다며 안교수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다.

2012년에는 청강대학교 박 모 교수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명예훼손을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지만 스스로 심의를 철회하여 각하되었다.

2016년 상반기까지는 스쳐가는 여론을 제외하면 장애인 및 인권 단체에서 주로 관심을 가지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2016년 하반기에 위의 박 모 교수가 클로저스 티나 성우 교체 논란에서 메갈리아측에 옹호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반대측의 네티즌들이 이 사건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 ###

3. 2015년 총학생회 횡령 사건

2015년 총학생회에서 '타국의 행사 문화를 탐방하고 자교에 적용시키는 발전방향을 도모하기 위해' 홍콩에 놀러갔다가 논란이 일었던 사건이다.[14]

일각에서는 고소를 준비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으나 교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되었고, 방학 중 터진 사건이었기에 사건의 모든 전말을 2학기 개강과 함께 열린 공청회에서 이야기했다. 공청회에서는 참석한 모든 학생들을 상대로 공청회에 참석하였더라도 일부 단편만 유출될 경우의 오해를 개인이 책임질 수 없기에 SNS를 통한 무분별한 공표를 하지 말 것을 약속받았으며, 해당 자리에서 학교의 모든 학생회의 구조부터 시작해 사건의 전말, 흑막(...)총학생회 임원으로 있던 사람들과의 직접 소통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단순 횡령이라 치부하는 이야기에는 다소 어폐가 생긴다. 다만 사태 초기 SNS에서 많은 반응이 끓었고, 관련 정보를 찾아왔을 사람들을 위해 가능한 한 오해가 없도록 정확한 정보를 기술해 두고자 한다.

이 시스템을 거치는 사업 진행이 어째서 홍콩에 가게 되었느냐(...)하면, 절차 무시와 집행부 임원들의 무지, 그리고 학생 지도 선생이 있다.

이렇게 횡령 의혹 사건은 마무리 지어졌으나, 이 사건으로 총학생회의 대행으로 구성되었던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자치기구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색채가 강한 스쿨 학생회 중심의 자치기구가 되도록 하되 학교 전체가 모여서 진행되어야 할 경우 각 스쿨장들의 스쿨 연합을 만드는 식으로 학생자치기구의 개편을 제안하였으며 [25] 투표율 58.3%, 찬성 72.6%, 반대 24%, 무효 3.3%[26]로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의 총학생회는 해체, 완전히 스쿨 학생회 체제로 변화되었다.

간단히 말하면 총학생회는 각 스쿨의 장(학과로 치면 과대나 부과대 같은 역할)과는 별개의 인원으로 투표를 통해 따로 선출하는 개념이었고, 스쿨장들의 연합은 당시엔 '대의원회' 라고 불렸다. '총학생회'와 '대의원회'는 상호간에 협동과 견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번 일 처럼 양 진영의 누군가가 부당이익을 취하려 하거나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를 서로 견제하는 관계이며 동시에 대외적인 행사와 같은 업무에 있어서는 협동을 하는 관계다.

이 문제의 근원적인 문제를 조금 상세하게 꼬집자면, 청강대의 시스템이 학과제 → 스쿨제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각 학과의 과대나 부과대의 업무를 맡던 인물들이 '스쿨장'과 '부 스쿨장'으로 통합되게 되었는데, 콘텐츠 스쿨로 예를 들면 만화창작 전공의 과대와 부과대 / 애니메이션 전공의 과대와 부과대 / 게임 전공의 과대와 부과대가 콘텐츠 스쿨로 통합되며 여섯 명의 인원 중 단 두명만이 '스쿨장/ 부 스쿨장'의 역할을 맡게 된 셈이다. 인원이 늘어난 반면에 통솔자가 줄어든 상황이었던 것.

기존의 경우 과대와 부과대가 있으면 그 아래로 대표/부대표 임원을 추가 선출해 학과를 운영하는 개념이었다면, 스쿨제 이후는 스쿨장과 부 스쿨장 아래 기존 과대/부과대 업무를 맡던 인물이 이전의 일반임원과 비슷한 처우로 전산상 격하된 셈이다. 간단하게만 생각하면 인원이 늘어나고 임원이 줄어든 것 이상으로 바라볼 이유가 없지만 이게 시사하는 의미는 결국 대의원회'라는 조직 영향력의 축소로 이어지는 것이다. 결국 스쿨제 통합 이후 '대의원회'라는 조직은 이전 학과제 때 처럼 큰 행사 때 마다 총학생회와 어깨를 나란히 하던 위치가 아닌, 소문으로만 존재하는 작은 조직이 되어 가면서 흐지부지해지고 말았다.

쉽게 말하면 스쿨제 통합 이전의 총학과 대원회의 관계는 "야당/여당" 정도로 나눠 볼 수 있다, 기존의 총학과 대의원회의 관계가
어느 한 쪽의 힘이 더 강한 것도 아니고 양쪽이 비슷한 힘을 가진 상태에 다른 시각에서 서로를 견제하는 입장이었다면 (예를 들면 총학은 여당에 비유할 수 있으며 대학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되는 큰 틀의 행사들에 대한 진행방향을 위주로 운영방향을 잡고, 야당으로 비유 할 수 있는 대의원회는 각 스쿨 내부의 세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 위주로 운영방향이 잡혀 있다.

총학이 [대학] 이라는 큰 틀에서 흘러가는 업무를 수행 및 추진하는 과정에서 [스쿨]에 몸담고 있는 대의원회는 총학이 짜 놓은 스케쥴이나 추진방향이 각 스쿨의 세부 스케쥴이나 문화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게 될 경우 서로 대립하며 합의점을 찾게 되는 구조인 셈이다. 이번 체육대회는 6월에 추진 할테니 빠짐 없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세요. / 그날 저희 과제전 있어서 전원참여는 좀 무리인데요? 등등 반대로 대의원회가 추진하는 스쿨 내 행사 역시 최종적으로는 총학의 검수를 거쳐 본관에 보고 및 결제가 이루어 진 이후에 스케쥴이 편성된다. 중대장과 행보관의 관계 정도로 이해하면 편하다 대대장이랑 주임원사는 안됨? 대대장이랑 주임원사는 잘 안싸우잖아...)

스쿨제 통합 이후는 대의원회라는 조직의 규모가 대폭 축소되는 과정에서 힘을 많이 잃었고 존재 자체가 흐지부지 해진 상황에서 결국 총학생회를 견제할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행사를 총학의 입장에 맞춰 추진하게 될 수 밖에 없는 배경이 제공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견제받지 않는 환경에서 업무를 추진하던 총학생회의 병크가 이번 사건인 것.

마지막으로 해당 사건은 총학생회(여당)이 폭파되면서 대의원회(야당)이 양쪽 업무를 모두 동시추진 하게 개편이 된 방향으로 이해 할 수 있다, 다만 학과제 자체가 스쿨제로 변경되면서 대의원회라는 명칭 자체가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에 스쿨 연합회라는 이름을 내세우게 되는 것.

여기까지만 보면 이해 할 수 있겠지만 현재의 체제도 어찌 보면 독재의 영역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유독 청강대는 총학이든 대의원회든 스쿨연합회든 그냥 일하는 노예 일 뿐 별다른 실질적인 권력이나 혜택이 없다는 것이다(기껏 해봐야 교내 봉사활동 정도와 소정의 장학금 정도가 전부다). 인터넷에 떠도는 다른 총학 사건 처럼 회비로 차를 뽑는 다거나 (...) 정계에 진출 한다거나 (...) 그런 사건은 벌어질 여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재학중인 학생들 자체가 이런 문제에 대한 비판의식이 굉장히 강력한 편이고 행사 하나 끝날 때 마다 영수증이랑 계좌기록 투명하게 다 까라는 요구가 빗발친다...몇 일만 늦어도 설마 기록 조작중인지 수시로 문의비아냥 거리기하기 때문에 임원들 입장에선 독기를 품고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 해야 하는 문제 중 하나이다.

심지어 해당 사건 조차도 논란에 비해서 진행된 절차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총학이 기획안을 제출했고(타 국 행사 탐방 및 견학을 통한 자교 내 행사 발전 연구 및 도모), 대학 본관이 받아 들여 예산을 편성 했으며 (검토 및 결제 진행), 그것을 통제인원(논란의 그 선생님)이 동승한 상태에서 원래의 목적(해외의 축제 문화 탐방)에 맞게 사용했다. 유이한 문제는 학우들의 등록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을 들고 [업무]를 진행하는 와중에도 경솔하게 [놀러왔다]는 듯한 어리석은 발언이 문제의 시작이 된 것이며, 대의원회의 영향력이 실질적으로 건재 했었다면 이런 문제는 미리 대의원회의 견제를 받음으로서 진행 방향에 있어 학우들의 불만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변경 되었을 가능성이 충분 했음에도 대의원회가 제 역할을 하기엔 규모가 너무 축소 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대의원회가 건재한 상태로 총학의 예산 활용방향에 견제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홍콩을 가게 되는 경우라고 해도 총학생회 임원들의 태도나 행동은 견제 당하기 전과는 확실히 달랐을 것이다. 최소한 SNS에 똥이라도 싸지르진 않았을 거다, 그냥 소리 소문없이 홍콩 다녀와서 소리 소문없이 묻어 갔을지도 이래서 엄마 잔소리가 중요한 겁니다)

현재의 스쿨 연합회는 나름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결국 언젠가 또 한번 총학생회 사건 같은 병크가 터질 수 있으므로 너무 늦기 전에 개선안을 찾아 볼 필요가 있다.

4. 페미니즘 관련

4.1. 메갈리아 관련

4.1.1. 만화콘텐츠스쿨 학과장의 메갈리아 및 클로저스 티나 성우 옹호 작가 지지 의혹 발언

클로저스 티나 성우 교체 논란으로 인해 메갈리아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학과장이 메갈리아 및 미러링에 대해 옹호로 보이는 발언을 했다.# 후에 미러링의 방법적인 부분에 대한 옹호는 철회하였다. # 공교롭게도 이 장본인 박 모씨는[27]는 만화평론가로서는 제법 알려져서 만화관련 저서를 여럿 남기던 사람이다. 1995년 스포츠서울 신춘문예에 당선되어[28] 활동하던 사람이라 20년전 출판만화계 시절 때부터 PC통신 만화동호회에서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다. 그는 2014년 한국만화가협회 만화문화연구소장, 2017년 만협 웹툰자율규제위원장, 2018년 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과장은 재학생과의 대화에서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그러나 글을 직접 읽어보면 알겠지만, 정중하면서도 논리있게 자신의 의견을 적은 재학생의 글에 비해, 박 모 학과장의 글은 해당 재학생의 글과 비교하는 게 그 학생에게 미안할 정도로 조리없고 감정적인 글이다. '나는 메갈리아를 지지한 적이 없다', '해명할 게 없는데 어떻게 해명을 해야 하느냐' 등 교수라는 신분이 의심될 만큼 공격적이고 비논리적인 내용이다.

위 내용을 토대로 메갈리아 옹호 및 클로저스 티나 성우를 옹호하고 있는 작가들을 지지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네가지 근거가 있다.(자의적 해석이 담긴 글이므로 참고 하는 정도로만 받아들이도록 하자.)
메갈리아가 보여준 혐오 행동과 발언에는 반대한다는 것을 밝혔다.http://imgur.com/Jn8iZ14. 그러나 미러링을 재평가하고 메갈리아를 이해해야 한다는 언급을 하였다. # 문제는 메갈리아가 미러링이라는 명목 하에 사회적으로 많은 혐오행동과 발언으로 논란이 있기 때문에 학과장의 발언 과정이 모순이라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보자면 메갈리아의 혐오행동과 발언에는 반대하지만 메갈리아의 입장을 지지하고 경청한다라는 입장 표명인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상쇄하여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중립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직접적인 단어와 내용으로 언급된 바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이 어떻게 지지가 되는가?'라는 의문이 있을 뿐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직접적인 문장이나 단어 언급 역시 없는 반면에 '그녀들을 지지하자 그녀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자 일단 들어주자'라는 명백한 단어를 통해 지지선언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1.2. 만화콘텐츠스쿨 학벌주의 형성 의혹

일각에서는 위의 박 모 교수와 선우훈 평론가, 레진코믹스 간에 일종의 학벌주의에 의한 유착관계가 형성되었거나 형성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참조, @, 참조2 @)을 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청강대와 웹툰 플랫폼이 맺은 계약은 '실력 여부 무관하게 졸업시 무조건 데뷔' 같은 것이 아닌 우수작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연재 특전 등, 기업과 대학간에 이루어지는 산학협력(협정서)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위 링크에서 주장하는 의견이 정말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 실제 2015년 청강대 졸업생 취업 현황을 볼 때 만화창작과 출신 중 웹툰 작가 등의 창작자로 진출하는 비율이 20% 안팎인 것을 볼 때 실질적으로 "청강대 졸업하면 무조건 데뷔한다"는 식의 학벌주의가 형성된다는 의견의 근거는 찾을 수 없다.클로저스 티나 성우 교체 논란에서 청강대를 중심으로 메갈 옹호 발언이 나오면서 청강대의 분위기를 제보한 글이 올라왔다. @

4.2. SJ레스토랑 불매운동 사건

항목 참조.

5. 보수 부당 지급 논란

2019년 5월 20일, 경향신문의 기사를 통해 종합감사 결과 비상근 이사장에게 수억원의 보수를 부당 지급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 교육부가 20일 공개한 청강대 등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자료를 보면 청강학원은 법인 회계에서 비상근 이사장에게 3억원 상당의 보수를 지급했다가 적발돼 문책 및 보수 회수 처분을 받았다.

이후 트위터리안들은 본 논란의 공론화에 대해 침묵하길 고집하면서 여전히 페미니즘 진영에게 찬양받을 만한 명문대라는 프레임을 밀고 있다. 레진코믹스 작가 부당 대우 논란에서 강조하던 공정한 노동 대비 보상이라는 가치를 본인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간접적으로 훼손한 것.

6. 블러디 레이첼 표절 논란

청강대 학생이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29] 블러디 레이첼카타나 제로를 표절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었다.


[1] 청각장애인 4급으로, 한 귀는 전농, 한 귀는 난청이다. 다만 구화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사족으로 모 기사에 있는 김은호의 초본을 토대로 조선 세조의 어진 복원을 시도한 인물이다. 나무위키 어진 또는 세조 항목에 확인할 수 있다.[2] 2011년까지 존재하였던 교수의 직급으로, 임용 당시에는 전임강사-조교수-부교수-교수를 거쳐 테뉴어(정년 보장)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3] 대학측은 안교수에게 강의전담 교원으로서의 재임용 결정을 요구 하였고, 안교수는 기존 조교수와 같은 대우의 전임교원으로의 임용을 요구 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2007구합 28243 원심 판결 참조[4] 06년 10월 24일에 안교수가 대학측에 재임용 심사를 요청 했고 대학측 교원인사위원회가 심사 후 07년 2월 14일에 임용기간 1년으로 재임용 심의안을 가결하자, 당시 대학장이 2월 21일에 안교수에 대한 재임용을 제청 했고, 이사회는 07년 2월 22일에 1년 계약직으로 안교수를 재임용 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안교수는 이 결정에 대해 부당함을 재기 했고 이 과정에서 대학측은 2년 계약직으로의 수정안을 제시 하였고 이 역시 안교수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던 갈등이 빚어지던 상태로 보인다.[5] 물론 모든 전임강사들이 아무런 업적 없이 조교수-부교수-교수가 되어 정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거나 연구 실적이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등의 이유로 중간에 의원면직(해직)도 이루어지기는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 청강대측은 안교수를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재계약하려는 명확한 이유(ex - 연구실적 부족)를 대외적으로 밝히지 않았다.[6]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1~3, 갑2~9, 갑10-1·2, 갑16, 갑17-1~3, 을1~8, 을10, 11, 변론 전체의 취지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08. 1. 10. 선고 2007구합28243 판결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및 원심 판례 서술 항목 중 상기한 안교수의 직접 주장 '일고의 가치가 없어 응하지 않습니다.' 참조.[7] 단, 당시 채용규정상 석사 이상 학위 뿐 아니라 '실무'에서 일정한 경력(7년)을 가진 사람의 경우 그 이하의 학력으로도 채용이 가능하였다. 그리고 이 때 채용된 교수들은 이 기준을 충족하여 임용 된 것으로 보인다.[8] 참고로 2011년 안교수의 글에 대해 청강대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안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하며링크, '동료 교수 2명이 불법적인 절차에 의해 교수로 임용됐다’는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채용됐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해당 교수가 청강대에 신규 채용될 당시 청강대 학장에 의해 임명된 심사위원들로부터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점심사를 거치는 등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채용됐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고 밝히며, 학교측이 적법한 채용절차를 밟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단, '불법으로 채용 했다'와 '적법한 채용절차를 밟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구분해서 이해 할 필요는 있다.[9] 물론 법적인 강등은 아니지만, 위에 언급했듯 (간단히 말하자면)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바꾸어 계약하자는데 이것을 승진이나 영전으로 생각하긴 어려울 것이다.[10] 임용 당시에 몰랐다는 말이지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몰랐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확대해석의 오류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11] 안교수가 청강대를 상대로 재기한 '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당시 법원에서 '각하' 시켰던 것을 재 검토 후 '취소' 시켰다는 뜻이다. 즉 법원은 처음엔 안씨의 소송이 유효하지 않았다고 받아 들였다가 차후에 법정공방이 길어지면서 상술한 문제가 발견됨에 따라 결정을 철회 한 것이다.[12] 장애인 관련 단체라고 하여 일방적, 편향적이라는 주장은 결과적으로 또 하나의 장애인 차별 밖에 되지 않으며, 중립적인 주장이 담긴 기사를 붙여 넣으면 될 일이다. 그런 자료가 없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저 단체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 불가능하다는 것. 또한 학교가 유명해지고 커리큘럼이 굳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직이 어려웠다고 주장하는 점 역시 가해자인 청강대측의 입장이지,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다. 학교가 조금 유명해졌다고 해서, 혹은 기존 교수들을 둔 상태에서 안 교수가 복직한다 하여 학과 커리큘럼이 꼬이는 것도 아닐진데 결과적으로 법률적 가해자였던 학교를 위해 법률적 피해자인 안 교수가 희생해야 한다는 주장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13] 링크 2009년 기준 청강대 재직 당시 안씨의 직급이었던 조교수의 평균 연봉은 약 5500만원이었는데, 4년 동안의 연봉 및 근속년수에 따른 호봉 인상, 그리고 이자를 고려한다면 대략적으로 2억 5천만원 정도가 산출된다.[14] 진상이 드러난 시점에선 학생들이 낸 '회비'가 아닌, 대학 본관에서 집계한 '예산'을 결제 받아 홍콩에 갔기 때문에 '회비 횡령' 이라는 구체적 범주에서는 인정 될 수 없는 문제다.[15] 각 스쿨 학생회장들로 이루어져 있다[16] 정확하게 말하면 스쿨제 통합 이전에는 대의원회와 총학생회는 엄연히 다른 기관이다. 대의원회 =각 학과별 과대 및 부과대가 모여 거진 16명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음 / 주로 하는 일은 각 학과별 세부 행사 진행 및 학과별 예산 운용 및 통제 / 대표적인 예시 - 과제전, 과 회식 등 (회식때도 돈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 금액이 매우 저렴한 경우가 많은데, 단순히 단체인원이라 할인혜택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회비의 여유분을 땡겨와서 결제에 보태는 형식이다.) / 보통 학생들이 내는 "입학금 or 회비" 라는 명목의 자금은 각 스쿨의 과대와 부과대가 별도로 관리한다. 총학생회 = 별도 선거로 선출되며 대학 전체의 큰 틀에서 총괄, 전산, 사무, 회계, 집행 등등의 업무를 개별 분담. 대학 본관에서 추진하는 큰 틀의 행사 및 예산 (입학회비 외에 학생들이 별도로 제출하는 등록금 들을 대학 본관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총학생회의 기획안에 따라 예산을 산출하고 총학은 이 예산을 활용한다.)집행 및 활용. / 대표 예시 - 체육대회 / 대학 축제 / 대학의 이름으로 추진하는 중등교육 학생 대상 공모전 등[17] 과대와 부과대라는 업무의 책임이 막중한 이유는 이 회비라는 개념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고, 실제로 내지 않는 학생도 많은 데다가 내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총학에 비해 예산 활용에 대해 매우 한정된 활용성을 가진다. 그런데 그 적은 돈으로 과제전으로 대표되는 학과별 행사를 어떻게든 짜맞춰서 진행해야 하며 그 와중에도 물가 상승분을 고려해서 차기 과대가 예산을 활용하기 용이 하게끔 어느 정도는 금액을 남겨서 인수인계를 해 줘야하기 까지 하기 때문이다. 예산을 조금 많이 남겨서 인수인계를 해 주면 차기 과대는 학과 행사를 보다 더 풍족하고 훌륭하게 이루어 낼 수 있거나 최소한 전 해와 동등한 수준으로는 추진 할 수 있게 되고, 공정성을 위해 아예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가 상승해 버리면 결국은 행사의 규모가 그만큼 축소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보통 회비 안내는 학생들은 그로 인해 따라오는 불이익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 하는데,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회비를 안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회비를 낸 학생들로 인해 추진이 가능해진 행사들의 혜택을 회비를 내지 않은 학생에게 부여하지 않는 것." 이다. "회비 안냈다고 행사 참여 못하게 하는게 말이되냐" 라며 화 부터 내기 전에 그 행사가 어떤 자금으로 이루어졌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는 문제다.총학생회와 대의원회의 관계에 대해선 후술할 세부 서술 참고, 스쿨제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대의원회가 대폭 축소되며 총 학생회와 함께 그냥 뭉뜽그려 같이 말하는 구조가 되었다. 쉽게 정리하면 총학은 "대학의 공식적인 업무를 분담하는 학생들의 모임" 이며 대의원회는 "학과의 공식적인 업무를 분담하는 학생 대표들의 모임." 이다. 때문에 인원 자체는 학과가 많을 수록 대의원회가 더 많으며 총학생회는 적은 인원 대신 더욱 강한 권한을 가지면서 기묘한 균형을 유지한다. 대의원회 소속 학생들이 총학 업무를 병행추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학생 생활을 아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정치하러 대학 들어왔냐! '지들이 뭐 하는 게 있나' 싶을 수도 있겠지만, 단 한학기라도 일반 임원 생활이라도 해 보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통감 할 수 있게 된다. 권력이 커 질수록 책임이 늘어나고 동시에 혜택을 보는 만큼 논란 역시 함께 커진다. 진짜로 사람 할짓이 못된다. 장학금 받고 임원할래 안받고 아싸할래 라고 물어보면 아싸한다. 지금도 스쿨연합회가 총학의 업무를 병행 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세세하게 뜯어보면 스쿨 연합회는 총학이 하던 업무를 온전히 인계받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학과의 개별 독립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총학의 기존 업무를 적당히 로컬라이징 해 오는 식으로 진행 하기 때문에 존립이 가능 한 것이다. 진짜 기존 하던 일을 그대로 인계 받으면 그냥 일을 두배로 하라는 말 밖에는 안되고 실제로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면서 학업을 이어 갈 수는 없다.[18] 결단코 교수가 아니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단순 교직원일뿐. 호칭도 선생님이 맞다.[19] 덕후들은 관심없는 연예인 초빙 등으로 인한 지출이 천만원대였다.[20] 동행한 학생 지도 선생의 항공비와 현지 사용금, 학생들의 현지 사용금은 사비를 썼다고 한다[21] 잔여 예산 운용 의혹도 이 때의 약식 해명에서 생겼다. 예산으로 집행하는 사업에서는 예산을 남기는 기획도 남은 예산을 다른 곳에 사용하는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22] 이 당시 학생 지도 선생의 태도에 대해서도 크고작은 논란이 일었다.[23] 집행부의 운영 상황을 대의원회가 감사할 수 있음[24] 학생 자치기구에 학교는 적극적인 개입은 할 수 없음[25] http://cafe.naver.com/chungkangsa/2859[26] http://cafe.naver.com/chungkangsa/2860[27] 소송 위험이 있어 실명을 가렸으며, 그 사람 블로그 주소도 기입하지 않았다.[28] 만화평론가 1호 손상익과 박석환도 이 신문에서 배출되었다.[29] 다만 소속만 청강대일뿐 교수의 지도를 받은 작품은 아니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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