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9-23 14:19:34

청년방위대

1. 개요2. 배경3. 내용

1. 개요

1949년 8월 6일병역법」(법률 제41호)의 공포로 징병제가 실시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었다. 3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만 20세 이상의 청년에게 징병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병역법안」이 통과되었으며, 그 후 다시 제4회 11차 국회본회의에서 「병역법안」이 무수정으로 통과됨으로써 비로소 징병제도가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2. 배경

1949년 8월 6일 「병역법」이 공포되자 1949년 8월 31일 호국군이 해체되는 대신 1950년 1월초 청년방위대가 창설되었다. 호국군의 폐지는 과거 지원제가 국민개병제로 전환됨으로써 병원보충문제가 해소된 측면이 있지만 예비 국방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호국군이 해체된 후 서울을 비롯한 전국 8개 지구에 각각 병사구사령부가 설치되긴 하였으나 징병제가 바로 실시되지는 못하였다.

3. 내용

청년방위대의 창설 동기는 국내에 난립하는 제 청년단체를 통합하여 병역에 편입될 때까지 「병역법」 제77조에 의거하여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이범석조선민족청년단지청천대동청년단을 없애버리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고려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청년방위대의 창설은 대한청년단에서 주로 논의되었는데, 대한청년단에서는 청년방위대의 창설을 위해 1950년 1월 초 제2회 대한청년단 전국대회 및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청년방위대 편성문제를 논의했는가 하면, 1950년 3월초에는 청년방위대 조직을 위한 세부사항을 발표하였다.

청년방위대의 편성은 1950년 4월 30일 완료되었다. 그 편성을 보면, 전국 시·도 지구별로 사단급에 해당하는 방위단(방위단장 방위중령)을 설치하는 한편, 그 예하에 군 단위로 연대급에 해당하는 지대(지대 방위소령), 면 단위에는 대대급에 해당하는 편대(편대장 방위대위), 그리고 리 단위에는 중대급에 해당하는 구대(구대장 방위중위), 동 단위에는 소대(소대장 방위소위)를 설치한 것이다.

그들은 「비상시 향토방위령」에 의해 설치된 자위대의 주요 간부에 임명되어 경찰과 함께 후방의 치안유지 및 공비소탕작전에 참가하였고, 청년방위대 배속장교들은 현역으로 소집되어 전선에 배치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국민방위군이 창설되자 청년방위대 소속의 대한청년단원들이 대거 국민방위군 창설요원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그 후 청년방위대의 조직은 1950년 5월 5일 육군본부 직할로 17개 단 및 3개 독립단 등 20개 청년방위단을 창설하고 소령~대령급으로 편성된 훈련지도관을 임명함으로써 그 조직을 더욱 보강하였다.

한편 청년방위대의 지휘를 위해서 1949년 12월 15일 육군본부 교도국을 청년방위국으로 개편하였는가 하면 각 단, 지대, 편대에는 고문단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1949년 12월 1일에는 청년방위간부훈련학교(방위국장 박승훈 대령)가 충남 온양에 설치되어 간부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갖추었다. 그러나 1950년 6월 10일 방위국을 폐지하고 청년방위대고문단을 설치하여 초대 고문단장에 송호성 준장을 임명했는데,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갈 무렵 한국 전쟁을 맞게 되어 결국 해산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