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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7년 12월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1] 수곡동의 한 CU[2] 편의점 점주가 최저임금을 달라고 요구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보복신고한 사건.2. 사건 정황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던 홍모(당시 19)양(이하 알바생)은 2017년 10월 23일부터 12월 8일까지 수곡동의 모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러나 점주는 알바생이 수습기간이라는 점을 들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았다. 1년 이상 계약할 경우 첫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 하여 임금을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이 경우 알바생이 일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 더군다나 첫달에는 2017년 최저시급은 커녕 90%(시간당 5,800원)에도 못 미치는 시간당 5,300원, 즉 최저시급의 80%를 약간 넘는 수준밖에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니, 이것은 변명의 여지조차 없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한편 12월 4일 오후 11시 50분경 알바생은 자신의 업무가 끝난 후 자기 돈으로 편의점 물건들을 구입하여 사들고 갔으나, 봉투 2장을 이용하면서 봉투값을 계산하지 않았다. 그 이후 12월 8일에 알바생은 몸이 아픈 관계로 알바를 그만두었고, 12월 9일에 점주에게 지금까지 일한 만큼의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점주는 "수습기간이기도 하고, 오히려 알바생이 매대 청소를 하지 않았다"면서 거절했다. 그러자 알바생은 "알바를 시작할 때 점주에게 매대 청소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았고, 점주가 이를 지적한 이후로는 꾸준히 해왔다"고 반박하면서, "봉투값과 매대 청소에 대한 부분만 제외하고서라도 최저임금 지급을 해달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합의가 되지 않자 알바생은 점주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신고하겠다"고 했고, 다음날 오전 10시경 편의점 점주는 적반하장으로 12월 4일의 CCTV 자료를 근거로 "알바생이 봉투 50장을 절도했다"고 누명을 씌워 경찰에 보복신고를 하였다. 하지만 CCTV에 남아있는 자료는 알바생이 봉투 2장을 사용하는 모습뿐이었고, 알바생이 봉투 50장을 절도했다는 근거는 없었다. 당시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알바생은 부모와 함께 근처 지구대로 연행되었고,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10여 분간 경찰 조사를 받았다.
3. 결과
경찰은 "알바생이 봉투 50장을 절도했다는 증거가 없고, 봉투 2장을 계산하지 않고 이용한 것은 사실이나, 고의성이 없고 피해 금액(40원)이 경미하다"는 점을 들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언론에까지 보도되면서 이 사실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며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틀어 개망신을 당한 해당 편의점은, 결국 폐점했다. 점주의 지인에 의하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부동산에 가게를 내놓았다고 하며, 점주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약 60만원 아끼려다가 몇천만원의 손해를 본 셈.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에서는 12월 18일 오전 11시에 해당 편의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점주의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가맹점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CU 본사 차원의 대책 또한 요구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이 없으면 전국적인 불매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폐점한 편의점 자리에는 이마트24가 새로 둥지를 틀었다.
4. 관련 기사
중앙일보, 「최저임금 달라는 알바생에 편의점주 "1,000원치 봉투 훔쳐"신고」경향신문, 「최저시급 요구했다가 절도범 누명쓴 알바생 '무혐의'」
연합뉴스, 「비닐봉지 2장 쓴 알바생 절도범으로 몬 편의점 문 닫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