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6-10-14 19:51:12

초안


1. 개요2. 용례

1. 개요

초안(草案)은 문서나 계획 등을 작성할 때 처음으로 마련한 안을 뜻한다.

한자로 '풀 초(草)'는 풀이나 초고를 뜻하고, '책 안(案)'은 문서나 계획, 의견 등을 뜻한다.

즉, '초안(草案)'은 글자 그대로는 '처음 마련한 안'이라는 뜻으로, 완성하기 전에 기본적인 내용이나 구성을 먼저 작성한 것을 말한다.

주로 보고서나 계약서, 법률안, 논문, 계획서 등을 처음 작성한 단계에서 사용한다.

이후 검토와 수정을 거쳐 최종안으로 확정할 수 있다.

"초안을 작성하다", "초안을 검토하다", "초안을 수정하다", "초안 단계"와 같이 쓰인다.

초고와 비슷하지만, 초안은 계획이나 제안, 문서의 초기 형태를 폭넓게 가리키는 반면, 초고는 주로 글이나 원고의 첫 번째 작성본을 가리킨다는 차이가 있다.

2. 용례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