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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6-10-01 21:37:14

총칙


1. 개요
1.1. 예시

1. 개요

총칙(總則)은 법률이나 규칙 등에서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규정을 뜻한다.

한자로 '다 총(總)'은 여러 부분을 하나로 아우른다는 뜻이고, '법칙 칙(則)'은 일정한 규칙이나 기준을 뜻한다.

즉, '총칙(總則)'은 글자 그대로는 '전체에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뜻으로, 어떤 법률이나 규칙의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원칙과 사항을 정한 부분을 말한다.

주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등의 앞부분에 두어 목적, 기본 원칙, 적용 범위, 정의 등 해당 법령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규정할 때 사용한다.

"총칙을 두다", "총칙에 규정하다", "총칙과 각칙"과 같이 사용한다.

각칙과 대비되는 표현으로, 총칙이 법령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다룬다면 각칙은 개별적인 사항이나 분야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규정을 다룬다.

1.1.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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