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경"이란 남한에서 군사분계선을 통하여 북한으로 나가거나 북한에서 입경한 차량이 다시 북한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2조 11호
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2조 11호
出境이라고 쓰며 남한 사람과 차량이 북한으로 가거나 입경했던 북한 사람과 차량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 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로 보기 때문에 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 이는 분단 국가인 중국과 대만 사이를 오가거나, 중국과 그 속령인 홍콩·마카오를 오갈 때에도 적용된다.
당연히도 일상에서 쓸 일은 없고, 행정이나 언론에서나 사용하는 용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