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전문적인 브리더가 본인의 고양이를 중간 유통 과정 없이 직접 분양하는 곳이다. 캣쇼라는 선발 대회에서 이름을 걸고 활동한다. 캣쇼에서 우승해도 상금이 없으며 저렴한 상품과 멋져보이는 로젯(훈장)을 받는 것에 그치기 때문에 캣쇼에 꾸준히 참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품종에 애정이 있는 브리더라 할 수 있다.2. 주의사항
- CFA나 TICA 등 여러 유명 협회에 가입되어 혈통서가 발급되고 1종. 최대 2종까지 브리딩을 하는 경우만 캐터리이며 그 외엔 자칭 캐터리인 펫샵이라 보면 된다.
- 캐터리 ~~점 이라고 적힌 경우는 무조건 펫샵이다. 캐터리는 무조건 브리더와의 직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며 체인점 형태로 운영되지 않는다.
- 캐터리들은 혈통유출을 걱정해 3개월 이내의 어린 고양이를 분양하지 않으며 3차 접종과 중성화까지 마친 후 데려올 수 있다. 수컷의 경우 4~5개월, 암컷의 경우 5~6개월령 정도에 가정으로 보내진다. 사회화시기를 캐터리에서 보내고 오다보니 브리더와 어미고양이에게 사람과 사는 법을 교육 받고 새 집에 잘 적응하는 경우가 많다.[1] [2]
- 그린카드(혈통서) 수수료는 아무리 비싸도 20만원을 넘지 않는다. 만약 혈통서 발급을 조건으로 비싼 금액을 요구하거나 브리딩타입으로 변경해야한다고 말한다면 펫샵이며 비싼 금액을 지불하더라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3] 브리딩타입만 혈통서가 발급된다고 펫타입을 브리딩타입으로 변경하라고 말 할 경우 그것은 사기이다. 캐터리는 펫타입도 혈통서를 준다. CFA혈통서, TICA혈통서
- 캐터리의 경우 대부분은 혈통서를 준다. 하지만 캐터리라고 주장하며 혈통서를 안주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 ① 못생겨서(미스마킹) 혈통서에 등록시키기 꺼린다 ← 미스마킹이여도 혈통서상 기재할 수 있는 컬러가 있다.
- ② 혈통이 있는 품종묘가 아니다 ← 펫샵이거나 믹스다
- ③ CFA나 TICA에 등록된 캐터리가 아니다 ← 이 경우 캐터리가 아닌 가정분양이다
- 한국 법적으로 동물생산업이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생산업에서 검색해서 안나오면 경매장이나 공장에서 떼왔거나 브리딩을 하지않는 펫샵이거나 불법이다. 동물생산업에 등록 안되어있으면서 브리딩하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할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고정401 한국법으로 동물생산업을 등록하면 동물판매업을 할 수 있지만, 동물판매업을 등록하고 동물생산업을 하면 불법이다. 만약 캐터리라고 주장하면서 동물판매업만 등록하고 동물생산업을 해서 새끼고양이를 판매 할 경우 불법이라 법적으로 고발 대상이다.
- 사육두수에 비해 지나치게 분양 간격이 짧다면 높은 확률로 펫샵이거나 제대로 된 캐터리가 아닐 수 있다. 정상적인 캐터리라면 암컷의 출산을 연 1회정도로 충분한 휴식기간을 주기때문에 사육두수에 비해 간격이 짧다면 법을 어기고 2회 이상 출산한다는 뜻이다. 이렇다보니 후술한 가격 부분을 보면 알겠지만 정말 돈이 안 될 수 밖에 없다.
- 만약 캐터리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하고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조회해보자. 폐업으로 나오면 캐터리가 영업을 관뒀더나 불법 영업을 하는 것이고, 안나오면 가짜번호로 불법 영업을 하는 것이다. 불법으로 영업하는 경우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이 안될 수 있다. 그럼 불법 사업자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할 수 있다. 정상적인 캐터리라면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서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을 해준다.
3. 알아볼 수 있는 곳
- TICA의 경우 다음 사이트에서 등록된 캐터리를 확인할 수 있다.
- CFA의 경우 다음 사이트에서 등록된 캐터리를 확인할 수 있다.
- 국내는 한국애묘인연합 KOCC CFOK 세 협회가 있으며 모두 TICA와 CFA의 인증을 받은 협회다. 이곳에서 국내 캐터리를 알아볼 수 있고 국내에서 열리는 캣쇼[4]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니 관심이 있다면 확인해보자.
- 캐터리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생산업에 등록을 시킨 후에 팔아야한다. 캐터리라고 주장하지만 동물생산업에 등록하지 않고 동물판매업에만 등록시킨 후 파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검색해보는 편이 좋다. 동물생산업에는 뜨지만 CFA나 TICA 혈통서를 안주는 경우 캐터리가 아닌 가정분양이다. 한국 법적으로는 캐터리랑 가정분양을 구분 안하고 전부 동물생산업으로 표시하므로 의미는 없지만 불법 판매가 아닌 합법적인 판매를 구분 할 수 있다. 한국법으로 동물생산업을 등록해야지 합법이고 CFA나 TICA의 경우는 한국법으로 안해도 된다. 하지만 CFA랑 TICA를 검색해봐야 더 정확한 캐터리를 찾을 수 있다
- 동물판매업에 검색해서 나오면 대부분은 펫샵이다. 다른 동물생산업자에게 구입한 동물을 되팔거나, 다른 생산업자나나 판매업자의 동물을 구매자에게 중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할 때 동물판매업을 등록하는데 이것은 대부분 펫샵이 전문적으로 하는 행위다. 동물생산업에 안뜨고 동물판매업에만 뜨는 경우 캐터리라고 주장하지만 불법적으로 동물생산업을 하거나 다른 동물생산업자에게 구입한 동물을 되팔이하며 캐터리라고 주장하는 것 일 수 있다.
4. 가격
캐터리의 가격은 보통 200~300만원대로 펫샵보다 비싼 편이나 따지고보면 그렇게 비싸진 않다.우선 고양이를 보낼 때 기본 접종과 중성화를 하게 되는데 접종의 경우 평균 3~5만원 정도이며 중성화의 경우 30만원 내외이다. 여기까지 약 4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보내기 전까지 매달 15만원[5] 정도의 금액이 발생하니 4개월 기준으로 60만원의 생활 비용이 들어간다. 따라서 100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을 제외한 100~200만원대의 가격이 고양이 자체 가격이며 이는 펫샵과 비슷하거나 저렴한 가격이므로 펫샵보다 비싸지 않다고 볼 수 있겠다.
5. 국내 캐터리의 문제점
- 가격을 명시하지 않는다. 물론 고양이마다 퀄리티가 달라 가격을 정확히 매길 수 없기 때문에 딱 이 가격입니다. 라고 할 순 없지만 대략적인 금액대 또한 공개하지 않고 있는 캐터리가 많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브리딩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명확한 입양 조건은 무엇인지 등 고양이 입양을 원해서 여기저기 알아보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정보보단 단순히 찾아보면 알 수 있는 고양이에 대한 정보나 캐터리 고양이의 요즘 모습 등 너무나 빈약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
- 캐터리라는 명칭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 제대로 된 캐터리와 유사 캐터리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한다. 협회 측에서 캐터리라는 상표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여 보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 캐터리에 대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6]
- 한국법상 캐터리, 펫샵, 가정분양, 공장을 구분안하고 전부 동물생산업으로 분류해버린다. 소규모 동물생산업과 동물생산업으로 구분하긴 하지만 별 의미는 없다. 그래서 공장이 캐터리라고 해도 합법이다. TICA나 CFA 혈통서를 발급하는 가정분양이나 펫샵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유전병검사를 안하거나 고양이 외모가 못생기는 등 캐터리보다 낮은 품질의 고양이를 구입 하게 될 수 있다. 한국법상 캐터리 기준이 없어서 아무나 캐터리라고 주장 할 수 있는데 안하는 경우 이 점을 주의해야한다. 반대로 캐터리인데 유전병검사를 안하거나 혈통서를 안주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유전병에 걸린 고양이나 못생긴 고양이를 구입 하게 될 수 있다. 고양이는 법적으로 15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하므로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유전병검사를 한 후에 유전병이 나오면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면 된다. 한국소비자원 고양이는 주로 심장병HCM이 유전병으로 내려온다. 길고양이라고 부르는 도메스틱 숏헤어도 15%확률로 심장병HCM에 걸리는데 # 논문 무료인 길고양이보다 비싼 캐터리에서 판매하는 품종묘가 유전병검사를 안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 동물병원에서 유전자검사로 유전병을 쉽게 알 수 있으니 검사해보고 고양이를 교환이나 환불받는 것이 중요하다. 심장병HCM이 고양이에게 흔한 질병이고 관리하면 오래 살 수 있지만 유전병이라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하고 아픈 고양이도 힘들지만 고양이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는 주인도 힘들게 된다. 광주지법 2020가소615990 판례에 의거하면 반려동물이 선천적 유전병 발생시 민사소송하면 치료비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사기죄로 고소 가능하다고 한다. 1, 2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있어서 캐터리에서 구입한 고양이의 유전병 발생시 그 사실을 유포 할 수 없다. 그래서 캐터리에서 유전병 걸린 고양이를 분양 받는 피해를 겪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입막음을 당한다. 공익목적이면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공익목적이란 것을 해명하는 것도 힘들고 경찰서와 법원에 등락날락하는 것도 힘들다.
6. 국내 캐터리의 사건 사고
- 청주의 랙돌 캐터리에서 아파트에서 동물생산업을 하여 동물학대로 고발당했다. # 법적으로 아파트는 동물생산업이 금지되어 있고 단독 주택만 가능하다. # 결국 아파트 집주인에게 고소당해 3,800만원을 배상했다. # 이제는 위치를 바꿔서 랙돌 카페를 운영하는데 역시 동물 학대로 고발당했다. 1 2 3 200만원이 넘는 품종묘인 랙돌을 캐터리 운영하면서 동물 학대를 하지만 처벌이 겨우 동물판매업 15일 영업정지다.
[1] 싱가푸라의 경우 너무 작아서 중성화가 가능한 몸무게까지 크는데 8개월령 이상까지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접종과 중성화를 입양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새끼 때 분양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브리더마다 방침이 다르다.[2] 벵갈의 경우 과거 유행하면서 한국에 캐터리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분양가가 무너졌었다. 그로 인해 분양비용을 낮추는 대신 3개월이내 새끼를 접종, 중성화 입양자 부담 조건으로 분양하는 곳들이 늘었다. 물론 다른 품종 캐터리들처럼 혈통유출을 걱정해 중성화 시키고 보내는 브리더들도 여전히 있다.[3] 펫샵에서 파는 고양이 대부분은 도매스틱 캣 즉, 잡종 고양이다. 때문에 혈통서 자체가 없다.[4] 현재는 코로나19로 오너와 브리더만 참여가 가능하다. 물론 도메스틱 캣의 경우도 협회 등록 후 참여 가능하니 관심이 있다면 등록해서 내 고양이를 뽐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다[5]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이므로 더 드는 경우도 존재한다. 캐터리의 경우 캣쇼에서 건강 상태 또한 중요하게 보므로 15만원보다 더 쓸 수도 있다.[6] 이 때문에 종종 유튜브나 네이버 카페 등의 댓글에서 캐터리나 펫샵이나 똑같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