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쿠드그라스(Coup de grâce)는 프랑스어로 '자비의 일격'이란 뜻으로, 치명상을 입은 사람이나 동물에게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빠르게 숨통을 끊는 행동을 말한다. 고통을 더 이상 느끼지 않게 한다는 점에서 안락사와 일맥상통하지만, 쿠드그라스는 당사자의 동의와는 무관하게(있던 없던) 타의의 판단에 의해 행해지는 점이 다르다.2. 예시
- 모든 사형이 사형수를 즉각적으로 죽이지는 않는다. 이를테면, 화영이나 거열형은 사형수가 극심한 고통에 처하고도 죽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사형집행인(망나니) 같은 타인이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말라고 숨통을 끓어주는 사례가 있다.
- 가이샤쿠가 할복을 한 사무라이가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참수하는 경우
- 전쟁에서 치명상을 입었지만 의료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단, 현대법에서는 부상병에 대한 쿠드그라스는 전범행위로 간주된다.
- 동물 안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