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 유형문화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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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이씨 영해군파 묘역 | 태종왕지 윤림분 | 조아통상조약(한문, 아문)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107호 | |
태종왕지 윤림분 太宗王旨 尹臨分 | |
소재지 | <colbgcolor=#fff,#191919>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세종로, 국립고궁박물관) |
시대 | 조선 초기 |
분류 | 기록유산 / 문서류 / 국왕문서 / 교령류 |
수량 / 면적 | 2張 |
지정연도 | 1998년 12월 26일 |
소유자 (소유단체)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
관리자 (관리단체)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
<colbgcolor=#C00D45> 태종왕지 윤림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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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선 태종 시기의 관료였던 윤림(尹臨)이 태종에게 받은 교지와 왕지를 엮은 것이다.2. 상세
가로 길이는 33cm, 세로 길이는 48cm로, 총 2장이다. 하나는 1402년(태종 2년)에 윤림에게 가선대부 품계를 내리고 황주목사 겸 권농병마단련사로 임명한다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1409년(태종 9년)에 통훈대부 품계를 내리고 인녕부 유사윤 직에 제수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조선에서는 명나라 연호를 사용했으므로, 연도가 각각 '건문 4년'(1402년)과 '영락 7년'(1409년)으로 적혀있다.왕지 자체는 당연히 낱장으로 수여받은 것이다. 이것을 300 ~ 400여 년 뒤인 정조 시기에 윤림의 후손 윤행임이 윤림을 포함한 조상들이 하사받은 교지와 왕지를 엮어서 책으로 만들었다. 원래는 10건 정도 있었는데 3건은 소실되었고 지금은 7건만 남아있다. 그 중에서 윤림의 왕지만 1998년 12월 26일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받았다. 현재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소장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