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소년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위탁 2호100시간 이내수강명령 3호200시간 이내사회봉사명령 4호1년 이내보호관찰 5호2년 이내 보호관찰 6호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소년의료보호시설 감호위탁 8호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6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10호2년 이내 소년원 송치 5호 보호관찰은 1년 연장 가능1·6·7호 감호위탁은 6개월 이내로 하되, 6·7호는 6개월 연장 가능 분류 둘러보기 틀/법 보안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