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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스트 사건 | |
발생일 | 1991년 1월 10일 |
발생 위치 | 미국 |
사건 분류 | 저작권 분쟁 |
1. 개요
1991년 미국 연방 대법원이 내놓은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대한 판결 파이스트 사건의 판결은 편집저작물의 창작성 시준을 구성사실 및 정보 선택과 정리, 배열이 적합한가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이 판결로 인용에 대한 선례가 확고히 자리잡아 미국내의 출판시장과 잡지시장이 활성화 되며 저작권법의 한계를 보완했다는 판결로 보여진다.단순 나열된 데이터의 인용에 대한 판결로 기존에 미국법원의 입장인 이마의 땀으로 노동이론 입장에서 얼마나 많은 재화를 지불했는가를 중점으로 두는 것이 가진 한계점을 명료히 해결한 판례로 손꼽힌다.
2. 내용
파이스트 판결은 전화번호부 편집권에 대한 저작권 침해소송으로 시작된다.전화회사였던 루랄사는 캔자스에 전화번호책자를 제공하는 사업체로 캔자스주 법에 따라 인명을 기록하는 화이트 페이지와 상호를 기록하는 엘로우 페이지를 동시에 발간해왔다.
또다른 전화번호부 회사인 파이스트사는 여러주에 걸쳐 전화번호책자를 공급한 회사로, 캔자스주에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 라울사의 화이트 페이지와 옐로우 페이지의 제공을 요청했으나 라울사는 영업권침해와 도용혐의가 있다 주장을 하며 거절했다. 그런데 파이스트사는 법률자문을 거쳐 인용범주내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닌 옐로우 페이지를 제외한, 화이트 페이지의 일부내용을 자사의 전화번호부에 올린다.
라울사는 자사의 동의없이 자료를 도용했다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고, 캔자스주법원은 라울사의 손을 들어 파이스트사가 라울사의 화이트 페이지의 전화번호와 인명을 도용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미국연방대법원은 캔자스주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고 파이스트 사건은 미국연방대법원으로 올라가 판결이 진행된다.
3. 결론
미국연방대법원은 라울사의 화이트리스트는 통용되는 인명표기와 숫자를 나열한 것에 불과하며, 이는 저작권의 중요 요소인 독창성이 없다는 판결을 내놓는다.단순한 주소 나열 및 인명게재는 양식서류에 맞추어 제작하면 누가 제작하건 동일한 형태로 제작되며, 라울사의 전화번호부 양식은 시판되는 일반 전화번호부의 양식과 대동소이하여 편집저작물의 필수적인 독창요소를 갖추지 못한 인용물이라 판결한 것이다.
4. 여파
미국의 저작권법이 근본적으로 뒤바뀌었다.미국의 저작권법은 1909년 처음으로 만들어저 1976년 정비되었다.
미국의 저작권법은 기타사실에 기초하는 저작물에 있어 저작권은 존재할수 없다고[1] 설명하고 있으며 편집저작물은 그 자체로 보호받을수 없으나, 최종저작물로서 독창성을 인정 받으면 보호 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내놓았다.
즉, 사실(fact)가 선별과 정리, 배열해 출판된 것은 더 이상 수정이 불가능한 최종저작물로 독창성을 인정 받는다는 것이 파이스트 사건 이전의 미국저작권법이었으나 1991년의 파이스트 사건을 통해 독창성을 인정받지 못한 자료의 저작권인정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사실에 기초하는 자료는 자유롭게 사용 할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과 제약을 둘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파이스트 사건의 판례는 연표구성과 공식적인 매채로 발간된 설명의 인용에 대한 침해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 대형 출판사가 소규모 출판사에 대한 연표 혹은 연혁자료등의 내용을 침해받았다는 소송이 사라지게 만들었고 미국 출판시장 전체의 부흥을 돕게 된다.
5. 의의
파이스트 사건은 1976년까지 미국이 유지해온 저작권법 자체의 혁신을 가져다 주었으며, 사실자료의 인용에 대한 면책권을 부여함으로 상호모순되는 판결들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려주었고 경쟁관계 혹은 동종업계에서 발간한 저작물이 동일한 사실정보를 포함하고 있다해도 침해 대상이 될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둔 판결이다.파이스트 사건으로 명확해진 창작성 기준은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될수 있는 분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부당한 침해 및 억울한 도용논란을 상당수 해결한 판결이다.
[1] u,s,c 제102조 (a),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