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Pet Insurance / 펫보험반려동물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컨셉의 보험으로, 반려동물이 상해 또는 질병으로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발생한 치료비를 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것.
2. 역사
1960년대에 이전에는 완전한 펫보험이 없었다. 대부분의 집에서 애완동물은 가족 구성원으로 살았으며, 예기치 않은 질병이나 부상은 주인들이 직접 처리했다.하지만 1980년대에 펫보험 회사가 등장했다. 먼저 등장한 회사는 Trupanion이었으며, 2000년대 초반 많은 펫보험 회사들이 등장하면서 시장은 더욱 성장했다.
2010년 이후, 펫보험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다. 이는 애완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보는 인식의 변화와 함께[1] 진단 등 비용이 상승하면서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많은 펫보험 회사들이 존재하며, 각 회사마다 다양한 보장사항 및 요금체계를 제공하고 있다.
3. 펫보험 수요 급증의 원인과 배경
3.1. 언택트(untact)문화의 확산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으로 인해 언택트 문화가 확산.
- 팬데믹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재택근무, 온라인 원격수업, 격리 장기화 등 정부의 고강도 거리두기 정책들이 사람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림.
- 이에 집에서 반려동물과 시간을 보내는 보호자가 증가.
3.2. 1인가구 증가
- 1990년대 말 세계미래학회(WSF,world future society)는 21세기의 10대 대변화들 중 하나를 인간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목적의 반려동물의 수가 크게 급증한다 논했다. 고령화와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한 외로움을 달래는 목적이 반려동물 산업 성장의 가장 큰 이유로 예측된 것
3.3. 펫 휴머나이제이션(동물의 인간화)
- 펫 휴머나이제이션(Pet+Humanizaion) : 반려동물 수의 급증에 따라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것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지난해 발표한 ‘코로나19확산 전 후 반려동물 문화 트렌드에 대한 온라인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반려동물 문화 에 대한 언급량이 지난 2019년 대비 27% 증가
3.4. MZ세대의 부상
-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사이에 출생한 자)가 최근 반려동물 문화를 이끌고 소비의 주체가 됐다. 이들이 반려동물의 문화를 이끌고 산업의 성장 주도한다는 것.
- MZ세대(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 사이에 출생한 자)가 최근 반려동물 문화를 이끌고 소비의 주체가 돼 전세계적으로 반려동물 문화를 이끌고 산업의 성장을 주도중.
- 미래에셋증권 글로벌펫케어 리포트: MZ세대를 중심으로 애완동물이 아닌 가족으로 여기는 인식이 확산 중이며, 디지털 소통 채널을 기반으로 다양한 경험으로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자기판단의 기준으로 소비의 중심이 되고 있는 MZ세대의 반려동물 시장에서 소비 주체로 부상은 더욱 반려동물 산업 성장을 가속화된다 전망.
4. 국내 펫보험의 특징
4.1. 국내 펫보험의 운영 원리
- 가입 시 나이제한 존재: 대부분의 국내 펫보험은 보험 가입시, 나이 제한이 존재함.
- 보험 기간 제한 존재: 가입 후 갱신을 통해 보험 기간을 늘릴 수 있지만, 보험 기간이 제한.
- 가입 가능한 반려동물: 국내 보험 회사들은 대부분 반려견과 반려묘만을 가입 대상으로 설정.
- 보험료: 보험료는 보장기간과 반려견 또는 반려묘의 가입 당시의 나이에 따라 달라짐. 보장기간이 길수록, 반려동물의 가입 당시의 나이가 많을수록 병의 걸릴 확률이 높아지므로 보험료가 높아짐. 보장기간이 3년이고, 반려동물의 나이가 만 0세라고 할 때, 평균 보험료는 월 3~4만원. 반려동물의 가입 당시의 나이가 같을 때, 대부분의 보험 회사에서 반려묘보다 반려견의 보험료를 높게 청구함.
- 보장 항목: 대부분의 펫보험에선 공통적인 보장항목으로 입원비/통원비, 수술비를 포함한 의료비와 장례비, 배상책임비가 존재. 의료비는 1일과 1년동안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존재. 보험회사가 정한 나이를 넘어서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장례비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장해 및 타인 소유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험 회사가 부담함.
5. 국내 펫보험의 문제점
5.1. 적은 체감 혜택
- 현재 국내 펫보험은 개와 고양이만 가입할 수 있음.
- 보장되는 질병 범위가 제한적이고, 반려동물의 나이나 병원 방문 이력 등에 따라 가입에 제약이 존재.
- 월 납입액이 3만원~8만원대여서 소비자 입장에선 받는 혜택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5.2. 통계 자료 미비
- 1999년 동물의료 수가제가 폐지된 이후 보험료 산출 근거로 활용할 데이터가 없음.[2]
- 동물병원의 표준진료체계(질병코드 표준화)가 없어 수의사 자의적 판단에 따라 치료와 처방이 진행됨.
- 현행 수의사법에는 구체적인 의료기록이 담긴 진료기록부에 대한 열람, 발급 조항이 부재하여 반려동물 보호자는 동물병원 진료기록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진료비 정보 비대칭이 고착화 되는 구조임.
- 따라서 보험사가 진료비를 추산하기 어렵다보니 합리적인 보험료, 보상한도 산출 및 신상품 개발에 한계가 존재함.
5.3. 보험금 청구전산화 시스템 미비
- 펫보험 청구는 병원에서 발급 받은 종이 영수증을 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로 직접 전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종이 영수증에는 카드 이용금액만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명확한 손해사정이 어려움.
- 청구전산화를 위해서는 진료기록부 작성 시 전자차트 활용 및 진료기록부의 외부 제공 등 동물병원의 참여가 필수적이나, 진료행위 및 진료비 적정성에 대한 외부 판단 가능성등을 이유로 청구전산화에 대한 수의사들의 거부감이 존재함.
5.4. 해결방안
- 질병코드 표준화: 2022년 1월 신설된 수의사법 제20조의3에 따라 2024년부터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고시하고 2025년부터 매년 표준화 대상을 선정, 추가 고시할 예정이나, 표준화 완료까진 장시간이 필요함.
- 동물병원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 동물병원 진료기록부 발급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은 현재 4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이 계류중임.
6. 국가별 펫보험 비교 및 차이점
6.1. 일본
- 보험회사의 대응 문제 부각: 펫보험의 경우 애초에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에 비해 보험금 청구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반려동물보험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보험금 청구 빈도가 더욱더 높게 나타나면서, 소규모 보험회사나 신규 진입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손해사정을 위한 인력 부족과 보험수지 악화 등으류 보험금 지급 지연 사례가 발생함.
- 부적합한 상품설계 및 인수, 손해사정업무 처리 능력에 따라 일부 보험회사는 손익분기점을 상회하는 손해율을 기록 하고 있음
- 업계는 보험금 청구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IT 기술 활용, 업무 외주화, 업계 공통의 보험금 지급서비스등 을 검토하고 있음.
- 몇몇 보험회사는 LINE을 활용한 보험금청구 서비스를 시행 중이며, 반려동물보험 전용 보험금 청구 앱도 등장함.
- 스마트폰을 통한 필요사항 입력, 챗봇을 통한 질문응답, 반려동물의 상황을 설명한 영상 전송, 영수증 업로드 등 보험금 청구 절차가 완료되면 빠르게 보험금 지급이 승인됨.
- 신규 진입 또는 소규모 보험회사의 경우 업무처리 효율화를 위해 보험금 지급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거나, 복수의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업무인력이나 설비를 공유하는 방식을 고려 중임.
6.2. 중국
- 보험청구에 앞서 반려동물을 진료하기 위해선 반려동물 식별이 가능해야하는데, 현재 반려동물 식별 방법인 반려동물 등록은 높은 비용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등록 비율이 낮음.
- 동물에 대한 의료수가 체제가 없기 때문에 동물병원이 진료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 동물 병원마다 진료비가 상이함.
- 펫보험의 낮은 인지도: 소수의 손해보험사가 반려동물 보험을 판매하고 있지만 판매를 시작한지 오래되지 않아 펫보험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
- 반려동물 식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반려동물에게 마이크로 칩을 이식하고 있음.
-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람들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성별과 연령대를 조사하여 그에 맞는 홍보 방법 활용
- 모바일 앱이나 sns 계정운영을 펫보험 판매에 적극 활용함.
- 반려동물 회사와 협력하여 보험 상품을 출시하고, 반려동물 관련 업체와의 적극적인 제휴로 판매망 확보.
6.3. 스웨덴
- 스웨덴은 반려동물 보험을 최초로 출시한 국가로, 펫보험 가입이 가장 활성화 되어 있는 나라임. [3]
- 스웨덴의 의료복지는 고복지-고부담 구조로 대다수 국민이 높은 과세 부담을 감수하므로써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누리는데, 이러한 국민 정서는 보험료 부담에 대한 합의를 상대적으로 쉽게 이르게 해 매년 보험 가입률이 증가함.
- 최근 펫보험과 더불어 반려동물 예방의료 및 부가서비스 등을 함께 제공하는 스타트업이 성장하여 보험 가입률 증가에 영향을 미침.
- 체계적인 동물 복지 시스템과 법률: 스웨덴에서틑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선 생후 3개월 이내에 반려동물의 ID를 농무부에 등록해야 하고, 반려동물 사망이나 보호자 변경, 이름 변경 시에는 신고하도록 하는 반려동물 등록제도를 시행중임.
- 스웨덴 역시 반려동물 표준수가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 네트워크와 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가 이루어짐.
- 펫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고품질 의료 장비 사용 및 정교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