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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감도 |
<colbgcolor=#F7F3EF><colcolor=#004184> 명칭 | 평촌 트리지아 |
영문 명칭 | Pyeongcheon TRIGIA |
종류 | 아파트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29번지 일원 |
입주 | 2024년 8월 |
동수 | 22개동 |
층수 | 지하 5층, 지상 13~34층 |
세대수 | 2,417세대 |
전용면적 | 36㎡, 42㎡, 59㎡A·B, 74㎡, 84㎡A·B |
시공사 | 현대건설 | SK에코플랜트 | 코오롱글로벌 |
주차대수 | 3,051대 |
1. 개요2. 역사3. 특징 및 시설4. 주변 환경5. 논란 및 사건사고
5.1. 조합의 상표권 고소 남용5.2. 조합카페에서 개인의 동호수 오픈 강요 및 반발 회원 강제탈퇴5.3. 조합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심 정황5.4. 조합의 법무법인 및 법무법인 중개 입주박람회 주관사 수의 계약5.5. 조합의 입주자 카페 개인카페 전환 공지5.6. 조합의 일방적인 의사 결정5.7. 일반 분양자 개인 정보 사찰 문제5.8. 조합 주관 입주박람회 당첨자 몰아주기 의혹5.9. 조합의 입주예정자협의회장 고소5.10. 조합의 비례율 하향 통지 및 이주비 대출 유이자 유지
6. 참고/관련 문헌[clearfix]
1. 개요
<colbgcolor=#F7F3EF><colcolor=#004184> 사업명 |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
유형 | 재개발 | ||
대지면적 | 107,767.7㎡ | ||
연면적 | 373,598.78㎡ | ||
용적률 | 267.92% | <colbgcolor=#F7F3EF><colcolor=#004184> 건폐율 | 20.09% |
규모 | 지하 5층, 지상 12~34층 | 높이 | - |
착공 | 2021년 8월 | 완공 | 2024년 8월 |
시행사 |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
시공사 |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 코오롱글로벌 | ||
설계사 | 종합건축사사무소 신대이엔지 | ||
이슈 | 일조권 분쟁, 조합의 독단적 태도 |
융창아파트 주변지구 재개발사업으로 지어지는 아파트로 1단지는 현대건설이, 2단지는 코오롱글로벌이, 3단지는 SK에코플랜트가 각각 나누어서 짓는다.
원래 네이밍은 평촌 트리지아 포레스트였으나 포레스트가 빠진 평촌 트리지아로 최종 결정되었다.
2. 역사
- 2018-05-29 사업시행인가일
- 2019-07-29 관리처분인가
- 2019-10 주거비 신청 및 이주
- 2021-07 일반분양, 착공
- 2021-08 조합원, 일분분양자 정계약
3. 특징 및 시설
3.1. 단지배치도, 평면도
단지배치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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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도 |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colbgcolor=#F7F3EF><colcolor=#004184> | |
59㎡A | <colbgcolor=#F7F3EF><colcolor=#004184> 59㎡B | |
74㎡ | ||
84㎡A | 84㎡B |
3.2. 1단지
1단지 커뮤니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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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F7F3EF><colcolor=#004184> 주소 |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28-9번지 일원 |
동수 | 8개동 |
세대수 | 904세대 |
전용면적 | 59㎡A·B, 74㎡, 84㎡A·B |
시공사 | 현대건설 |
주차대수 | 대 (세대당 대) |
3.3. 2단지
2단지 커뮤니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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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F7F3EF><colcolor=#004184> 주소 |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30-17번지 일원 |
동수 | 7개동 |
세대수 | 553세대 |
전용면적 | 59㎡A·B, 74㎡, 84㎡A |
시공사 | 코오롱글로벌 |
주차대수 | 대 (세대당 대) |
3.4. 3단지
3단지 커뮤니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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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F7F3EF><colcolor=#004184> 주소 |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35-19번지 일원 |
동수 | 8개동 |
세대수 | 960세대 |
전용면적 | 36㎡, 42㎡, 59㎡A·B, 74㎡, 84㎡A·B |
시공사 | SK에코플랜트 |
주차대수 | 대 (세대당 대) |
4. 주변 환경
4.1. 위치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에 인접하며 경수대로를 건너면 평촌신도시가 위치하고 있다.4.2. 교통
범계역까지 1km내외로 도보가능권경수대로, 귀인로가 지나므로 버스노선은 많은 편이다.
4.3. 교육
3단지 서쪽으로 호계중학교가 있다. 호계초등학교까지 대지경계 간 직선거리로 180M 이내이다.초등학교는 다소 멀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 거리상 초등학교가 멀지는 않다, 다만 길을 건너는 부분은 아쉬울수 있으나 상대적인 부분으로 평촌신도시 영향으로 주변이 너무 학교들이 아파트단지와 붙어있다보니 멀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1]
5. 논란 및 사건사고
5.1. 조합의 상표권 고소 남용
조합에서 상표권 등록을 이유로 단톡방 개설이나, 카페 개설을 강제로 막아왔다. 사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그렇겠지만 고소가 안되는 것을 알면서 귀찮다는 이유로 온라인상에서는 굳이 적극 대응하지 않는다. 인근 타 단지에 비해 커뮤니티가 적은 이유도 이 때문. 모든 트리지아 관련 단톡방에 들어와서 상표권으로 고소할테니 당장 방제목을 바꾸거나, 방을 없애버리라는 행동을 한다. 그 행동이 3년간 지속되어왔다.5.2. 조합카페에서 개인의 동호수 오픈 강요 및 반발 회원 강제탈퇴
더 심각한 문제인데, 조합 카페(현재는 개인 카페)에서는 동호수를 인증받아 개인의 동호수를 기재한 닉네임으로 활동하게 한다. 후술될 내용이겠지만 최근 일부 회원이 조합카페에서 법무법인을 수의계약을 한다고하여 반발한 적이 있고, 해당 법무법인이 입주박람회 주관사까지 계약하여 들어왔다. 이 프로세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회원들은 강퇴당하였고, 문제시 된 글은 삭제하거나, 수정하거나, 카페 내부에서만 볼 수 있게 비공개 처리함으로써 외부 사람들의 컨택을 원천 차단하였다.5.3. 조합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심 정황
실제로 상표권 침해 관련하여 2024년 초에 새로 생긴 단톡방 방장에게 내용 증명이 왔다. 하지만 내용 증명을 받은 당사자는 2021년 청약 초기에 잠깐 활성화되었던 단톡방의 방장이다. 하지만 2021년에 만들어진 단톡방은 24년에는 사장되었고, 내용 증명은 24년에 새로 만들어진 단톡방의 방장으로 21년의 사장된 단톡방의 방장이 내용 증명서를 받았다. 즉, 상표권 침해 여부가 될지 안될지를 떠나서, 상관없는 사람의 주소로 내용 증명을 보낸 것인데, 여기서 의구심이 드는 것은 경찰 수사 단계 하나도 없이 어떻게 그 사람의 주소를 알아서 내용 증명서를 보냈냐는 것이다. 아마 카페 초창기의 등업을 위한 계약서 인증한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시공사에서도 일반 분양자의 개인 정보를 쉽게 넘겨줄 수는 없으니...)5.4. 조합의 법무법인 및 법무법인 중개 입주박람회 주관사 수의 계약
회사 생활 해본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수의계약이란 것을 절대로 남발하지 않는다. 일정이 급하다거나, 그 회사 말고는 전혀 불가능한 업무거나,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너무 적은 경우가 아니고서는 수의계약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조합(현재는 개인 카페)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법무법인 선정을 했고, 해당 법무법인이 입주박람회 주관사도 데리고 왔다. 한술 더 떠서, 알고보니 이미 계약은 수의 계약 예정 공지 이전에 완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입주박람회 주관사에서 공지 이전에 이미 송도 컨벤시아의 예약을 완료하였고, 법무법인 아크로의 계정은 공지 이전에 이미 카페의 스탭자리를 얻은 것으로 보아, 공지를 늦게한 것일 뿐, 계약은 진작 완료된 것으로 추정된다.5.5. 조합의 입주자 카페 개인카페 전환 공지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자, 조합의 긴밀한 관계자가 운영하던 해당 카페는 갑자기 개인 카페라고 공지하고 회칙을 바꾸기 시작하였다. 그러니, 개인이 수의계약도 한것이지, 조합과는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합 관계자가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것이기에 유의미한 변경은 아니다. 문제는 처음 해당 카페는 처음 생성될 때, "조합의 지시"라며 명시하였다. 이를 떠나, 개인이 무슨 자격으로 일반분양자의 대출을 알선하는 법무법인을 수의계약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5.6. 조합의 일방적인 의사 결정
최소한 설계가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조합과 일반 분양자에게 도의적으로 상세한 내용을 공지해야 하는데, 이런 내용없이 마음대로 변경된 내용들이 많다. 이 중에서도 3단지 내에서 단지 내를 가로지르는데 150m를 육박하는 거리를 신축에 걸맞지 않게 가로지른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모 법무법인의 조언으로 알았기에 망정이지, 몰랐으면 입주민 입장에서는 민원 한번 못내보고 코베였을 지경(심지어 조합원도 몰랐다고 한다).5.7. 일반 분양자 개인 정보 사찰 문제
조합집행부의 눈의 가시인 비대위원장(현재 입예회장)의 개인 정보를 사찰하여, 입예회장의 사내 직통 번호로 조합집행부의 전화번호로 착신이력이 남았다. 비대위원장이 다니는 회사의 정보를 어떻게 알아냈는지도 궁금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그 회사에서 사용하는 직통 번호로 연락을 했다는 점이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더 이해가 쉬울 수 있는데, 퇴근 후, 간단히 동네에서 취미생활 하던 동호회원이 내 회사의 직통 번호로 전화를 한 것과 동일한 문제이다.5.8. 조합 주관 입주박람회 당첨자 몰아주기 의혹
결국 개인(이라고는 하지만 조합직원)이 운영하는 카페 자격으로 입주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나름대로 인파 모집에는 성공했다. 하지만 입주박람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행사 종료 전 추첨 이벤트에서 특정 단지와 특정 동만 집중적으로 당첨되는 현상이 벌어졌다. 주로 당첨자는 3단지였고, 3단지 중에서도 305동의 당첨자들이 많았다. 참고로 이벤트 응모권은 계약건수에 비례하여 응모권이 배부되는 구조였기에 계약건이 많은 호수가 당첨확률이 높은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조합원 위주의 입주박람회에서 조합원 세대의 비중이 가장 적은 3단지에서 당첨 건수의 대부분을 가져갔다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듯 하다.5.9. 조합의 입주예정자협의회장 고소
비대위가 입예협으로 출범하고, 멤버들의 동의하에 비대위원장이 입예협의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역시, 개인정보를 어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조합에서 입예협의회장한테 고소를 진행하였다.고소 사유는 크게 2가지이다.
1. 입예협의회장이 평촌 트리지아라는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카페를 개설했기에 상표법 위반이다.
2. 입예협의회장이 권한이 없음에도 입주박람회를 주최하려 하였기에 이는 조합의 업무 방해이다.
위의 1번과 2번을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다.
1. 입주 예정자가 자기가 사는 아파트 단지 이름이 들어가는 카페를 금전적 대가없이 운영하고 있음에도 상표법 위반이 될 수 있는지
2. 현재 개인카페라고 스스로 공지한 "평트톡"에서도 입주박람회를 별도로 주최했는데, 조합은 왜 협의체가 아닌 개인 주최 입박회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지
입예협회장을 지쳐 떨어져 나가게 고소를 하였으나, 결국 자승자박이 되어버린셈. 또한, 입예협회장은 무혐의 가능성이 높다고...
5.10. 조합의 비례율 하향 통지 및 이주비 대출 유이자 유지
조합이 비례율 하향 동의를 얻어 시청에 제출하였다. 그 과정에서 조합 직원은 비례율 하향 또는 조합원 이주비 대출 유이자(기존 무이자) 중 선택인 요소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조합원 이주비 대출 유이자로 진행하였다.2월에 진행된 조합 투표에서 비례율 하향 또는 조합원 이주비 대출 유이자로 알고 있었던 조합원들에게 동의를 징구하였고, 해당 항목의 내용은 비례율 94%로 하향으로만 되어있었으며, 이에 대해 다수가 동의를 해버렸던 상황이었다. 결국 조합원들은 비례율 하향 또는 조합원 이주비 대출 유이자로 알고 있었으나, 비례율 하향과 동시에 이주비 대출 이자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기 위해 조합원들은 조합사무실로 찾아갔으나, 명확한 해답없을 얻지 못하였고, 결국 조합장 해임 요구서 징구 절차에 돌입하였다. 또한, 조합장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한 조합원들은 조합사무실 점거에 이르렀고, 조합사무실 점거는 6월 2일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6. 참고/관련 문헌
트리지아 커뮤니티 수의계약 문제 제기로 인해 강제 탈퇴된 인원들 및 기존 입주 예정자들이 신설한카페평촌트리지아톡 기존 조합의 지시로 만들어진 카페
[1] 같은 행정지역인 동안구라서 영향을 안받을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