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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06 23:47:45

피감호자간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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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의 죄: 특수강간죄 | 특수강도강간죄
[ 관련 체계도 ]
파일:성범죄 체계도.png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5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감호자간음
被監護者姦淫 | Sexual Intercourse by Abuse of Occupational Authority
법률조문 <colbgcolor=#fff,#2d2f34>형법 제303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법정형 10년이하의 징역[피감호자간음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피감호자추행죄]
특별관계 강간죄·강제추행죄의 독립적 구성요건
행위주체 법률에 의한 감호자[3](진정신분범, 자수범)
행위객체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4]
실행행위 간음 또는 추행[5]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침해범
주관적 구성요건 간음 또는 추행의 고의
피구금자에 대한 인식
보호법익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주된 보호법익)
피구금자에 대한 인격적 처우(부차적 보호법익)
감호자의 청렵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부차적 보호법익)
실행의 착수 간음하려는 행위 개시 시
기수시기 성기의 결합 시(즉시범)
친고죄 x
반의사불벌죄 x
미수·예비음모죄 x
1. 개요2. 객체3. 주체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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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본죄는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결정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피구금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지만, 피구금자에 대한 평등한 처우와 감호자의 청렴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도 동시에 보호하는 것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본죄는 구금된 자를 감호하는 자가 스스로 간음함으로써 성립할 수 있는 자수범이다. 그러므로 본죄는 간접정범에 의하여 범하여질 수는 없다. 본래 부녀를 대상으로 했지만 2013년 6월 19일자로 사람으로 확대한다. 간음을 대상으로 하므로 죄수와 간수가 결혼한다면 처벌되지 않는다.

피구금자에 대한 추행 조문은 형법에는 없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피구금자간음죄보다 형량은 낮다.

2. 객체

본죄의 객체는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이다.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란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말하며, 여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 노역장에 유치된 자, 구속된 형사피의자 및 피고인이 포함된다.

3. 주체

주체는 이러한 사람을 감호하는 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죄는 신분범이라고 할 수 있다. 본죄는 감호자가 피구금자를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며 특별한 수단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피구금자는 공포 또는 심리적 열약감 때문에 폭행·협박 또는 위계나 위력의 수단에 의하지 않아도 성적 자유가 침해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법률이 특별한 보호·감독관계를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승낙은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구금자가 감호자에게 성관계를 요청한 경우에는 감호자의 청렴성 또한 부차적인 보호법익이기 때문에 본 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해설

한마디로 감옥에 간 죄수가 간수랑 자는 것은 불법이라는 말이다. 간수는 죄수의 입장에서 윗사람이기에 특별한 협박이나 강제[6]가 없이도 완벽히 자유로운 의지로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성년자의 승낙이 있었더라도 진정한 자유의지라 보기 어렵기에 처벌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유사한 견해이다.


[피감호자간음죄] 형법 제303조 제2항의 조문인 피감호자간음죄에 해당한다.[피감호자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의 조문인 피감호자추행죄에 해당한다.[3] 교정직 공무원, 경찰·검찰 공무원 등이 대표적이다.[4] 형사피고인, 피의자, 형집행 중인 수형자, 노역장에 유치된 사람, 유치장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5] 위계·위력·폭행·협박의 행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피구금자의 동의를 얻어도 처벌된다.[6] 이런 게 있었으면 그냥 강간 내지는 협박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