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6조의2 제1항 본문, 군사법원법 제351조의2 제1항 본문).
재판장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6조의2 제2항, 군사법원법 제351조의2 제2항).
재판장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6조의2 제2항, 군사법원법 제351조의2 제2항).
被告人訊問 / Examination of Criminal Defendant
형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묻는 것을 말한다. 민사소송의 당사자신문이나, 수사절차의 피의자신문에 대비된다. 법조문에도 있듯이, 검사의 구형 바로 전단계의 절차로 실시된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6조의2 제1항 본문, 군사법원법 제351조의2 제1항 본문). 실제로 사안에 따라서는, 모두진술 다음 단계에서 막바로 피고인신문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조문대로 '할 수 있다'이므로, 피고인신문을 생략하는 사건이 더 많으나, 중요한 사건에서는 꽤 여러 사항을 피고인에게 묻기도 한다.
대체로 변호인만 피고인신문을 하는 편이지만(일종의 유도신문 형태로 신문을 함이 관행이다), 역시 중요하거나 다툼이 심한 사건에서는 검사나 재판장도 신문을 하는 예가 있다.
2007년 이전에는 모두진술 다음에 피고인신문을 하였으며, 검사가 신문하고 나서 변호인이 신문하였다.[1] 법문은 역시 '할 수 있다'이지만, 오늘날과 달리 사실상 반드시 거치는 절차였다.
2. 방식 등
피고인신문의 순서도 증인신문의 경우과 같으며(형사소송법 제296조의2 제3항, 제161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 군사법원법 제351조의2 제3항, 제202조 제1항 내지 제3항), 합의부원도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6조의2 제3항, 제161조의2 제5항, 군사법원법 제351조의2 제3항, 제202조 제5항).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좌석한다(형사소송법 제275조 제3항).
피고인을 신문함에 그 진술을 강요하거나 답변을 유도하거나 그 밖에 위압적·모욕적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형사소송규칙 제140조의2).
감정인도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피고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174조 제1항), 이 경우, 증인의 신문을 구하거나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직접 발문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3. 여담
이는 영미법에는 없는 제도인데, 영미법에서는 피고인에게 증인선서를 시키고서 피고인 본인에 대해서도 증인신문을 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거짓말을 하면 피고인 본인도 위증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1] "검사와 변호인은 순차로 피고인에게 대하여 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직접 신문할 수 있다."(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7조 제1항), "재판장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