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MANAGEMENT OF MULTIFUNTION SCHOOL FACILITIES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2020년 3월 24일 법률 제17082호 |
현행 | 2021년 3월 23일 법률 제17959호[일부개정] |
소관 | 교육부 교육시설과 |
링크 |
1. 개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여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학교시설의 활용 증대를 통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2. 내용
10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3. 연혁
- 2024년 8월 19일 김용태 의원 등 14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과 대학 및 폐교를 포함하고, 학교복합시설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 12월 26일 제22대 국회 제420회 제1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79인 중 찬성 의원 273인, 반대 의원 1인, 기권 의원 5인으로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