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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0-12-21 01:09:35

학교운영위원회

1. 개요2. 구성3. 기능4. 학교발전기금5.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1. 개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

2. 구성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3항).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같은 조 제2항).

국가공무원/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으며(같은 법 제31조의2 제1항),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그러한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같은 조 제2항).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은 학교의 종류별로 차이가 있다.

3. 기능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초·중등교육법제32조 제1항), 사립학교의 장은 아래 각 호의 사항(☆로 표시한 사항은 제외)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같은 조 제2항).
또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같은 조 제3항).

4. 학교발전기금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제33조 제1항).

이러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5.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초·중등교육법제34조의2 제1항), 이러한 연수를 연수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연수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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