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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5 20:24:34

한국공인노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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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노무사회
Korea Certified Public Labor Attorney Association
파일:한국공인노무사회.gif
정식명칭 <colbgcolor=#fff,#1f2023>한국공인노무사회
Korea Certified Public Labor Attorneys Association
설립일 1986년 4월 16일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 선유로 54길 17, 5층, 6층
형태 사단법인
회장 박기현
노무사의 날 7월 1일[1]
노무사 회목 회화나무(scholar tree)
슬로건 상생하는 노사관계, 함께하는 노무사회
캐치프레이즈 행복한 노사, 안전한 일터
노무사의 노래 그대 위한 등불 되리(작사 허병도, 작곡 김태우)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1. 개요2. 임원
2.1. 임원의 선출2.2. 임원의 해임2.3. 임원의 직무2.4. 역대 회장
2.4.1. 현 집행부(20대)
3. 고문4. 의결기관
4.1. 총회4.2. 대의원회4.3. 이사회4.4. 지회
5. 사무기관6. 공인노무사의 의무
6.1. 등록 의무
6.1.1. 휴업신고 및 폐업신고
6.2. 품위유지 의무6.3. 윤리규정6.4. 보수교육 및 연수교육
7. 권한
7.1.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시에 따른 업무 검사
8. 연혁9. 사업
9.1. 자율개선 지원사업9.2. 일터혁신 사업9.3.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사업9.4.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원·코칭사업
10. 이슈
10.1. 부당해고 인용 및 임금체불 사건10.2. 사무총장 업무추진비 논란10.3. 2023. 11. 수습노무사 갑질 피해 진정 사건10.4. 제20대 회장단 임원 선거 무효화 및 재선거
10.4.1. 2023년 11월 24일 임원선거 투표 결과10.4.2. 2023. 12. 11. 민원 접수10.4.3. 2023. 12. 20. 선거관리위원회 조사결과 공표10.4.4. 2023. 12. 28. 임시총회 개최 및 모바일투표10.4.5. 2024. 2. 16.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10.5. 2024. 4. 공인노무사회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10.6. 2024. 6. 25. 전임 사무총장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기각10.7. 20대 회장단의 추천서 조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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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인노무사법 제24조에 의해 설립된 법정단체. 공인노무사의 권익신장과 노사관계 안정을 추구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문가단체이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에 위치하고 있다.
공인노무사법 제24조(공인노무사회의 설립 등)
공인노무사의 자질 향상과 품위 유지, 공인노무사제도의 개선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한국공인노무사회(이하 "공인노무사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노무사회를 설립하려면 그 회칙을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회칙에 적어야 할 주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인노무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⑤ 공인노무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회칙 제2조(목적)
① 본회는 공인노무사의 자질향상, 품위유지, 권익보호 및 업무개선을 통하여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7.30.>
② 본회는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공인노무사 제도의 연구 및 개선
2.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의 조사, 연구
3.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 및 연수
4. 공인노무사의 실무수습
5. 회원의 품위유지 및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지도
6. 신문․도서출판, 기타 자료발간 및 정보제공사업
7. 노무관리의 합리화를 위한 노사교육 업무
8. 회원의 복지후생과 친목에 관한 사업
9.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에 대한 업무검사지도
10. 사회보험관계법령과 제도의 조사, 연구 <개정 2020. 7.30.>
11.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개정 2020. 7.30.>
12. 정부의 위탁․용역사업 및 본회설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3. 정부가 교육과정을 승인하거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강사양성교육
14.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직업능력 개발훈련매체․과정 등의 개발․보급 등 직업능력개발사업
15.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16. 지식인력개발사업
17.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 사업 등
18. 노동 및 사회보험법률 상담 및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노동 및 사회보험법률구조업무 <개정 2020. 7.30.>
19. 사적조정, 중재업무 등 산업평화 달성을 위한 업무
20. 그 밖에 사회공익활동과 각종 교육사업 및 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업
21.「직업안정법」제2조의2의 무료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업 <개정 2016. 5.19.>
22. 공인노무사의 등록, 등록거부,등록취소 및 폐업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0.7.30.>

2. 임원

공인노무사회에는 회장 1인, 부회장 약간명, 이사 30인 이내, 감사 2인의 임원을 둔다(회칙 제11조 제1항).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상임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회장에게는 의전용 차량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일정 업무추진비 등을(또는 보수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공무원, 공공단체 그 밖에 다른 단체의 업무집행사원, 상임임원 또는 사용인은 상임이사가 될 수 없다.
회칙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수)
① 본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임원을 둔다. <개정 2010. 2.20.>
1. 회 장 : 1 인
2. 부회장 : 약간 명
3. 이 사 : 30인 이내
4. 감 사 : 2 인
②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상임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2.20.>
③ 회장에게는 의전용 차량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일정 업무추진비 등을(또는 보수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0. 2.20.> <개정 2018. 7.13.>
④ 본회의 지회장은 당연히 제1항 제3호에 명시된 이사가 된다.
회칙 제1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회칙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아래 각호와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개정 2020. 2.21.>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와 이사회의 운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직무와 관련하여 각종 비위를 저지른 회원과 회칙 및 회규를 위반한 회원 등의 사실 여부 또는 비위사실 등을 조사하여 이사회 및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는일

2.1. 임원의 선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원 선출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회장이 추천한 임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상임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회장(1인)과 부회장(2인)은 러닝메이트방식(동반출마방식)으로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명직 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이 경우 임명직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 것으로 본다.
회칙 제14조(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 선출에 관한 절차 및 방식 등은 ‘임원 선출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회장이 추천한 임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상임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2. 2.25.>

2.2. 임원의 해임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다. 임원의 해임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칙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2.25.>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2.25.>
3.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본회가 의무를 지는 모든 행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회칙 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법령이나 회규에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에 의한 대리 출석을 포함하여 의결권을 가진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개정 2012. 2.25.> <개정 2014. 9.26.>
② 제1항에 의한 대리인은 회원이어야 하며, 대리출석을 위임하고자 하는 회원은 위임장을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25.>
③ 의결권은 위임하지 못한다. <개정 2012. 2.25.>
④ 총회는 법령이나 본 회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칙의 변경, 임원의 해임은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 2012. 2.25.>
⑤ 총회 개최방식은 집회 또는 지역별 분산투표 등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 9.26.>
⑥ 총회는 통지 또는 제출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회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 2.21.>

2.3. 임원의 직무

회칙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아래 각호와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개정 2020. 2.21.>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와 이사회의 운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직무와 관련하여 각종 비위를 저지른 회원과 회칙 및 회규를 위반한 회원 등의 사실 여부 또는 비위사실 등을 조사하여 이사회 및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는일

2.4. 역대 회장

구분회장기간
1~3대심강섭1986 ~ 1992
4~8대유용태1992 ~ 2001
9~12대김용포2001 ~ 2010
13대채호일2010 ~ 2011
14대이근덕2011 ~ 2013
15대김용포2014 ~ 2015
16대채호일2016 ~ 2017
17~18대박영기2018 ~ 2021
19대이황구2022 ~ 2023
20대박기현2024~ 현재

2.4.1. 현 집행부(20대)

구분내용소속
회장박기현 노무사미기재
부회장김명환 노무사노무법인 이산
부회장박진영 노무사노무법인 파로스
부회장김현배 노무사노무법인 다음
부회장박정연 노무사노무법인 마로
부회장배동희 노무사노무법인 대유
부회장용승현 노무사노무법인 이산 노사관계연구원
부회장이경훈 노무사노무법인 파로스
부회장추승우 노무사노무법인 정운
감사이경석 노무사노동분쟁해결센터
감사정원석 노무사노무법인 원
한국공인노무사회 홈페이지 임직원소개

3. 고문

회칙 제12조에 의거 회장 추천 및 이사회 의결을 거치면 고문 약간명을 추대할 수 있다.
현 고문은 유용태 전 장관, 김용포 노무사, 채호일 노무사, 이근덕 노무사, 이완영 노무사, 박영기 노무사다.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칙 제12조(고문)
①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고문 약간 명을 추대할 수 있다.
②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본회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의결기관

4.1. 총회

공인노무사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상반기에 개최하며,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되 회장은 회의 개최 2주일 전까지 그 일시와 장소, 회의목적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총회는 법령이나 회규에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에 의한 대리 출석을 포함하여 의결권을 가진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의장은 총회의 의사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경과 및 내용을 명기하고, 의장과 출석인원 3인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없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총회의 의결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총회는 법령이나 회규에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에 의한 대리 출석을 포함하여 의결권을 가진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개정 2012. 2.25.> <개정 2014. 9.26.>
② 제1항에 의한 대리인은 회원이어야 하며, 대리출석을 위임하고자 하는 회원은 위임장을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25.>
③ 의결권은 위임하지 못한다. <개정 2012. 2.25.>
④ 총회는 법령이나 본 회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칙의 변경, 임원의 해임은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 2012. 2.25.>
⑤ 총회 개최방식은 집회 또는 지역별 분산투표 등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 9.26.>
⑥ 총회는 통지 또는 제출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회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 2.21.>

의장은 총회의 의사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경과 및 내용을 명기하고, 의장과 출석인원 3인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4.2. 대의원회

대의원회는 지회와 직할분회에서 선출한 대의원과 당연직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대의원은 각 지회와 직할분회에서 대의원을 선출할 해의 전년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의결권을 가진 회원 20인 마다 1인의 비율로 선출하되, 회원수가 20인 미만이거나 20으로 나누고 남는 경우에도 1인의 대의원을 선출한다.
대의원 선출은 각 지회와 직할분회의 의결권을 가진 회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4.3.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지명하지 않거나 지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이사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목적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회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때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3. 감사 2인이 연명으로(또는 감사 1인이) 직무상 보고를 위하여 요구한 때

이사회는 다음 각호와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가 위임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의안
3. 본회 업무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6. 이 회칙에 규정된 사항의 시행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7. 이 회칙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지회 및 직할분회 운영에 관한 사항

4.4. 지회

노무사회는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을 설치단위로 지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일반회원 지회는 별도로 둘 수 있다.
서울·경인 및 강원지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본회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지회는 분회를 둘 수 있다.

5. 사무기관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 사무총장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6. 공인노무사의 의무[3]

6.1. 등록 의무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직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공인노무사법 제5조 제1항).

다만, 공인노무사회는 공인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공인노무사법 제5조 제2항).

노무사공인노무사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직무개시의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등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본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변경 또는 휴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공인노무사법 제5조(등록)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노무사회(이하 “공인노무사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20. 1. 29.>
② 공인노무사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20. 1. 29., 2022. 6. 10.>
1.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3.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2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공인노무사회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6. 4., 2020. 1. 29.>
④ 공인노무사회가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 29.>
⑤ 제2항에 따라 등록이 거부된 사람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거부에 관하여 부당한 이유를 소명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1. 29.>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인노무사회에 그 공인노무사의 등록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29.>

6.1.1. 휴업신고 및 폐업신고

개업노무사가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신고서를 노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업노무사가 폐업하려면 폐업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2. 품위유지 의무

노무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노무사는 노사관계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노사쌍방의 신뢰를 보존하고 분쟁의 발생을 방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노무사는 회원 상호간에 신의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노무사는 사회적 품위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노무사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3. 윤리규정

노무사의 윤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 회규를 두고 운용할 수 있다.
노무사회는 노무사의 포상과 징계, 회칙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심의하고 지도, 감독, 조사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6.4. 보수교육 및 연수교육

공인노무사는 직업윤리(1시간)를 포함하여 매년 8시간의 범위에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노무사회는 공인노무사의 연수교육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규로 정한다.

7. 권한

7.1.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시에 따른 업무 검사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 또는 노무법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회로 하여금 업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인노무사회는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인노무사법 제18조(감독상의 명령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 또는 노무법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5.,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업노무사 또는 노무법인에게 이를 행하기 7일 전까지 일시,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 5. 25., 2010. 6. 4.>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공인노무사회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업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노무사회는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0. 6. 4.>

8. 연혁

일자내용
1990.04.07.공인노무사법 제2조 직무의 범위상의 대리권 확보
1996.12.20.한국공인노무사회 창립1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1996.12.20.한국공인노무사회 창립 10주년 기념 논문집 발간
1997.10.01.한국공인노무사회 정보지 노사토픽 발간
1998.12.18.공인노무사회 송년의 밤 및 제7회 공인노무사 환영회
1999.02.05.회 임의가입으로 변경(법률 제5815호)
1999.04.12~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문상담인 참여 시작
1999.09.17.제2의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와의 간담회 개최
2000.12.30.직무영역상의 노무관리진단개념규정 입법화(법률 제6333호)
2003.04.14.한국공인노무사회 내 노사상담센터 개설
2003.05.01.한국공인노무사회 계간 노무사발간
2003.12.31.사적조정중재의 직무영역 포함(법률 제7046호)
2004.06.04.부산울산경남지부 창립총회
2004.06.28.본회 심강섭 고문 「동탑산업훈장」수여
2004.07.15.광주전남북제주지부 창립총회
2004.10.29.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법률시행령공포
2004.10.29.대구경북지부 창립총회 개최
2004.12.20.한국공인노무사회 사적조정중재단 발족
2004.12.21.사법개혁위원회에 노동법원 설립에 관한 한국공인노무사회 의견제출
2005.04.09.한국공인노무사회 신사옥 이전식
2005.07.28.조정중재단, 한국노총과 간담회 개최
2005.09.02.한국공인노무사회 대구 경북지부 한국생산성본부와 합동 세미나 개최
2005.12.30.공인노무사업, 2006년부터 산재보험요율 법무회계 관련 서비스업으로 적용
2006.04.15.회장 직선제 실시(김용포 회장 당선)
2006.07.28.수재의연금 모금 실시,kbs와 전국재난구호협회 수재의연금모금기탁 총12,050,000원
2007.05.17.국선노무사제도 시행(법률 제8474호)
2007.08.03.한국공인노무사회가 공인노무사의 의무가입단체로 변경(법률 제8615호)
2009.02.15.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 시행
2009.03.10.사회적기업지원협약(노동부장관-공인노무사회-(사)사회적기업네트워크)
2009.05.21.네이버 지식인 업무협약(고용노동부-(주)NHN-공인노무사회)
2009.09.09.제1기 갈등조정전문가과정 실시
2010.01.25.공인노무사 연말연시 현장상담 실시
2010.04.11.채호일회장 당선
2010.04.14.제2기 갈등조정전문가과정 실시
2010.05.25.공인노무사법 개정(의무보수교육 8시간 추가)
2010.10.08.근로시간면제제도 100일 평가토론회 개최
2010.12.13.직무개시등록 및 합동사무소 신고업무 실시
2011.03.02.HRM전문가과정 실시 (인사관리학회-숙명여대)
2011.03.02.고용전문가과정 실시 (지역고용학회-한양대-한국공인노무사회)
2011.05.21.네이버 지식인 업무협약(고용노동부-(주)NHN-공인노무사회)
2011.10.22.이근덕 회장 당선
2012.02.25.제26차 정기총회 개최
2012.04.18.제3기 갈등조정전문가과정 실시
2012.05.17.한국공인노무사회 개업학교 실시
2012.06.19.사회보험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포럼 개최 - 국회헌정기념관
2012.06.22.임시총회
2012.07.16.한국공인노무사회 - 서초구 업무협약
2012.07.28.제1차 한국공인노무사회 역량인증 시험 실시
2012.08.17.한국공인노무사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업무협약
2012.09.14.한국공인노무사회 - 대한의사협회 업무협약
2012.10.10.제1기 갈등조정전문가 심화과정 실시
2012.11.24.제2차 한국공인노무사회 역량인증 시험 실시
2013.01.31.한국공인노무사회 사이버연수원 개원
2013.02.01.한국공인노무사회 회관 이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13.02.20.한국공인노무사회 교육원 완공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2013.02.23.제27차 정기총회 개최
2013.03.20.한국공인노무사회 - 전국고용서비스협회 업무협약
2013.04.30.제4기 갈등조정전문가과정 실시
2013.06.12.(사)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와 협약체결
2013.07.01.급여프로그램 정식출시
2013.08.27.생활민주주의 교육 및 창업교육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경기도 교육청)
2013.10.15.이러닝센터 오픈
2013.12.14.임시총회 (김용포 회장 당선)
2014.01.20.2014년 청년인턴 사전직무 교육 사업 용역계약체결
2014.02.14.도쿄 사회보험노무사회 방문
2014.02.22.제28차 정기총회
2014.03.21경력단절여성 취업을 위한 업무협약체결(경기여성능력개발센터)
2014.03.25.“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사업주단체 지원사업” 계약서 체결
2014.04.16.제5기 갈등조정전문가 교육과정 개강
2014.05.14.일하는 청년 권리 지킴이 협약식
2014.06.01.아이인스(I-Ins) 정식출시
2014.06.18.“나의직업 노무사” 책자 발간(청소년행복연구실)
2014.09.26.제1차 대의원회 개최
2014.11.20.고용노동부 MOU 체결 및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단」 출범
2015.01.20.2015년 청년인턴 사전직무 교육 사업 용역계약체결
2015.02.05.개선된 아이인스(I-Ins) 서비스 시작
2015.02.06.제2차 대의원회
2015.02.28.제29차 정기총회
2015.04.청소년근로권익보호를 위한 교육·상담 등 위탁사업 계약 체결
2015.06.23.법조전문자격사 포럼 가입
2015.09.18.제3차 대의원회
2015.09.21.‘1센터-1노무사’연계사업 업무협약체결(여성가족부장관-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2015.10.16~17.정기연수 (윤리책자 제작 및 배포)
2015.11.27~28.임시총회 (채호일 회장 당선)
2016.02.27.제30차 정기총회
2016.03.29.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기업활용'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6.04.12.안전보건공단과 “산업재해예방 협약” 체결
2016.04.15.“2016년도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입찰 및 시행
2016.05.19.제4차 대의원회
2016.06.10.회원 공인노무사 복지증진을 위한 “상조서비스” 계약 체결
2016.06.13.임금대장 자율신고제 시범사업 시행
2016.06.29.한국노동법학회와 업무협조에 관한 협약 체결
2016.11.22.사단법인 노동복지나눔센터 업무협약 체결
2016.11.25.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업무협약 체결
2016.11.27.~28.일본 사회보험노무사회연합회 방문 (도쿄)
2017.02.09.제6차 대의원회
2017.02.24.제31차 정기총회 및 창립 30주년기념 한일 국제심포지엄
2017.03.10.한국양성평등교육원 업무협약 체결
2017.04.10.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
2017.04.13.한국공인노무사회 정책연구소 설립
2017.05.24.서울지방노동청과 통합기업지원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7.06.16.경기도 마을노무사 위촉 및 경기도-한국공인노무사회 업무협약
2017.08.03.사회법학회와 임금체불 노동행정 과제와 개선방안 정책세미나
2017.08.31.건설근로자공제회 업무협약 체결
2017.09.12.~27.현장노동청 설치 및 운영 (9개도시, 10개소)
2017.09.18.한국공인노무사회 모바일 회원수첩 개발
2017.09.20.대한간호조무사협회 업무협약 체결
2017.11.18.제17대 임원선출 및 임시총회(박영기 회장 당선)
2018.01.25.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위한 근로복지공단 업무협약식
2018.03.26.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 간담회, 대리인 고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 방문면담
2018.04.01.한국노동연구원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계약 체결
2018.04.20.고용노동부와 공인노무사 제도개선 TF 실시
2018.05.16.(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와 월례노동포럼 공동주관
2018.06.14.고용노동연수원과 교육목적의 연수원 활용을 위한 MOU 체결
2018.07.16.중소벤처기업부와 근로시간 사업주 교육 MOU 체결
2018.07.23.국제고용노동관계학회 세계대회 한일노무사 공동포럼
2018.09.28.근로시간 단축 100일 기념 토크콘서트
2018.11.29.근로시간 주52시간 북콘서트
2019.04.18.서울시 제로페이 활성화와 노동정책 협력을 위한 MOU체결
2019.05.25.한국인사관리학회·한국공인노무사회 업무협약
2019.05.31.한국공인노무사회-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협약
2019.08.13.한국공인노무사회관 매입
2019.09.05.한국공인노무사회관 입주 기념식
2019.11.21.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회 방문 - 정책간담회
2020.01.29.공인노무사법 개정 (제16895호) : 사회보험 직무영역 명확화, 등록업무 고용노동부에서 본회로 이관
2020.04.19.노무사회 코로나 상담센터 운영
2020.05.26.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실 - 공인노무사회 간담회
2020.06.01.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반과 - 공인노무사회 정책간담회,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국 - 공인노무사회 간담회
2020.10.30.한국노동조합총연맹 – 공인노무사회 간담회
2021.02.04.중앙노동위 사무처장 – 공인노무사회 정책간담회
2022.02.25.정치아카데미 제1기 수료식
2022.03.28.근로복지공단 간담회
2022.04.11.중대재해처벌법 연구용역 보고회
2022.04.19.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MOU
2022.04.21.한국산업인력공단 MOU
2022.04.28.한국고용정보원 MOU
2022.05.24.충남지방노둥위원회 위원장 면담
2022.05.26.김해중부경찰서 행정사 관련 집회
2022.06.20.서울지방병무청, 인천병무청 MOU
2022.06.29.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2022.08.24.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대표단 방문
2022.08.25.중대산업재해요인의 진단 및 예방을 위한 안전일터조성 세미나
2022.10.07.대한산업보건협회 MOU 및 정기연수 단체헌혈
2022.10.21.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MOU
2022.10.25.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근로계약 과정에서 노사분쟁 예방 방안 토론회
2022.11.04.한국기술교육대학교 MOU
2022.11.16.서울남부지방법원 사법접근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
2022.12.09.한국공인노무사회 회목 식수 기념식
2022.12.21.제1회 공인노무사 정치후원의 날 행사
2022.12.27.서울지방노동위원회 간담회
2023.01.13.제1회 공공부문 노사혁신대상, 인사혁신 인재 대상 시상식
2023.01.18.2023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세미나
2023.02.10.소상공인연합회 MOU
2023.02.24.한국공인노무사회-한국사회법학회 공동학술대회
2023.03.06.경기도의료기사단체연합회 MOU
2023.04.14.정치아카데미 제2기 수료식
2023.04.19.(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법제사법위원회 규탄 집회
2023.04.26.한국공인노무사회 - 병무청 MOU 체결
2023.05.25.한국공인노무사회 노동법 제정7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2023.06.29.제14회 페스티벌 델 라보로 (Festival del Lavoro)
2023.07.03.2023 산업안전보건의 달-국제안전보건전시회 참석
2023.07.10.서울동부지방법원 - 한국공인노무사회 업무협약식
2023.07.24.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포럼
2023.08.21.한국공인노무사회-YTN라디오 공동 공익캠페인
2023.09.13.노동교육 콘텐츠 전시회 참여
2023.09.27.한국공인노무사회 - 한국괴롭힘학회 업무협약식
2023.10.04.한국공인노무사회-숙명경영전문대학원 MOU 체결
2023.10.06.한국공인노무사회-건국대학교, ESG경영 전략화를 위한 MOU 체결
2023.10.18.소부장뿌리 기술대전 참가
2023.10.24.한국공인노무사회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MOU
2023.11.02.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인물정보 관련 MOU 체결
2023.11.08.일터혁신 컨설팅 우수사례 공유 간담회
2023.11.16.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례 공유 발표회
2023.11.18.사회공헌활동 - 노무사 봉사동아리 '노끈' 연계 '동천의집' 발달장애아동 야외활동 지원
2023.12.27.한국공인노무사회 - 한국표준협회 MOU
2023.12.28.공공기관 노사혁신 및 인사혁신 시상식
2024.01.23.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세미나

9. 사업

9.1. 자율개선 지원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여전히 주 52시간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전문가인 공인노무사가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주52시간제 준수여부, 유연근로시간제, 휴식(휴게, 휴일, 휴가) 및 금품체불 등 노동관계법령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권고·이행지원 서비스 제공, 또한 기업니즈에 맞는 정부지원금 안내 및 심층컨설팅(일터혁신) 적극 연계 지원 사업이다.

대상은 50~199인 사업장으로 업종은 무관하다.

9.2. 일터혁신 사업

일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기업의 성과와 근로생활의 질을 함께 제고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전액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컨설팅을 수행한다.

9.3.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사업

한국공인노무사회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권리구제 사업을 위탁받아 전국 500여명의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상담 및 권리구제
상담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보호위원 중 상담노무사를 선발하여 상시적인 상담시스템을 진행

학교밖청소년, 다문화청소년 등 소외된 청소년 및 대학생들이 상담, 권리구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청소년근로자(만9세 이상 만 24세 이하)들이 최대한 쉽고 간편하게 부당피해사례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선호도가 높고 접근이 쉬운 채널을 활용해 상담지원

권리구제
심층상담 진행, 사업주와 직접 및 합의, 진정서 제출, 의견서 제출, 소액체당금, 일반체당금 진행 등 전문적이고 다각적인 부분에서 1:1 맞춤형 권리구제 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초등, 중등, 고등, 대학 등 각 수준에 맞는 교육 커리큘럼 제작 및 지속적인 개발

노동인권 교육의 전문성제고를 위해 강사단을 구성하여 진행

학교밖청소년, 다문화청소년 등 소외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교육을 기획, 진행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청소년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자 또는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에게 교육을 실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홍보 활동
청소년들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SNS활동 강화

학교 선생님 및 교육담당자들이 주요 사례 및 법령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상담사례집을 제작하여 배포

행사참여를 통해 현장홍보활동

권역별 청소년 근로권익 허브 기능 수행
권역별 토론회를 강화하여 권역별 민관협의체가 실질적인 청소년 근로조건 개선 및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를 모색하도록 선도

학교 및 교육청, 지역단위 청소년유관기관과 연계를 통한 긴밀한 교육, 상담, 권리구제 수행

지역노사민정과 사업제안 및 연계를 통하여 협업체계 마련

지역 청소년 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통한 인적네트워크 형성

9.4.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원·코칭사업

한국공인노무사회는 교육부로부터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원코칭 사업」을 위탁받아 고졸취업 활성화 및 안전한 실습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 500여명의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원단을 운영하며 교육부 및 교육청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 대표노무사 지정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및 소통체계 구축

현장실습 관련 중대 사안 발생 및 민원사항에 대해 교육청 적극 지원

학교전담노무사 제도 운영
1학교 1노무사 배정 (전국 588개교)

현장실습 운영위원회, 실습생 사전교육, 학교-전담노무사 채널을 구축하여 문제발생 시 즉시 대응제도 마련

선도기업 사전 실사
교육청(학교)과 함께 현장실사에 적극 참여

선도기업을 신청한 사업장이 선도기업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함으로써 현장실습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실습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현장실습 지원·코칭
현장실습생이 실습 중인 산업체에 방문하여 지원·코칭 실시

실습생 면담을 적극적으로 지원

피해학생 권리구제 지원
실습시 발생한 문제를 학교전담노무사와 협의하여 신속히 진행

민·형사 사건 발생시 관련 기관 협조를 통하여 지원

매뉴얼 제작 및 배포
실습시 발생한 문제를 학교전담노무사와 협의하여 신속히 진행

실험·실습실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산업안전매뉴얼 등 제작 : 안전한 실습 환경 조성에 기여

10. 이슈

10.1. 부당해고 인용 및 임금체불 사건

노무사회는 2022년 11월 경 직원 2명을 징계해고한다.

이후 직원 2명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게 된다.

노무사회는 1명은 원직에 복직시킨 후 재차 해고했으며[4], 다른 1명은 29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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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사무총장 업무추진비 논란

19대 집행부 사무총장 OOO의 학비 등 근거 규정없이 지급된 건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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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2023. 11. 수습노무사 갑질 피해 진정 사건

수습노무사에 대한 노무사회의 갑질, 임금미지급, 출결에 관한 불이익 등 인권침해 행위로 34명의 수습 및 현직 노무사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노무사회와 노무사회 교육연수위원회를 대상으로 진정서를 접수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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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제20대 회장단 임원 선거 무효화 및 재선거

제20대 집행부[6]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이슈다.관련 기사

10.4.1. 2023년 11월 24일 임원선거 투표 결과

제20대 집행부 선거는 2023년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치러졌다.관련 기사
박기현 노무사는 선거인단 4,007명 중 3,071명이 참여한 투표에서(투표율 76.64%) 1,146표(37.31%)를 얻어 당선되어 2024년 1월 1일 신임 회장으로서의 2년 간 임기를 앞두고 있었다.
일자 내용
2023. 10. 23. 선관위, 임원선거 후보자 등록 및 선거공보물 제출 공고
2023. 10. 23. 선관위, 예비선거인명부 공고
2023. 11. 4. 선관위, 임원선거 선거인명부 공고
2023. 11. 10. 선관위, 임원선거 후보자 등록 결과 공고
2023. 11. 15. 제20대 임원선거 토론회[7]
2023. 11. 21. 제20대 임원선거 2차 토론회[8]
2023. 11. 21. 선관위, 온라인투표 참여절차 안내
2023. 11. 24. 제20대 임원선거 투표 결과, 2번 후보(회장 박기현, 부회장 김명환, 박진영) 당선
후보 번호1번2번3번
회장 후보자이황구박기현이완영
부회장 후보자신동헌김명환이성진
부회장 후보자안은지박진영이상호
최종득표수929표1,146표996표
최종득표율30.25%37.31%32.43%

10.4.2. 2023. 12. 11. 민원 접수

2023년 12월 11일 선거관리위원회는 진상조사 및 당선인 지위 결정에 관한 민원이 접수되었다.
진상조사는 ① 한국공인노무사회 제20대 임원선거 회장 당선인 박기현 회원의 소속, 지위 사칭문제와 ② 추천서 서명 대리문제를 조사하여 달라는 것이었다.#관련기사

10.4.3. 2023. 12. 20. 선거관리위원회 조사결과 공표

2023년 12월 20일 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공인노무사회 홈페이지에 박기현 노무사가 A 노무법인의 대표사원이 아니라는 점과 입후보시 제출한 추천장이 본인이 직접 서명하지 않은 추천인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① 공인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박기현 노무사는 출마 당시 직함을 A 노무법인 소속 대표 노무사로 기재했지만, A법인등기부 조회 결과 대표자가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박기현 노무사가 과거 해당 노무법인의 대표였던 것은 맞지만 2015년 지분을 양도하고 퇴사했다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박기현 노무사가 선거 당시 대표 노무사로 기재한 것은 '허위경력'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박기현 노무사는 서류상 지분을 양도했지만 여전히 '지분 조정권'을 가져 영향력이 있는 데다 그간 A 노무법인 명의로 활동해 왔다고 해명했다.

② 공인노무사회 회장단 선거 출마를 위해 필요한 추천서 20장을 채우지 못했다는 의혹의 경우, 추천인 중 1명이 추천서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박기현 노무사 측은 전화 통화로 추천인의 동의를 얻은 다음 박 노무사 측이 서명만 대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10.4.4. 2023. 12. 28. 임시총회 개최 및 모바일투표

한국공인노무사회는 2023년 12월 21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칙 제19조 제2항 제1호 및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2023년 12월 28일 19시경 긴급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해당 공고에서는 박기현 후보단 후보자 자격 상실의 건, 회장단 선거 재실시의 건, 후속조치 논의 및 의결의 건이 기재되어 있었다.

긴급임시총회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tl8BPNWxy3o

이후 2023년 12월 28일 임시총회가 개최되었는데, 개최 당시 회원 총 4,093명 중 2,130명(위임장 제출에 의한 출석 1,986명, 현장 출석 144명)이 출석하여 회칙 제22조 제1항에 따라 총회가 성립되었다.
속기록상에는 의장직무대행을 맡은 부회장이 총회 및 대의원 운영 규정 제36조에 따라 표결 방법을 노무사회 전체 회원의 모바일투표로 하기로 결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023년 12월 29일 임시총회의 계속회가 속개되었으며, 의장인 19대 회장 이황구 노무사는 모바일투표를 통하여 박기현 후보단 후보자 자격 상실의 건이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받아 가결되었다고 선포하고, 이를 전제로 회장단 선거 재실시의 건에 대해서도 모바일투표를 진행한다고 고지하였다. 이후 회장단 선거 재실시의 건에 대해서도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받아 가결되었음이 선포된다.

10.4.5. 2024. 2. 16.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박기현 후보단은 2024년 1월 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날 해당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공인노무사회가 2023. 12. 28. 및 12. 29. 긴급임시총회에서 한 각 안건에 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한다.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4년 2월 16일 박기현 후보단의 신청이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한바,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긴급임시총회에서 결의한 박기현 후보단 후보자 자격 상실의 건과 회장단 선거 재실시의 건의 효력이 정지되었다.

법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선거를 마친 뒤에 이루어지는 당선무효결정은 해당 선거에서 다수 득표를 하여 당선된 당선인의 지위를 박탈하여 당선인의 권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해당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한 구성원들의 선거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관련하여 노무사회 회칙 및 임원선출규정상으로 당선무효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등이 임원선출규정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 투표 내지 선거나 당선 자체가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 볼만한 규정도 존재하지 아니함"이라며 임원선출규정 위반행위가 당선무효사유라고 볼만한 사정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노무사회 회칙 제21조 각 호는 '총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당선무효 확인이나 당선자 자격 상실 등과 같은 안건이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이나 그 밖의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어 "임기가 개시된 임원을 해임하려면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는 규정을 고려하면 단순히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 무효를 의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균형적인 해석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박기현 회장은 노무사회를 통해 정상적인 회의 업무를 시작하겠다고 알린다.

10.5. 2024. 4. 공인노무사회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024. 4. 3. 일요신문에는 "[단독] 공인노무사회장도 입건…선거철 줄잇는 ‘정치자금법’ 수사 막후"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된다. 관련 기사

기사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최근 박기현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돌입했으며, 박기현 회장은 다른 사람 명의로 정치인에 후원금을 전달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요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박 회장이 15년 이상 차이 나는 한 후배 노무사에 돈을 입금하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의원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정황을 파악했다. 박 회장과 후배 노무사의 메시지 기록 및 두 사람의 계좌 입출금 내역도 확인했다.[9]


10.6. 2024. 6. 25. 전임 사무총장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기각

19대 사무총장 OOO이 직권면직 처리된 후 노무사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기각되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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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20대 회장단의 추천서 조작 사건


모 노무사의 폭로로 20대 회장단 추천서 서명 등의 조작 사실이 전체 회원들에게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그 여파는 협회의 흑역사로 영원히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1] 공인노무사법 최초 시행일(1985년 7월 1일)[2]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의결"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3] 노무사회와 관련된 의무만을 기재합니다.[4] 재차 해고한 사건 역시 부당해고 인용 판정 받았으며 2023년 11월 20대 회장단 선거 과정에서 이 사실이 알려짐[5] 합의금 중 1100만원의 연장수당 지급 내역이 포함되어있어 노무사회의 임금체불도 논란이 되었다.[6]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임기이다.[7] 3번 후보(이완영 노무사)는 참석하지 않아 이슈가 있었음[8] 3번 후보(이완영 노무사) 참석함[9] 해당 사건의 '후배 노무사'는 2023. 12. 28. 디시인사이드 게시글 사건 당사자이며, 자세한 내용은 공인노무사 문서 참고.[10] 당사자는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논란이 있었던 사무총장과 동일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