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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2-28 23:23:36

한국물기술인증원


파일:한국물기술인증원 로고.svg파일:한국물기술인증원 로고_다크모드.svg
1. 개요2. 효과3. 교통

1. 개요

홈페이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한국물기술인증원의 설립 등) ① 물관리기술 또는 물관리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검증 및 그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물기술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인증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인증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인증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관리기술 또는 물관리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에 관한 인증 및 검증
2. 제1호에 따른 인증 및 검증을 위한 기준개발 및 조사·연구
3. 제2호에 따른 기준개발을 위한 위해성 평가 및 평가기법 개발
4. 그 밖에 물관리기술 또는 물관리 제품의 인증 및 검증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인증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대구국가산업단지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진흥시설에 위치한 환경부 산하 특수법인

공공기관도 공직유관단체도 아닌 환경부 산하 출연기관이며, 물산업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물산업 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2. 효과

물산업법에 물산업클러스터와 물기술인증원을 함께 설립한다는 내용이 빠져있어 대구, 인천, 광주 지역이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물산업클러스터 안에 설치하기로 결정되었다. 물산업클러스터와 함께 이웃해있어 개발과 인증을 한 곳에서 할수있게 되었다.

3. 교통

2019년 1월, 예타면제로 확정된 대구산업선대구국가산단역이 계획중으로 대구 시내로의 접근성이 개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