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령정보원 KOREA LAW INFORMATION SERVICE | |
<colbgcolor=#1C5582><colcolor=#fff> 설립일 | 2011년 5월 31일 |
업종명 | 비영리단체·교육재단 |
대표자 | 정만석 |
직원 수 | 63명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16길 5 (방배동) |
웹 사이트 | |
소셜 미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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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법령정보원(舊 법령정보관리원)은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을 발행·보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2011년에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써 법제처의 공직유관단체 중 하나이다.2. 상세
1948년 정부수립 이후 법률, 법령뿐만 아니라 1910년 일제강점기 시절 법령들도 소개하고 있다. 물론 일본 제국 시기 법령을 모두 취급하지 않고 조선총독부의 법령만 취급한다.3. 연혁
3.1. 2011년
- 5월 31일, 법령정보관리원 설립허가
- 6월 2일, 법령정보관리원 설립등기
- 7월 1일,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발행자 지정(법제처장)
- 7월 4일, 초대 원장 조정찬 취임
- 7월 15일, 사무실 이전(성수동)
- 7월 20일, 개원식 및 현판식
- 7월 25일, 출판사 등록
- 9월 30일,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 11월 10일, 제1회 AFOLIA 협력기관으로 참여
3.2. 2012년
- 1월 1일, 국가법령정보사업 및 생활법령정보사업 수탁
- 공직유관단체 지정
3.3. 2013년
- 1월 1일, 세계법제정보산업 수탁
3.4. 2015년
- 5월 1일, 제2대 원장 허철 취임
3.5. 2017년
- 6월 26일, 사무실 이전(방배동)
3.6. 2018년
- 5월 24일, 한국법령정보원 기관명 변경
3.7. 2019년
- 1월 14일, 제3대 원장 이상희 취임
3.8. 2022년
- 2월 28일, 제4대 원장 정만석 취임
4. 역대 원장
- 제1대: 조정찬(2011~2017)
- 제2대: 허철(2015~2019)
- 제3대: 이상희(2019~2022)
- 제4대: 정만석(2022~)
5. 사업
5.1.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발간
가장 메인이 되는 사업으로써,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행법령집을 발간하고 있다.5.2. 국가법령정보 관리
- 법령정보의 입력 및 현행화
- 모든 법령(법률ㆍ조약, 대통령령, 총리령ㆍ부령 등) 현행화 및 검증
- 행정규칙, 자치법규, 법령정보지식베이스의 현행화 및 검증
-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법제처 법령해석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등 입력
- 상위법령과 하위법령, 법령과 행정규칙, 법령과 자치법규의 연계정보 현행화
- 법령체계도, 3단비교 입력 및 관리
5.3. 생활법령정보 관리
- 생활법령 콘텐츠(국문・외국어) 신규 개발 및 고도화
- 생활법령 콘텐츠(국문・외국어) 업데이트 및 유지·관리
- 생활법령 부가서비스(솔로몬의 재판, 웹툰, 동영상 등) 제작 및 관리
- 생활법령 홍보 업무(홍보사업 수행, 블로그 기자단 및 블로그 운영 등)
- 생활법령정보 세미나(전문가 간담회) 개최 지원
- 그 밖에 생활법령정보 유지ㆍ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5.4. 세계법제정보 관리
- 해외 국가ㆍ지역ㆍ기구의 법령 관리 및 번역본 제공
-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제공
- 해외 법제 동항(법령 제ㆍ개정 사항 및 이슈 등) 작성
- 언어권별 번역 기준 연구 실시
- 세계법제정보센터 홍보(홍보계획 수립 및 이행)
- 세계법제정보센터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5.5. 기타
- 법령안 새로쓰기(2019~): 법제처로부터 사업위탁을 받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