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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13 17:09:51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The Kore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파일:한국세무사회.jpg
정식명칭 <colbgcolor=#fff,#1f2023>한국세무사회
영문명칭 The Korean Association of Certified Public Tax Accountants
설립일 1962년 2월 10일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105(서초3동 1497-16)
회장 구재이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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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세무사회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행정의 원활화와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기여하고, 세무사의 의무준수 및 품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실시한다.
세무사법 제18조(설립과 감독)
① 세무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고, 세무사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세무사회를 둔다.
② 한국세무사회는 법인으로 하며, 세무사는 그 회원이 되어야 한다.
③ 한국세무사회는 회칙을 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여야 한다.
④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한국세무사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에 포함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3.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