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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29 16:22:15

해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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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방법3. 주의 사항4. 문제점
4.1. 불법 어업 행위4.2. 안전 문제4.3. 어족자원 고갈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마찰
5. 법적 분쟁

1. 개요

에 얕은 바다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일을 말하는 충남, 전라 방언.

일부 지역에서 쓰는 방언이었지만 블로그, 카페, 유튜브 등을 통해 널리 쓰이게 되었다. 본 의미에서 보다 확장되어 시간, 도구를 가리지 않고 바다에서 수렵, 채취하는 행위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로 흔히 쓰인다.

2. 방법

일단 대부분의 어패류는 야행성이기 때문에 밤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

밤에 해루질을 한다면 랜턴과 채집물을 담을 통이 필수 조건이다. 채취하고자 하는 것에 따라 호미, 집게 등을 추가로 챙겨도 좋다.

서해 및 남해 등의 얕은 바다 또는 간조로 인해 드러난 맨바닥에서 주로 실시하며, 동해에서는 수심이 깊고 바위가 많아 해루질을 하기 적절하지 않아 그다지 많이 하지 않는다.[1]

굳이 전문적인 도구 없이도 맨손으로 해산물을 채취할 수 있어 예로부터 어민과 바닷가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많이 해 왔다. 지자체 등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갯벌체험, 자연체험 등의 관광상품을 개발하며 상품 내에 해루질을 포함시키기도 했고, 캠핑, 국내여행 열풍이 불면서 간단한 먹거리를 현지조달하는 사람이 늘어 해루질 인구도 크게 증가하였으며, 네이버 밴드, 네이버 카페를 중심으로 해루질 동호회가 생겨나 해루질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였다.

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하단 참조.

3. 주의 사항

해루질도 어업 행위이다 보니 수산자원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해루질에 사용 가능한 장비는 투망, 족대, 반두, 수망, 가리, 외통발, 집게, 갈고리, 호미, 맨손만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어업권이 설정되지 않은 공유수면상에서만 실시해야 한다. 또한 양식장 등 외부인이 어업을 해서는 안 되는 수역인 경우 해당 지역의 어업권자와 사전협의 및 동의를 받지 않고 채취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의 해양 관련 정보 및 양식장에 관한 정보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업로드하는 사이트를 참조할 것. # 다만 단순히 마을어장 등으로 지정된 구역인 경우 해당 마을에서 직접 종패 등을 뿌려 키우고 있는 어패류가 아닌 자연적인 해산물인 경우 비어업인이 채취해도 된다는 판례가 있으니 참고할 것.[2] 또한 채취대상 어패류의 금지체장, 금어기 등도 준수하여야 하니 주의할 것. 예전에는 금지체장 및 금어기 조항은 어업인에 대해서만 적용을 받았으나, 낚시 인구와 해루질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2020년 9월부터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불법채취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

지역마다 해루질 단속에 관한 조례는 상이하다. 예를들어 제주도에서는 특정 도구를 사용하여 해루질을 하거나 해가 진 후에는 해루질을 못한다. 제주도 해루질 규제 사항

기타 전반적인 주의사항에 대한 참고글을 링크하니 읽어보면 좋다. # [3]

4. 문제점

4.1. 불법 어업 행위

비어업인이 작살, 스쿠버 장비 등의 불법 장비를 사용하여 어로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다. #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는 행위라 단속도 어려워 지자체에서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

해루질 통발 낚시 주의사항 법령

4.2. 안전 문제

해루질 사망사고 발생지역
사고예방을 위해 " 해루질 " 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태안해양경찰서 (2018년경 해수욕장에 붙어있던 현수막)
언론에도 심심찮게 보도가 될 정도로 매년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 당연한 소리겠지만 갯벌에서 물이 아무리 얕게 찼다고는 하지만 야밤에 빛도 하나 없는 곳에서 랜턴빛에만 의존한 채 조개를 캔다는 것은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는 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명조끼 착용과 간조 및 만조시간을 숙지하고 알림까지 설정해두는 것이 제일이지만 아무래도 얕은 물에서 작업한다는 인식 탓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나가는 사람은 많이 없는 편이다.

4.3. 어족자원 고갈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마찰

관광객이 늘고 동호회 등의 활동으로 해루질이 집단적, 조직적이 되면서 해루질을 위한 전용 장비 판매 등의 성황으로 해루질 인구가 크게 늘었고, 어업에 종사하는 지역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최근 어족자원 등이 감소하고 있다며 그 원인이 무분별한 해루질이라고 주장하며, 어촌 주민 외 외부인의 해루질을 원천 금지할 것을 주장하며 해루질을 하는 사람을 보면 못 하게 하는 등의 행동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해루질 자체는 불법 행위가 아니므로, 수산자원관리법을 준수하며 실시할 경우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비어업인 개개인의 어획량 기준에 관해서도 수산자원관리법 상에 명확히 기재된 것이 없고 사실상 지역 조례로 제정하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비어업인의 어획량에 대한 조례가 없는 지역이 대부분인데 이 경우 아무리 잔뜩 잡아가도 불법이 아닌데다, 법을 준수하여 공유수면 상에서 해루질을 하는 경우 지역주민들이 외부인을 막을 근거가 없는 상황에조차, 어촌 주민들이 무조건 신고하며 막으려는 경우가 많아 관광객, 레저 업체, 숙박업자 등과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해루질 동호회 등에서는 최근의 어족자원 감소는 전적으로 해루질 인구 증가만이 원인이 아니며, 지구온난화, 갯녹음, 해조류 감소 같은 환경 문제와 어업인들의 불법어구, 남획, 폐어구 방치 및 투기가 근본 이유라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바다는 어민들의 것이 아니며 해루질이 법에 저촉되지 않음에도 어민들이 자기들 이익을 챙기려고 바다를 독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5. 법적 분쟁





제주도해녀 단체 등에서 해루질 동호회에서 집단으로 해산물을 쓸어가는 무분별한 해루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 기자회견을 하며 무차별적으로 행해지는 해루질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 결과 제주도는 2021년 4월부터 제주도 내의 비어업인의 야간 어업행위를 전면 금지하였다. # 다만 해루질 동호회, 비 해안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일어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아닌 해루질을 지자체 임의로 금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4] 야간낚시 등은 규제하지 않는데 해루질만 규제하는 것에 대한 편파성 등을 근거로 들었다. # 이에 제주도는 사전 예약을 통해 일부 인원에게만 마을 어장을 개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

2021년 6월 야간에 보말을 잡다가 과태료 80만 원을 부과받은 첫 사례가 적발되었다. # 한국스킨레저협회는 제주도 고시에 대한 행정 소송을 준비한다고 선언했다. # #

2022년 11월 결국 해녀들과 동호회원들 간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동호회 측이 야간에 장비를 착용하고 해루질을 한 것인데, 그 위치는 어항구역으로 야간 해루질이 가능한 곳이다. 문제는 그 자리는 해녀들이 어촌계와 계약을 하고 전복과 해삼 등의 종자를 방류하고 씨를 뿌리는 등으로 생업의 터로 가꾸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는 점이다.[5] 결국 동호회 측의 야간 해루질에 분개한 해녀들과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119와 해경까지 출동했으나 양측은 물러서지 않았고 해녀 한 명이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 그리고 동호회 측은 해녀들이 자신들의 장비를 파손하고[6] 물에 빠뜨려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인터뷰를 진행했고 해녀들을 고소했다. 어촌계장 측은 취미생활이라고 하는데 말이 되느냐, 지자체가 정리를 해줘야지 생계가 걸린 일 아닌가 하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전 3월에도 어항구역에서 충돌이 벌어졌고 고소전까지 돌입했는데 또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어촌계 측은 해루질 허용시간과 어획량 기준 등 정해달라고 하는데 해당 관련법이 현재 국회계류 중이다. #

2023년 5월 정부는 수산자원관리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존 수산자원관리법의 내용을 명확히 하며, 비어업인이 사용 가능한 수중레저장비를 수경, 숨대롱, 잠수복 및 잠수모, 오리발, 수중칼, 호루라기 등으로 명확히 하고, 같은 종류의 어구는 동시에 1개, 전기·압축공기 등 동력 이용과 집어등, 수중 체류 시간을 늘려주는 장비를 금지하고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판매 위반행위별 과태료 구간(최대 200만 원)을 규정토록 했다.#

2024년 7월 26일부 강원도에서도 정착성 수산동식물에 한해 비어업인 해루질 금지 조례가 시행되었다. 비어업인의 경우, 비정착성이거나 행사 시, 혹은 체험장 등 예외대상인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정착성 수산동식물에 대한 비어업인의 해루질은 금지됐다. #


[1] 동해에서는 맨몸으로 잠수하여 어패류를 채취하는 '물질'을 주로 한다.[2] 다만 어떠한 수산물이 어업인이 양식하여 관리하는 것이고, 자연발생한 것인지 구분하는 것은 해루질을 하는 자와 이를 막으려는 어업인 모두에게 어려운 일이므로, 어업권이 설정된 해역에서 해루질을 하는 것 자체가 어업인들과의 분쟁 원인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만일 어업인이 양식해 관리하는 수산물을 채취할 경우,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한다. 참고 자료 관련 판례[3] 단 작성글의 캡처된 자료만 참고하고 작성자가 써놓은 글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해당글 작성자가 써놓은 글과 달아놓은 댓글 중 불법도구 명칭변경을 통한 편법사용, 장비개조, 걸리지만 않으면 장땡이라는 사실상 편법, 불법 방치나 조장으로 보일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4] 시, 도지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포획, 채취 금지기간의 규정 등을 해양수산부 장관이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시행령으로 정한 것보다 강화하여 규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4조 제1항의 제한 가능한 사항을 예시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열거적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있으며, 만일 열거적으로 볼 경우, 채취 금지의 기간이 아니라 시간대를 정한 제주도의 고시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게 된다.[5] 해녀들이 결국 실력행사로 나온 이유는, 수산자원관리법에 의거한 비어업인의 해루질에 비해 엄연한 어업인인 해녀들에게 주어진 어업권의 실체가 모호한 데에 있다. 해녀들에게는 수산업법에 의해 마을어장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인 채취권은 인정되지만, 그 마을어장 내의 채취되지 아니한 자연산 수산물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는 없다. 그 배타적인 채취권도 어디까지나 허가받지 않은 영리적인 어업행위를 배제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비어업인이 수산물을 채취해 가는 걸 막기는 어렵다. 자신들은 수산업법과 어촌계의 규약에 의해 어장의 유지관리 의무 등을 부담하고 기타 규정들도 모두 준수해야 하는데, 그러한 규제를 전혀 받지 않으면서도 자신들과 거의 동일한 채취법으로 자신들이 애써 가꾼 수산물을 채취해 가는 해루질 동호회 회원들에 대한 해녀들의 인식이 좋을 리가 만무하다.[6] 장비에 대해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사용금지된 장비 중 하나라도 나왔거나 스쿠버 장비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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