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1-11-23 17:22:22

해상손해



1. 개념2. 종류
2.1. 전손2.2. 분손

1. 개념

해상위험[1]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말한다. 해상손해는 보험목적물[2]이 해상위험으로 입게 되는 피보험자의 재산상 불이익이나 경제상의 부담과 같은 물적손해에 비용손해와 배상책임을 포함한 것이다.

해상손해는 전부 손해를 본 전손(Total Loss)과 일부만 손해를 본, 혹은 전손 이외의 모든 손해를 칭하는 분손(Partial Loss)으로 나누어진다. 전손은 현실전손와 추정전손으로 나누어지며, 분손은 공동해손 및 단독해손으로 나누어진다.

2. 종류

2.1. 전손

1. 보험의 목적이 실질적으로 없어진 경우.
2. 보험의 목적이 본래의 성질을 상실한 경우.
3. 보험의 목적이 점유를 박탈당해 회복불능인 경우.
4. 선박이 행방불명되어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그 소식을 모르는 경우.
1. 보험목적물이 멸실하지는 않았지만 피보험자가 담보위험[3]으로 인해 피보험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 회복불능인 경우.
2. 회복 가능하더라도 보험목적물의 구조나 회복 비용이 회복 후 가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손상된) 선박을 수리하는 비용이 수리 후 선박가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손상된 화물을 수리하는 비용과 수리 후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고려한 금액이 도착지 화물시장가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2. 분손


[1] 항해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 침수, 침몰, 충돌, 좌초, 파선 등 자연요인에 의한 위험과 화재, 폭발, 해적, 전쟁, 나포, 동맹파업과 같은 인적요소에 의한 위험이 있다.[2] 주로 선박이나 그 선박에 실린 화물[3] 위험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를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해주는 위험. '피보험위험'이라고도 한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