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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9 17:31:18

해상강도죄

해적질에서 넘어옴
절도와 강도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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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치상죄(강도상해죄, 강도치상죄) 강도살인치사죄(강도살인죄, 강도치사죄)
강도강간죄 해상강도죄
다른 법령의 가중: 주거침입강간·절도강간·특수강도강간죄(성폭력처벌법)

형법 제340조(해상강도) ①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강간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①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ㆍ제99조ㆍ제338조 또는 제340조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3. 형법 제115조ㆍ제119조제1항ㆍ제147조ㆍ제148조ㆍ제164조 내지 제169조ㆍ제177조 내지 제180조ㆍ제192조 내지 제195조ㆍ제207조ㆍ제208조ㆍ제210조ㆍ제250조ㆍ제252조ㆍ제253조ㆍ제333조 내지 제337조ㆍ제339조 또는 제34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개요2. 구성요건3. 가중적 구성요건
3.1. 해상강도상해치상죄3.2.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3.3. 군용물해상강도죄
4. 판례

1. 개요

海上強盜 Maritime Robbery ・ Mutiny

여러 사람이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 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해적 행위에 관한 죄와 선상 반란에 관한 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보통 해적은 남의 배를 공격하는 범죄를 일컫는 반면, 우리나라 형법의 해상강도죄는 남의 배는 물론 자신이 타고 있는 선박을 탈취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페스카마 15호 선상 살인 사건(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142))

제1항은 해상강도죄를 규정하고 있다. 본죄는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 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함으로써 성립한다. 소위 '해적죄'를 규정한 것이다.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 내의 사람에게 강도행위를 하는 이른바 해적행위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형을 가중한 것이다.

2. 구성요건

본죄의 객체는 해상의 선박 또는 그 선박내에 있는 재물이다. 해상이란 영해와 공해를 포함한다. 그러나 본죄의 취지에 비추어 본 때 그것은 적어도 지상의 경찰권이 미치지 않는 바다 위임을 요하며, 하천 및 호소, 항만은 제외해야 한다. 선박도 그 대소와 종류를 불문하나, 성질상 해상을 항해할 수 있을 정도의 것임을 요한다.

본죄는 다중의 위력으로 강취하는 것이다. 다중이란 다수인의 집단을 말하며, 인원수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사람에게 집단적 위력을 보일 수 있는 정도임을 요한다.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세력을 말한다. 유형적이건 무형적이건 불문한다.

3. 가중적 구성요건

3.1. 해상강도상해치상죄

해상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한다(2항). 주체는 해상강도이며, 그 미수나 기수는 불문한다. 상해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것은 강도의 기회에 행하여져야 한다. 해상강도상해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2.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

본죄는 해상강도가 사람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강간함으로써 성립한다. 해상강도살인죄 및 강간죄는 미수범을 처벌한다. 여기의 미수란 살인 또는 강간의 미수를 말한다.
구성요건을 보면 알겠지만, 다른 범죄와는 달리 살인의 고의를 증명하지 못해도 사람이 사망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즉,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으로써의 치사죄로 해석할 수도 있으며, 살해의 고의 없이 치사만으로 일반 살인죄보다 더 높은 형량이 나오는 몇 안 되는 범죄이다. 따라서 해당 법조에서 "살해하거나"가 빠져 있어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맞기 때문에 이 법조가 적용된다.[1]

3.3. 군용물해상강도죄

총포·탄약·폭발물·차량·장구·기재·식량·피복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에 관해 해상강도를 범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4. 판례

대한민국에서는 해상강도의 실제 처벌판례는 아래의 2건 뿐이다. 이만큼 해상강도가 줄었다는 의미로도 해석 가능한데 참으로 다행인 일이 아닐수 없다. 이것 외에도 86고합116 판례(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등에서도 해상강도로 기소된 판례가 있는데, 인정된 죄는 특수강도죄라서 해상강도가 무죄가 나왔다.[2]
[1] 포함 관계를 생각해보면 쉽다.[2] 한국이 탄핵주의 국가임에도, 규문주의를 아예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서, 축소사실의 유죄의 경우 법원 직권으로 선고할 수 있다. 즉 검사의 과실로 인하여 과실치사 사건을 살인으로 기소했다면 과실치사로 내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건이 앞뒤가 바뀌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