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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2-19 11:11:12

헌법재판공정성 보호 및 재판농단행위자 처벌에 관한 법률 (약칭 “헌법재판공정법”)에 관한 청원


국민동의청원
헌법재판공정성 보호 및 재판농단행위자 처벌에 관한 법률 (약칭 “헌법재판공정법”)에 관한 청원
청원 분야 수사/법무/사법제도
청원 기간 시작일 2025년 2월 4일
종료일 2025년 3월 6일[1]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2025년 2월 17일 회부
동의자 수 55,146명
링크 청원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의안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1. 개요2. 내용
2.1. 청원의 취지2.2. 청원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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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5년 2월 4일에 제출되어 2025년 3월 6일까지 진행중인 헌법재판공정성 보호 및 재판농단행위자 처벌에 관한 법률 (약칭 “헌법재판공정법”)을 요청 하는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

2. 내용

2.1. 청원의 취지

○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과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이 있을 때 헌법수호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소수의 인원이 단심제로 운영하는 특성상 정치적 중립성이나 법률전문가의 윤리성 보다는 개인적 정치 신념과 편향성에 따른 농단의 유혹과 가능성이 크고 나아가 헌법 자체를 위험에 빠뜨릴 위험성도 상존하므로 중대한 절차적 농단 및 실체적 농단 행위 등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어야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보다 확실히 제도적으로 지켜낼 수 있음.

○ 이에 헌법의 핵심원리나 통치구조에 관한 중요 사건을 다루는 헌법재판의 절차 및 실체와 관련하여 그 공정성을 보호하고 이에 명백히 위반한 행위자들에 대한 처벌을 담는 법률을 신설하고자 함.

2.2. 청원의 내용

1. 헌법재판절차농단죄
○ 그 보호법익이 선거제도와 같은 국민주권 정당성 판단의 토대 또는 고위공직자 탄핵심판과 같은 정부기능 내지 통치구조의 작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심판사건(헌법소원심판, 권한쟁의심판 등 그 유형을 불문한다)으로서, 사건 접수에서부터 결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절차적 위반이 상당하여 심리 결과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헌법재판절차농단죄'로 처벌

2. 헌법재판실체농단죄
○ 위와 같은 사건에서 사건 접수에서부터 결정에 이르기까지 과정에서 법리해석 및 적용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하였거나 해할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헌법재판실체농단죄로 처벌함(처단형,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형) ​

3. 공소시효 및 소급효 금지 원칙에 관한 특칙
○ 상대적으로 여타 범죄에 비해 소수에 의한 공모와 비밀 유지, 은폐의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공소시효와 소급효 금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

4. 사건 배당 및 처리 경과 기록 보존 강제화
○ 사무처리의 기술적 요인을 핑계로 헌재사무처와 재판관들 사이에 범죄 분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사건의 배당부터 기일 지정까지 일련의 절차를 문서화하여 단계별로 그 책임자가 진행경과를 기록하게 하되, 기록이 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

5. 자진회피 의무화
○ 제척 사유가 명백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않고 재판을 함으로써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깨뜨린 당사자에 대하여 처벌을 명문화

6. 평의기록과 입증책임 특칙
○ 헌법 재판의 독립성을 감안하여 평의과정은 비공개가 원칙이나 국회에서 재적의원 1/4 이상이 연명하여 헌법재판소에 요구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평의기록을 의무적으로 남기고, 자신의 의사를 남기지 않은 재판관들의 경우 위헌, 위법행위자로 간주

​7. 내부 신고 및 보호 조치
○ 이 법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와 처벌을 면제

8.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 헌법재판 농단이 의심되는 경우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안을 보고토록 하고, 이 보고서에 따라 검찰이 수사를 개시

9. 주요 정의
○ 이 법에서 "헌법재판소 구성원 등"은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 사무처 소속 공무원, 헌법재판연구관 등 행위 당시 헌법재판소의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서 상근, 파견, 연구 등 그 명칭과 원소속을 불문
○ "재판농단행위"라 함은 사건접수와 배당순서의 왜곡, 절차상 합리적 이유고지 생략, 기피결정권 남용, 불합리한 회피거부, 인위적 헌법재판관임명 압박을 위한 헌법재판권 남용, 헌법해석의 명백한 왜곡, 평의 회의록 작성 의무 해태, 회의록 파손 및 변조 등 헌법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영향을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었다고 보이는 재판 심리 사전 및 사후의 작위와 부작위 일체
○ "농단방조행위"라 함은 헌법수호기관구성원의 자격에 합리적 의문에 있음에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행위, 공직자나 정당의 당직을 갖고 있는 자로서 헌법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헌법재판소 구성원들과 연락을 취하는 행위,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할 목적으로 내부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등
[1]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