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에 대한 조문 내용을 다루는 문서.이외에 다른 규칙들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2. 내용
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재판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2. 제2조(회의운영)
재판관회의는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판관 3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헌법재판소장이 소집한다.
2.3. 제3조(의장)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주관하고 의결된 사항을 집행한다.
2.4. 제4조(의안배포)
의안은 보고안건과 의결안건으로 구분하여 사무처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판관회의 개최 전날까지 의사일정표와 함께 각 재판관에게 배포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5. 제4조의2(출석 및 발언 등)
① 사무처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재판관회의에는 사무차장, 기획조정실장, 심판지원실장이 배석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헌법연구관, 공보관, 국장, 도서총괄심의관 등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관사무에 대하여 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재판관회의에는 사무차장, 기획조정실장, 심판지원실장이 배석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헌법연구관, 공보관, 국장, 도서총괄심의관 등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관사무에 대하여 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6. 제5조(서면의결)
의결안건으로서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2.7. 제6조(비밀안건)
"비밀" 표시의 안건은 헌법재판소장의 승인 없이 발표하지 못한다.
2.8. 제7조(간사)
재판관회의의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2.9. 제8조(회의록)
① 간사는 재판관회의록(제5조에 따른 서면 의결을 한 때에는 재판관회의 결의록)을 작성하고 서명한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 또는 결의록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③ 제1항의 회의록과 결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 또는 결의록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③ 제1항의 회의록과 결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