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REAS the people of New South Wales, Victoria, South Australia, Queensland, and Tasmania, humbly relying on the blessing of Almighty God, have agreed to unite in one indissoluble Federal Commonwealth under the Crown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and under the Constitution hereby established: And whereas it is expedient to provide for the admission into the Commonwealth of other Australasian Colonies and possessions of the Queen: Be it therefore enacted by the Queen’s most Excellent Majesty, by and with the advice and consent of the Lords Spiritual and Temporal, and Commons, in this present Parliament assembled, and by the authority of the same, as follows:―
뉴사우스웨일스, 빅토리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 태즈메이니아 인민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은을 우러러 대브리튼 아일랜드 연합왕국대군주 아래 그리고 이로써 제정하는 헌법 아래 하나의 불가분한 연방으로 연합할 것을 합의하였고: 여왕 폐하의 속령과 그 밖의 오스트랄라시아 식민지를 연방으로 편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므로: 이에 여왕 폐하의 지극하신 위엄으로 이 의회에 집회한 성속의 귀족과 서민의 주상(奏上)과 동의 그리고 그 권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률을 제정한다:―
호주 연방의 구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는 전문(前文)이 있다.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역시 연방 창설에 참가하였으나 그 의사를 타진한 것이 늦어져서 여기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주들의 이름은 여기 포함되어 이들 주 사람들이 헌법 아래 연합하기로 동의하였음을 나타낸다.
끝에는 일반적인 영국 법률의 제정문(enacting formula)가 들어있는데, 이 부분에서 법이 영국에서 제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법은 총 9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호주 헌법(이하 '헌법')은 제9조 이하에 별도 법률 문서로써 존재하게 된다. 헌법 역시 조(sections)를 단위로 하기 때문에, 법 제9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과 헌법의 조항들을 서로 혼동할 여지가 있어 제1조부터 제8조까지를 편의상 'covering clauses'라 부르게 되었다.
It shall be lawful for the Queen, with the advice of the Privy Council, to declare by proclamation that, on and after a day therein appointed, not being later than one year after the passing of this Act, the people of New South Wales, Victoria, South Australia, Queensland, and Tasmania, and also, if Her Majesty is satisfied that the people of Western Australia have agreed thereto, of Western Australia, shall be united in a Federal Commonwealth under the name of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But the Queen may, at any time after the proclamation, appoint a Governor‑General for the Commonwealth.
여왕 폐하께서는 추밀원의 주상(奏上)에 따라 조서를 발하여 이 법이 의결된 후 1년이 지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정하는 날로부터 뉴사우스웨일스, 빅토리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 태즈메이니아(여왕 폐하께서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인민이 이에 동의하였다고 판단하시는 경우에는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를 포함한다)의 인민이 호주 연방으로 칭하는 하나의 연방으로 연합하였음을 선포하실 수 있다. 다만, 여왕 폐하께서는 조서를 발한 후 언제든지 연방총독을 임명하실 수 있다.
The Commonwealth shall be established, and the Constitution of the Commonwealth shall take effect, on and after the day so appointed. But the Parliaments of the several colonies may at any time after the passing of this Act make any such laws, to come into operation on the day so appointed, as they might have made if the Constitution had taken effect at the passing of this Act.
연방의 창설과 연방 헌법의 시행은 제3조에 따라 정한 날로부터 한다. 다만, 식민지 의회는 헌법 시행일이 이 법이 의결된 날인 경우 제정하였을 법률로 제3조에 따라 정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법률을 이 법이 의결된 후 언제든지 제정할 수 있다.
This Act, and all laws made by the Parliament of the Commonwealth under the Constitution, shall be binding on the courts, judges, and people of every State and of every part of the Commonwealth, notwithstanding anything in the laws of any State; and the laws of the Commonwealth shall be in force on all British ships, the Queen’s ships of war excepted, whose first port of clearance and whose port of destination are in the Commonwealth.
이 법 및 연방의회가 헌법에 따라 제정하는 모든 법률 그 주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각 주와 연방 관할구역 내의 법원, 법관과 인민을 기속하고 연방법률은 그 최초통관항 또는 도착항이 연방 관할구역 내에 있는 모든 영국 선적의 선박(여왕 폐하의 전함을 제외한다)에 적용한다.
“The Commonwealth” shall mean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as established under this Act. “The States” shall mean such of the colonies of New South Wales, New Zealand, Queensland, Tasmania, Victoria, Western Australia, and South Australia, including the northern territory of South Australia, as for the time being are parts of the Commonwealth, and such colonies or territories as may be admitted into or established by the Commonwealth as States; and each of such parts of the Commonwealth shall be called “a State.” “Original States” shall mean such States as are parts of the Commonwealth at its establishment.
“연방”이란 이 법에 따라 창설되는 호주 연방을 말한다. “각 주”란 뉴사우스웨일스, 뉴질랜드, 퀸즐랜드, 태즈메이니아, 빅토리아,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그 북부 관할지를 포함한다) 식민지 중 연방에 편입된 것을 말하고 이들 식민지 또는 관할지는 연방에 주로서 편입될 수 있고 연방은 이들 식민지 또는 관할지를 주로 설치할 수 있다. “주”란 연방의 이러한 부분 각각을 말한다. “구성주”란 연방 창설 당시 연방을 구성하는 주를 말한다.
The Federal Council of Australasia Act, 1885, is hereby repealed, but so as not to affect any laws passed by the Federal Council of Australasia and in force at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onwealth. Any such law may be repealed as to any State by the Parliament of the Commonwealth, or as to any colony not being a State by the Parliament thereof.
1885년 「연방회의법」을 폐지한다. 다만, 이 폐지는 오스트랄라시아 연방회의가 의결한 것으로서 연방 창설 당시 시행 중인 법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제1항 단서의 법률은 주에 대하여는 연방의회가, 주가 아닌 식민지에 대하여는 그 의회가 폐지할 수 있다.
「식민지경계법」의 적용 Application of Colonial Boundari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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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the passing of this Act the Colonial Boundaries Act, 1895, shall not apply to any colony which becomes a State of the Commonwealth; but the Commonwealth shall be taken to be a self‑governing colony for the purposes of that Act.
이 법 의결 후 1895년 「식민지경계법」은 연방의 주가 되는 식민지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방은 같은 법에서 자치령으로 본다.
하고, 쭉 헌법의 규정이 이어진다. 즉 호주 헌법의 실질적인 내용은 제9조 한 조문 아래 다른 법률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1] 이 법 제9조가 호주 헌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헌안이 통과되어 재가를 받으면 그대로 이 법을 개정하는 효과도 갖게 된다. 물론, 제9조에서 규정한 헌법의 내용 외 나머지 규정들은 영국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서 현재까지 효력을 가지므로 이를 호주 의회가 개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제정][현행]